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10 05:36:14

권숙린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권숙린
權肅獜[1]으로 등재되어 있다.]
<colcolor=#fff><colbgcolor=#0047a0> 초명 권태현(權台鉉)
경삼(慶三)
단강(丹岡)
출생 1877년[2] 6월 29일
경상도 단성현 신등면 단계리
(현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3]
사망 1939년 8월 2일[4] (향년 62세)
본관 안동 권씨[5]
묘소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두곡마을
상훈 1994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1. 개요2. 생애3. 여담

1. 개요

대한민국독립유공자. 1994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2. 생애

1877년 6월 29일 경상도 단성현(현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에서 아버지 권재정(權載貞, 1855 ~ 1934.6.12.)[6]과 어머니 밀양 박씨(1855 ~ 1919.7.25.)[7] 사이에서 4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919년 3월 20일, 첫째 남동생 권숙봉(權肅鳳, 1886.6.10. ~ 1962.8.21.)[8]이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단성면 헌병주재소에 구금되자, 이를 구출할 목적으로 여러 군중을 동원해 단성면 헌병주재소를 습격하고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고자 계획하였다. 이에 이튿날인 3월 21일, 단성면 우성내리 시장에 김응률(金應律) 등 신등면 단계리 주민 50여 명과 함께 모여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단성면 헌병주재소로 몰려갔고, 그곳에서 지난날 독립만세시위로 인해 투옥된 사람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던 중 체포되었다.

1919년 8월 18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공소를 제기하여 9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이른바 소요 및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이 취소되었으나 형기는 그대로 유지되었고[9],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0월 18일 고등법원에서 이른바 소요 및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고가 기각되면서[10]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였다.

출옥 후 옥고의 여독으로 고통받다가 1939년 8월 2일 사망하였다. 유해는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두곡마을에 안장되었다. 1994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3. 여담

  • 권숙린의 출생지인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585번지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33호인 동계선생문집 책판이 소장되어 있는 곳인데, 권숙린은 문집의 저자인 동계(東溪) 권도(權濤)의 12대 종손이다. 현재는 권숙린의 아들 권진혁(權珍赫, 1932. 3. 2 ~ )이 소장하고 있다.
이 목판은 줄곧 장판각에 소장되어 오다 2016년 6월 도난당했었다. 그러다가 2018년 11월, 당시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에서 17세기 세계지도인 '만국전도' 장물 거래를 수사하고 있었는데, 그 때 권도 책판도 장물로 나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도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1년 간 꾸준히 수사를 벌인 결과, 절도범은 안동 권씨 문중 관계자였으며, 장판각의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자물쇠를 열고 세 차례에 걸쳐 목판을 옮긴 뒤 매매업자에게 팔아넘겼던 것이었다. 도난된 목판 또한 유통업자의 집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정작 종중은 사범단속반 수사관들이 확인차 장판각을 방문할 때까지 도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며, 경남 유형문화재 지정 당시 총 135점이었지만 회수된 목판은 134점이어서 나머지 1점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한 상태라고 한다. 어쨌든 회수된 134점의 목판은 지난 2020년 2월 5일 국립고궁박물관으로부터 문중에 반환되었다.#
  • 배우 권재희가 종손녀(從孫女)로, 바로 권숙린이 만세시위를 전개하는 계기가 된 첫째 남동생 권숙봉의 손녀이다.

[1] 안동권씨대동세보 15권 555쪽에는 權[2] 안동권씨대동세보 15권 555쪽에는 1878년생으로 기재되어 있다.[3] 인근의 양전리와 함께 안동 권씨 집성촌이다. 권익현 전 국회의원과 독립유공자 박권세·박노근도 이 마을 출신이다.[4] 안동권씨대동세보에는 6월 8일에 사망했다고 기재되어 있다.[5] 복야공파 두망(斗望)1계 35세 숙(肅) 오(五) 오(悟) 오(梧) 항렬.[6] 초명 권영추(權寧錘).[7] 박영구(朴永龜)의 딸이다.[8] 초명 권영현(權瑛鉉).[9] 1919년 9월 17일 대구복심법원 판결문, 1919년 9월 17일 대구복심법원 집행원부[10] 1919년 10월 18일 고등법원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