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표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표봉 도장 인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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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표봉(記票棒)은 선거 등에서 투표용지에 표기하기 위해 제공되는 봉(막대) 형태의 도장을 가리킨다. 대한민국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주요 선거에서 기표봉 사용이 규정되어 있다.2. 인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봉은 '점 복(卜)'자와 유사한 형상을 양각한 인영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특정한 한자를 나타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이 표식은 상하 대칭도 좌우 대칭도 아니기에, 투표용지를 접어서 종이 반대쪽 칸에 자국이 남더라도 유권자가 원래 찍은 곳에만 본래의 인영이 나오고 반대쪽에는 반전된 모양이 나오게 되므로 유권자가 어디에 도장을 찍었는지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술적 문제를 고려하여 인영이 절반만 찍히거나 복수 표기되어도 유효표로 간주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러한 장점은 이론적으로만 설명된다.
본래는 지역마다 형편에 맞게 기표용구를 조달하여 인영이 모두 달랐으며, 1980년대까지만 해도 총알 탄피 등을 기표봉 대신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통일된 기표봉이 사용되었다. 이 때의 인영은 단순 원형(○) 표식이 사용되었다. 이후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부터는 '사람 인(人)'자 표식이 추가되었다. 이 역시 실제 한자 '사람 인'을 나타낸 것인지는 이설이 있었는데, 특히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출마하여 'ㅅ'가 김영삼의 '삼'을 연상시킨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었다.# 이에 2년 뒤인 1994년부터 현재와 같은 형태의 인영이 사용되고 있다.
3. 구조
기표봉은 2005년 이전까지는 인주를 이용하여 잉크를 묻혀 사용하는 방식이었으나, 이후 잉크가 내장된 만년도장 형태의 것이 보급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만년도장 기표봉의 잉크는 5000번 이상 찍을 수 있고 뚜껑을 열어두어도 60일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사실상 투표 기간에 도장 잉크 마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또한 잉크 자체는 찍으면 바로 마르는 특수 잉크이고, 설사 번지더라도 문양 모양 특성상 반전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로 무효표 처리될 일은 없다.거치대는 고정형으로, 테이프로 테이블 위에 붙일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다. 기표봉은 거치대와 스프링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유는 역시 도난 및 분실 방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입에 물거나 손목에 묶어서 투표할 수 있는 기표봉 등 다양한 기표봉이 개발되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점자가 적히고 기표란에 구멍이 뚫려있는 보조 용구를 덧대고 투표봉을 사용한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투표 보조인 조항도 20대 대선부터 부활하였다. 문맹을 위한 그림 투표지를 제공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다.[1]
4. 여담
-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이 불법인 대한민국에서는 외부에 투표 인증을 하고싶다면 맨손 투표 대신에 투표확인증또는 사전투표확인증을 발급받아서 투표 인증을 할 수 있다. 또 손등 등 신체에 기표도장을 찍고 인증샷을 올려 투표 인증을 하는 문화가 있다.
4.1. 판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사용되는 기표봉은 모나미에서 생산 및 납품하고 있다. 기표봉의 역사 인터넷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1 #2[2]당연히 오프라인에서도 판다. 다만 이쪽은 모나미 생산이 아닌 최고급 인주로 유명한 사치하타 생산.[3] 본체 색도 모나미는 100% 백색이지만 사찌하타는 청록색+백색.[4]
4.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이후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가는 투표봉이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투표자들은 모두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양 손에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를 하게 되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1년 3월 13일 브리핑에서 “비닐장갑을 끼지 않고 맨손에 투표 도장을 찍어 인증하는 사례가 나오는데 방역상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답했다. 중대본은 “맨손에 투표 도장을 찍으면 손이 기표소 내 다른 부분을 오염시킬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며 “비닐장갑은 투표하고 나오면서 벗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은경 중대본부장은 “비닐장갑 위에 도장을 찍는 행위는 감염 위험을 크게 높이지 않을 것 같지만 이 또한 적절치 않다”며 “손 접촉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어 투표소에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닐장갑을 주는 만큼 투표시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
[1] 대만(중화민국)에서는 진짜 그림 투표지를 만들었다. 후보자/당 이름 옆에 후보자 얼굴/당 로고를 삽입하면 그만.[2] 교육용으로 수요가 있는 듯. 정부가 제공하는 보급품이라는 점에서는 수능 샤프와 비슷한 포지션이다. 다만 이건 가져갈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3] 일본산. 알다시피 일본은 한국보다 도장을 더 많이 찍기로 유명하다. 한국의 매표인주 포지션. 다만 매표인주 주력이 일반 인주라면 사찌하타는 매표에서는 모루도인주라고 불리는 스탬프형 인주+공업용 넘버링 스탬프. 당연히 비용 문제(같은 크기에 가격이 2배.)+매표가 보급품이므로 관공서에서는 안 쓴다. 보통 도장을 많이 찍는 공인중개사들이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4] 잉크 색은 똑같이 적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