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11 00:09:22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교통방해의 죄
교통방해죄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기차등전복죄 교통방해치사상죄 과실교통방해죄

형법 제186조(기차, 선박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개요2. 방해 행위의 주요 동기3. 객관적 구성요건
3.1. 행위의 객체3.2. 행위의 태양(態樣)
3.2.1. 교통방해의 수단
3.2.1.1. 열차지연유도3.2.1.2. 탈선유도3.2.1.3. 선로 지장3.2.1.4. 선로 파괴3.2.1.5. 신호보안설비파괴 및 무력화3.2.1.6. 난동유발3.2.1.7. 승무원 상해3.2.1.8. 테러와 본 죄
4. 주관적 구성요건5. 적용례6. 관련 문서

1. 개요

본죄는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電車)[1],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객체가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라는 중요한 교통기관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불법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통기관은 일시에 많은 사람 또는 물건을 수송하는 것이므로 이를 침해할 때에는 예견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2. 방해 행위의 주요 동기

철도 운영에 방해행위를 하는 동기는 여러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시위 및 항위, 호기심이나 장난, 시설물에 대한 무력행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3. 객관적 구성요건

3.1. 행위의 객체

행위의 객체는 궤도, 등대 또는 표지이다. 궤도란 일반교통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상에 부설한 궤조(軌條)를 말하며, 반드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로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등대란 선박의 항해의 안전을 도모하고 그 목표를 제시하기 위하여 시설한 등화를 말하며, 표지는 교통의 신호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한 표지를 말한다.

3.2. 행위의 태양(態樣)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하는 것이다.

철도사고 를 유도하는 행동 혹은 철도사고자체를 일으키기 위해 하는 행동을 포함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굳이 분류하자면 열차지연유도, 열차파괴, 탈선유도, 선로지장, 선로파괴, 신호보안설비파괴 및 무력화, 기타 시설파괴 및 무력화, 시설점거, 난동유발, 승무원상해, 그리고 테러 등으로 나눌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분류에 넣는 것이 곤란하겠지만, 선로투신자살도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다.

3.2.1. 교통방해의 수단

교통방해의 수단은 손괴 또는 기타의 방법이다. 손괴는 물질적 훼손을 의미하므로 물건 자체에 손실을 초래하지 않고 효용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손괴가 아니다. 기타의 방법이란 궤도상에 장애물을 놓아두는 행위나 등대의 등화를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아래에 소개하는 방법은 구성요건에서 제시하는 기타의 방법에 해당하나 이 방법을 통해 교통이 방해돼 불통되어야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에 이르지 못한 난동 등은 철도안전법 혹은 항공보안법 등에 의해서 처벌받는다.
3.2.1.1. 열차지연유도
열차의 운행을 방해하기 위해 열차의 지연을 유도하는 것이다. 정차중인 열차를 점거하거나 그 안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선로와 출입문을 점거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 된다. 대부분 철도안전법과 엮인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집시법에 의해 본 죄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운행방해 사태가 이로 인해 처벌받을 지는 향후 수사 및 재판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문단의 판례를 참조할 것.
『2018고합362』
피고인은 2018. 3. 3. 20:4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경의중앙선 서울역에서, 그 곳 철로 옆 펜스를 뛰어 넘어 철로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서울역에서 용산역 방향으로 위 철로를 따라 걷다가, 자살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21:1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용산역 철로에 있는 철제 기둥 옆 시멘트 벽면 위에 올라가 약 12분 동안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철로 구간을 지나는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제1220열차가 약 9분, 부산발 서울행 KTX 156열차가 약 8분, 포항발 서울행 KTX 492열차가 약 8분, 여수엑스포발 행신행 KTX 720열차가 약 12분 정도 지연 운행되도록 함으로써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고합111 등[2]
위 사실관계에서 피고인은 기차교통방해죄가 인정되었다.
3.2.1.2. 탈선유도
열차가 탈선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하는 방해행동. 선로지장과의 차이점이라면, 탈선유도는 탈선을 유도하기위해 다양한 방법이 쓰여질 수 있는 반면, 선로지장은 단순히 선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이 행동의 주요 동기는 열차운행지장이나 범죄도 있지만, 선로의 고철을 뜯어서 팔려고(...)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다. 영화에서 클리셰로 쓰이기도 한다. 또, 전쟁중에 적국의 물자운송을 방해하기 위해 전략전술적으로 탈선유도를 하기도 한다.
3.2.1.3. 선로 지장
철도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선로 측에 지장을 주는 행위. 선로 위에 지장물[3]을 설치하거나, 분기기등의 시설장비를 고장내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탈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선로에 조약돌이나 벽돌등을 설치했다가 잡히는 경우도 있고, 실제 사고로 이어져 뉴스에 보도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3.2.1.4. 선로 파괴
철도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선로를 파괴하는 행위. 보통 장기 내지는 영구적인 철도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하는 행위이다. 철도를 폭파시킨다거나, 시설물을 고장내는 행위가 보통이다. 보통은 사고에서나 볼 수 있다.
3.2.1.5. 신호보안설비파괴 및 무력화
신호보안설비를 파괴하거나 무력화 시켜서 철도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이쪽은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므로, 만약 성공한다면 철도망 전체가 운행불능이 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철도망 전체에 걸친 초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전에 보통 fail-safe장치를 작동시켜서 열차운행이 중단되므로 심각한 사고가 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
하지만 승객이나 화주들은 복구가 될 때까지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된다.
3.2.1.6. 난동유발
난동을 일으켜 철도운행을 방해하는 경우. 의외로 이 경우는 많은데, 동기가 철도운행의 방해에 있기보다는 다른 이유인 경우가 많다. 보통은 시위적인 동기, 철도운영의 불만, 주취로 인한 난동, 범죄적 목적 등이 동기이다. 주로 역에서 자주 일어난다. 철도시설물 상에서 하는 시위도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다.
3.2.1.7. 승무원 상해
승무원을 상해하여 철도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받게되는 범죄다. 게다가 철도운영의 방해가 목적인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다. 철도 운영 자체는 크게 방해받지는 않지만, 범죄의 경중은 매우 무거운 편.
3.2.1.8. 테러와 본 죄
불특정 다수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 철도운영을 방해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철도 시설의 파괴가 범행의 최종적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다. 실제로 일어난 경우도 있으며, 일어날 경우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져온다. 불특정 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이나 열차가 주요 타겟이 된다. 대구 지하철 참사, 마드리드 열차 테러, 런던 지하철 폭탄 테러를 사례로 들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 내에서 벌어진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 본 죄의 적용이 없었다. 교통방해는 더 큰 범죄인 살인 등에 수반되는 것이므로 검사가 그렇게 기소하지 않는다. 김대한은 현존전차방화치사죄로 의율되었다.[4] 살인범이 몽클레어 패딩을 입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고 몽클레어 패딩에 대한 손괴죄로 기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소해도 형의 양정에서 형량을 계산하면 경합범 가중 과정에서 사라져버리는 범죄가 된다.

4. 주관적 구성요건

궤도, 등대,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등의 교통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것은 요한다.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그러나 교통방해의 결과발생이나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요하지는 않는다.

5. 적용례

앞서 언급한대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고, 취객이 선로 위를 걸어다녀 열차가 지연된 경우[5]나 선로 위에 드러누운 경우[6]에 본 죄로 처벌된다.

6. 관련 문서



[1] 나무위키 표제어 전차가 아닌 전동차트램을 뜻한다.[2] 이어 항소하였으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되었고 형만 감경받았다.[3] 조약돌이나 벽돌 등이 일반적이다.[4] 대구교통공사 1000호대 전동차는 전차(電車)이기 때문이다.[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