교통방해의 죄 | ||||
교통방해죄 |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 기차등전복죄 | 교통방해치사상죄 | 과실교통방해죄 |
형법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1. 개요
交通妨害致死傷罪 교통방해치사상죄본죄는 일반교통방해죄,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또는 기차등전복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전3조의 죄에는 기수 뿐만이 아니라 미수도 포함한다. 사람이란 교통기관 안에 현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행자 또는 부근에 있는 기타의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