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외교부에서 여권을 발급할 때 거두어들이는 준조세(準租稅). 1991년 12월 노태우 정부 당시 국제 교류 증진과 친선도모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타공공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운영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한국국제교류재단법」제16조에 따라 강제적으로 부과한다. 이렇게 모금된 금액은 2010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약 10년간에만 4,825억원에 달한다.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기금의 모금)
① 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모금액의 한도는 1만5천원으로 하고, 모금의 대상과 모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① 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모금액의 한도는 1만5천원으로 하고, 모금의 대상과 모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국제교류기여금에 대해
2. 문제점
- 18세 이상 한국국적자가 한국여권을 신청할 때 지불하는 돈의 상당액에 이 기여금이 포함되어 있다. 무려 15000원 이다. 다시 말해, 한국인은 모금을 하지 않으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 여권법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징수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라는 모호한 단서를 토대로 30여년간 운영되고 있다.
-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 외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다. 2020년 국회 질의에서 국제교류재단 대외협력부 소속 직원은 "미국, 일본, 중국 가운데 우리처럼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통해 모금하는 사례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
- 기금의 목적이 불분명하다. '국제 교류 기여'라 재단의 공금으로 사실상 눈 먼 돈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 2020년 10월 15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2020 한국국제교류재단 기관 운영 감사 결과'에서는 2019년에 명예 퇴직자에게 1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2020년에 정년퇴직자에게 1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또 문화예술교류사업에서 청구된 71,500달러(약 8,040만원)의 예산은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재외공관과의 공동사업에서도 30,500달러(약 3,400만원)의 증빙서류 없는 지출이 보고되었다. #
- 2020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최근 3년 명절 선물 지급 현황'에 따르면, 재단 임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3년간 800만원 규모의 명절선물을 구매했으며, 관련 법령을 어기고 법인카드로 유관기관과 고위 공직자 등 186명에게 총 13차례 명절 선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제교류기여금을 운용하여 2005년부터 총 1천780억원 규모로 4건의 채권형 수익상품에 투자했으나, 2012년 장암부동산펀드와 맥밀란펀드에서 각각 138억원과 106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4개 펀드 전체 투자손실이 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