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군복무를 마친 대학 재학생에게 군 복무 경험을 고등교육법의 영향을 받는 대학교(법률상의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 및 전문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즉 대학 재학 중에 군 복무를 하면 대학의 학점을 얻을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①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①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학점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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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이 지난 2017년 11월 개정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2014년과 2016년에 이어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는 9학점(2014년), 6학점(2016년)으로 일괄 적용하려고 했으나, 이번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며, 계획 상으로는 최소 6학점에서 최대 21학점까지 고려 중이라고 한다. 더불어 기술특기병의 경우 교육훈련 학점인정 과정을 추가 개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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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교양 수업이 위주가 되느니만큼 추후 전공 수업을 추가하는 식의 발전이 필요하다.
2. 참여 대학
처음에는 12개 대학만 참여하였는데, 모두 서울 외 소재인데다가 대전대학교를 제외하면 재학생 수가 1만 명 이하인 중소형 대학 혹은 전문대학만 참여하였다. 2020년 상반기에 서울대학교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뒤 하반기에 들어 홍익대학교도 대한민국 육군과 협약을 맺었으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서울대학교는 학부 재적생이 약 2만 명이고, 홍익대학교는 서울과 세종의 통합으로 약 2만 6천 명이 재적되어 있어, 파급력이 커질 것이다.2.1. 일반대학
2.2. 전문대학
- 강원도립대
- 경기과학기술대
- 구미대
- 대구보건대
- 대덕대
- 상지영서대
- 인덕대학교
- 인하공업전문대
- 전남과학대
- 서일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