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20 08:00:11

권법

1. 권법(拳法)
1.1. 권법을 주 소재로 한 작품
2. 무예도보통지 4권에 기록된 무예

1. 권법(拳法)

주먹 권(拳)+ 법 법(法), 말 그대로 주먹 쓰는 법. 법자 대신 재주 술(術)자를 써서 권술(拳術)이라 부르기도 한다. 무술이라는 말처럼 무술의 포괄적인 뜻을 나타내나 보편적으로는 맨손무예를 통칭하는 단어로 주로 사용되며 'XX권법' 같은 식으로 불리우는데 사용된다. 그리고 권법이라고 주먹만 쓰진 않으며 킥이나 그래플링도 포함한다.[1]

철자대로 직역하자면 주먹을 쓰는 방법이긴 하나 발차기를 쓰는 방법 역시 권법의 범주에 들어간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먹과 발차기, 매치기, 장풍 등 격투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기술들을 포괄하는 의미가 권법이다. 무술에 필요한 힘, 민첩, 내구력, 기술 중 권법은 기술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이다.

킥 종류는 따로 XX퇴법(ex. 항마연환신퇴)이라고 부른다.[2] 손을 쓴다고 무조건 권법인 것은 아니며 사용하는 손의 부위에 따라 명칭이 다르긴 하다. 예를 들어 손바닥만을 쓰면 장법(ex. 항룡십팔장), 손톱만을 쓰면 조법(ex. 구음백골조), 손가락을 통째로 쓰면 지법(ex. 일양지), 손 전체를 쓰지만 '때리는' 방법의 무술이 아닌 경우 수법(ex. 금나수) 같은 식이며 손가락을 말아쥔 주먹 형태의 손 또는 손날만 사용한 무술을 권법이라고 부른다.[3]

단어의 원 출처는 중국으로, 중국권법과 일본에서 겐포(권법의 일본식 발음)란 이름으로 수련되는 무술이 각각 있다.

1.1. 권법을 주 소재로 한 작품

2. 무예도보통지 4권에 기록된 무예

권법(무예도보통지) 문서 참조


[1] 대표적으로 북두의 권에선 각종 암기나 해괴한 주술을 쓰더라도 거의 무조건 XX권으로 이름을 붙인다.[2] 다만 이 경우는 손을 전혀 쓰지 않고 오로지 발로만 펼치는 무술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후술된 장법이나 조법, 지법도 마찬가지.[3] 그래서 영화로 잘 알려진 영춘권도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리거나 로우킥으로 상대를 넘어뜨리는 동작등이 있음에도 해당 부위만 사용하는 무술이 아닌 몸의 전체 부위를 총체적으로 썼기에 권법이라 부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