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8 12:17:53

무효표

1. 개요2. 무효표의 기준
2.1. 접는 방식2.2. 무효표같은 유효표
3. 실효성 논쟁
3.1. 긍정적인 입장3.2. 부정적인 입장3.3. 기권표란 신설?3.4. 비등록 기명후보 제도
4. 무투표와의 비교5. 특수한 경우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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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에서 법령, 규율 등에 근거해 유효한 기표로 인정되지 않는 다. 다만 투표율에는 반영된다.

2. 무효표의 기준



파일:external/img.seoul.co.kr/SSI_20160414174701_V.jpg
왼쪽이 유효표다. 오른쪽은 "어느 란에 표기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표"로 무효 처리된다.
파일:external/img.seoul.co.kr/SSI_20160414174757_V.jpg
오른쪽이 유효표다. 왼쪽은 기표용구로 찍힌 것인지 불확실하지만, 오른쪽이 더 육안에서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파일:external/img.seoul.co.kr/SSI_20160414174851_V.jpg
왼쪽이 유효표다. 왼쪽은 어찌됐든 기표용구로 1번에게 찍힌 것이 확인되지만, 오른쪽은 기표용구로 찍힌 것인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파일:external/image.fnnews.com/201406041035167638_l.jpg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공직선거법 제179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국민투표의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은 '국민투표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나, 내용 자체는 공직선거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위탁선거의 경우에도 공직선거의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다(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1조).
  •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svg[1]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svg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정해진 투표 용지가 아닐 경우
  • 투표 관리자의 인증이 없을 경우
  • 정해진 투표 도구가 아닐 경우(지장 등)
  • 투표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중복표기, 칸 너머표기)
  • 투표 내용이 없는 경우(미표기)
  • 투표 용지에 다른 표시를 해 놓을 경우(낙서 등)
  • 기표 여부 관계 없이 투표 용지를 촬영한 경우[2][3]
  • 유효하지 않은 후보에게 기표한 경우[4]

2.1. 접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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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부터 접는 방식에 논란이 있었고, 세로로 접어야 된다고 알려져 있었던 과거와 달리 바로 마르는 특수 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사실 현재의 선거에서 접는 방식은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 설사 접다가 묻는다고 하더라도 마크가 모양이 비대칭이라 번져서 반대로 찍힌 부분을 쉽게 알 수 있어서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걸러낼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기표용기에 卜 마크를 넣은 것이 반대 방향으로 묻혀서 무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가로든 세로든 접는 방향 때문에 무효표가 될 일은 없다. 그래도 정 찜찜하면 기표 후 2초간 접지 말고 그대로 두면 빠르게 말라서 손가락을 대도 인주가 묻지 않고 전사되지도 않는다. 잉크 제작업체에서는 “특수 제작된 잉크이기 때문에 번질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사가 되더라도 개표 작업으로 유효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렸다.

2.2. 무효표같은 유효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효 처리가 될 것 같지만 개표 과정에서의 검토를 통해 유효표로 처리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공직선거법 제179조 제4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4호 내지 제6호).
  • 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svg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svg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 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 기표한 것이 전사(轉寫)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인주(印朱)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의 경우 이 법에 규정된 방법외의 다른 방법[인장(무인을 제외한다)의 날인·성명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표를 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
  • 기표가 완전하지는 않지만(기표가 반만 찍힌 경우 등)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경우
  • 한 후보자에게 두 번 이상 기표한 경우
  • (투표용지 절취선이 있는 경우) 절취선을 자르지 않은 경우
  • 구분선 상에 있지만 누구에게 기표했는지 명확한 경우[5]
  • 기표 칸이 아닌 이름이나 정당명 등에 기표했지만 명확하게 한 후보자에게 기표한 경우
  • 기표 칸 이외의 다른 후보자의 칸이 인주 등으로 단순히 더럽혀진 경우
  • 인주가 접은 면의 대칭으로 묻어서 전사된 경우

3. 실효성 논쟁

흔히 투표하는 날에는 투표장에 가서 무효표라도 던지고 오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투표율을 올린다는 점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이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다. 투표를 하지 않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있고, 지지할 만한 후보자가 없다는 의사를 드러내는 정치적 표현이라 보기도 한다. 공직을 결정하는 선거의 경우 본인이 무효표를 던지더라도 어쨌든 당선될 사람은 나오기 때문에 무효표를 만드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주류이지만,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선거의 경우 투표율 자체가 선거 가부를 결정하기도 하므로 투표 불참이나 무효표 자체가 개인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3.1. 긍정적인 입장

사실상 양당제나 다름없는 한국 선거 문화에선 두 진영이 40~45% 내외를 차지하며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기성 정당 지지자들이 무효표 투표자들에게 비난을 보내는 이유 중 하나는, 모든 유권자의 정치 성향이 두 정치 진영 중 하나에 속해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특정 성향의 유권자는 자신의 성향에 해당하는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유권자가 보기에 후보자들이 모두 이데올로기를 실천 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면 정치적 스펙트럼이 겹치더라도 그들을 거부하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최악을 면하기 위해 차악을 뽑느니 차선이 나올 때 까지 기다리겠다."하고 생각된다면 무효표를 던지면 되는 것이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투표를 안하면 벌금이 부과 되기 때문에 무효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 대표격인 호주에서는 3~5%를 기록한다. 이런 국가들은 벌금을 면하기 위해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도 무효표를 던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효표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기 힘들며, 무효표가 가지는 영향력도 크지 않다.

그러나 한국은 의무투표제 국가가 아니다. 때문에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굳이 시간을 내서 투표장에 가서 무효표를 던질 정도의 수고를 할 이유가 없다. 그 정도의 수고를 할 정도의 사람이면 "정치에 관심이 많지만 뽑을 사람이 없어 무효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추론하는게 더 합리적이다.

무효표 움직임에 대해 사표론에 기반해 "자신의 미래를 남에게 맡기는 행위"라며 맹비난하는 기성정당 지지자들도 있지만, 이는 무투표와 무효표의 차이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거나, 무효표는 나쁜 것 처럼 보이게 해 무효표 비율을 줄이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특히나 사표론자들의 "진짜 무효표와 정치적 무효표는 구분이 안된다. 그렇기에 무효표는 무효표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은 제법 그럴듯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용지당 도장은 1개씩만 찍어야 한다는 초등학교 저학년도 알만한 규칙을 투표권이 있는 성인이 잘 모르고 무효표를 찍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또한 사표론자들의 "무효표는 정치적 영향력이 없다."라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정치인들이 무효표에 신경쓰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첫 번째로, 무효표 숫자가 거대 정당에서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적기 때문이다. 무효표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거의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는 수준으로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예시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 갑 지역의 무효표 비율은 5.5%에 달했으며, 이전 21대 세종 갑 선거 및 전국 전 지역에서 무효표 비율이 꾸준히 1% 초반대였던것을 감안하면 최소 4% 이상의 유권자가 무효표를 의도적으로 던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당연히 양당에서도 이 4%는 언제든 자신들의 표로 바뀔 수 있는 중도 성향의 유권자로 보고, 이들을 포섭할 전략을 짤 수밖에 없게 된다.

두번째로, 무효표를 던질 정도면 해당 유권자는 중도 성향일 확률이 매우 높다. 즉, 일시적으로 표를 얻었다고 해도 다음 선거에서 무효표나 상대 정당으로 돌아갈 위험성도 높아 지속적인 지지를 끌어내기는 매우 힘들다. 차라리 중독성 강한 후크송을 동네방네 틀어대며 눈먼 표들을 쓸어담거나, 극단적인 정책을 내세워 극성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켜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종합적으로 무효표는 먹기 힘든 계륵이나 가시 많은 물고기나 다름없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더 먹기 쉬운 먹잇감들을 노리는 것이지 무효표가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3.2. 부정적인 입장

의도적 무효표도 정치참여의 일환이라고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고의로 무효표를 던지는 건 선거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으며, 타인에게 의미 또한 부여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개표 과정에서 무효표는 의도적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며, 무효표 사유가 명백히 추측되더라도[6]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고의로 선거용지를 훼손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무효표가 된 경우에는 경찰 수사에서 그 이유를 추궁당할 수 있다.

"하시모토 정치쇼 마라" 오사카 시민 6만 무효표
일본에서 유권자들이 정치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체 무효표를 낸 사례가 존재하는데, 실제 투표자 중 절반 이상이 무효표를 던졌지만 언론에서만 해당 일에 대해 얘기할 뿐 정작 당사자인 시장 본인은 "비록 투표율이 낮았다고는 하지만 유권자들이 나에게 일종의 신임을 보내준 것은 분명하다"라며 무효표는 신경 안쓰고 하려던 일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7] 하지만 이런 안하무인한 태도에 괘씸죄가 적용되었는지 하시모토 도루는 지지세가 완전히 꺾여 밀고 나가던 오사카도 구상도 주민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고 시장 임기가 끝나자마자 정계에서 은퇴했다. 사실 이건 따지고 보면 전혀 쓸데없는 선거에 대한 반감이라 무효표와는 상관없이 선거 자체가 하시모토의 자승자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선거강행에 대한 지방정부 공인 여론조사 정도의 의의는 있어도 어쨌든 '선거'에서 무효표가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한 사례가 되겠다.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때는 전체 투표율 중 무효표만 11.5%가 나왔다.[8] # 이러한 무효표 원인은 프랑스 곳곳에서 '마크롱도 아니고, 르펜도 아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반(反)투표 운동이 일어났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당선자는 이 무효표를 신경쓰지는 않았다. 다만 이건 프랑스가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생긴일이다. 결국 2차 투표 때는 다수의 유권자들이 싫은 후보와 싫은 후보 중에 택 1을 해야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 기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결선투표 진출에 실패한 멜랑숑 후보가 마크롱을 지지하지 않겠다며 불을 붙이자 극좌 세력들이 결선투표에서 일종의 반란표를 행사한 것이라 다른 나라와는 다른 케이스다. 덧붙여 백지표들이 전부 르 펜에게 갔더라도 대선 결과가 뒤집히지는 않는 상황이기도 했고, 1차 투표 때 얼마나 다양한 후보가 나온다 한들 결선에는 2명 밖에 갈 수 없으니 사실 무효표를 신경썼다 해도 별 대안이 없기도 하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다수결의 원칙이다. 물론 첫째 원칙은 합의의 원칙으로 사회 구성원 사이에 원만한 합의를 해서 대표자를 선출한다면 좋겠지만, 현대 사회에서 몇백만, 몇천만, 또는 그 이상 되는 국민들이 한 장소에 모두 모여서 합의로 한 사람을 추대하는 방식인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뿐더러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다수결 원칙에 따라 간접민주주의를 기초로 참정권을 행사하게 하여 대표자 등을 선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선자는 투표에서 1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다수가 자신을 지지했다는 정당성을 얻기가 쉽고, 투표에 불참했거나 무효표를 행사한 사람들을 모두 묶어서 "누가 당선되든 이의 없음"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아나키즘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억압적인 면에 대해 비판하지만, 사회 구성원 절대 다수가 이러한 사상에 동의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 결과로 권력의 정통성을 구성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 다수의 동의를 얻기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종종 무효표를 던져서 의사표시를 하는 유권자층에 대한 분석을 하게끔 유도해서 정치인이나 정당이 해당 유권자 층을 자신의 지지자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기울이게끔 자극을 주자는 의견도 나타나나, 원래 대부분의 정당이나 정치인은 대선이나 총선같은 큰 선거일수록 가급적 전 유권자층을 포괄하기 위한 공약설정이나 유세를 하며, 무효표를 누가 던졌는지 분석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무효표가 진정한 의사표현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과반수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무효표를 던져야 할 것이다.[9]

긍정론자들은 무효표나 투표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이 얼마든지 여론이나 청원, 시위 등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출함으로써 정치권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인과 정당은 바보가 아니다. 국민이 정치권을 크게 비판하더라도 그들은 선거에 앞서 가능한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되기 위해 각계각층의 유권자를 분석해서 선거활동에 임한다.[10] 즉, 정치권을 자극하기 위해 무효표를 던지는 방법이 실질적이지도 않고, 투표 후에 정치권을 자극하는 효과적인 수단은 여론형성, 시위 등 여러가지가 있다

긍정론자들은 일부 유권자들이 굳이 무효표를 내는 이유는, 무효표가 선거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투표를 아예 포기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지지하지도 않는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은 더 싫다'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한다. 개표 결과에는 처음부터 관심없는 심리적인 이유의 기권표라는 것이다. 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함이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투표를 안하면 벌금이 부과 되기 때문에 무효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 의무투표제의 대표격인 호주에서는 3~5%를 기록한다. 그래서 투표를 독려하는 측에서는 투표는 최선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원하는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에서라도 유효표를 행사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역시 결국 선거는 표를 더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되기 마련이며, 무효표가 의미있는 의사표시가 과연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의문과 반박에 직면할 뿐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전세계 어느곳에서도 증명 되지 못한 무효표에 대한 환상이 강해진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무효표에 대한 논박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발언 중 하나가 '투표율이 중요하니 무효표라도 내야하며 투표하지 않는 자는 정치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인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밖에 없다.[11] 투표는 정치적 의사표현이지 자격취득 수단이 아니며, 국민/유권자는 누구든지 정치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권리이자 상식이다. 만약 국회가 발의한 법안이나 정책이 내가 사는 지역이나 속해있는 이해관계집단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친다면 그 누구라도 투표했나 안했나를 따지기도 전에 당장 의견 하나씩은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무효표는 무분별한 후보 등록을 견제한다는 낭설이 있는데 완전히 틀렸다.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유효 투표율 중 10/15% 이상의 득표를 하면 선거 비용 50/100%을 나라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이고 무효표는 당연히 유효 투표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제도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무효표를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무효표는 유권자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개표할 때 무효표가 아닌 유효표조차도 그 선택의 이유를 따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명백히 A 후보의 표라고 인정된 유효표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찍은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로) 그 유권자가 모든 후보의 공약의 실현가능성, 후보의 성실성 및 신뢰성 등을 고려하고 투표한 것인지, 단순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찍은 것인지, 그 사람이 맹목적으로 특정 세력을 추종하는 입장이라 무조건 특정 정당에만 표를 준 것인지, 심지어는 원래는 B 후보를 뽑으려다가 도장을 잘못 찍어서 A 후보 칸에 찍은 것인지 등등, 그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 있어 그 A 후보에 대한 유효표가 어떤 이유에서 찍은 것인지는 고려하지도 않고, 애초에 비밀투표의 원칙 상 그 이유를 알 수조차 없다. 하지만 그 유효표가 어떤 이유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A 후보 칸에 찍힌 표를 A 후보에 대한 지지로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무효표 또한 어떤 이유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시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덧붙여 말하자면, 무효표 긍정론에서는 '실수 또는 착오, 무지에 의한 무효표가 가능하겠느냐' 라고 하지만, 그런 무효표는 생각보다 많다. 김어준의 음모론적 작품인 더 플랜에서는, 소위 'K값((박근혜 미분류표 득표/문재인 미분류표 득표)/(박근혜 분류표 득표/문재인 분류표 득표))'이 1.5라는 '비정상적' 수치이며, 이는 선거 조작의 정황이라고 주장했지만, 더 플랜에 대한 반박에 의하면, 이는 박근혜 측의 지지 추세가 큰 노년층에서 손떨림, 신체적 불편 등으로 인한 '미분류표' 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고 반박한다. 엄밀히 말해 한국 투표상 미분류표는 무효표가 아니지만[12] 투표지분류기가 명백히 A 후보 / B 후보 표라고 분류한 것들은 '도장 찍는 칸 안에 명백하고 선명하게 도장을 찍은 표'들이며, 이는 검표원들에 의해서도 (기계가 오류를 낸 것이 아니라면) 명백히 유효표로 선언된다. 반면 미분류표의 경우에는 검표원의 확인을 통해 유효표로 선언될 수도 있지만 무효표로 선언될 수도 있다. 즉, 해당 사례를 통해서, 고령 등의 신체적 불편 사유로 인해 미분류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분류표는 무효표가 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기 때문에 '지지하는 후보가 없음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적 무효표' 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3.3. 기권표란 신설?

고의적 무효표와 실수로 인한 무효표가 구분되지 않으니 기권표란을 만들자는 논의도 나온다. 실제로 그리스나 스페인 등에서는 NOTA라는 기권표 제도가 있다.

기권표를 내러 투표장에 일부러 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테니 실효성도 낮고 부작용 가능성만 생긴다는 비판론도 있고,[13]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안이라는 옹호론이 존재한다.

3.4. 비등록 기명후보 제도

스웨덴에는 백지 투표용지에 투표자가 임의로 선거권자의 이름을 필기하여 투표할수 있는 제도가 있다. 미국의 일부 주에는 투표용지에 이름을 필기하면 투표할수 있는 기명후보(Write-in candidate) 제도가 있다.

등록 후보 중에 지지후보가 없는 유권자들이 손쉽게 지지 후보를 만들수 있는 제도이지만, 정말로 준비가 안된 일반인이 당선되어 버리면 대처할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2010년 미국에서 공화당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이 경선에 불복하고 기명후보로 등록하여 당선된 적이 있다.

4. 무투표와의 비교

무효표와 아예 투표를 하지 않기 위해 투표소에 가지 않는 행위인 무투표와 비교할 때, 둘 다 선거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이 같다. 다른 점으로는 무효표는 일단 유권자가 선거를 하러 갔다는 뜻이므로 투표율에는 반영하며[14] 누군가가 후보 혹은 정당 전체에 대한 불신임 의사를 드러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무투표든 무효표든 고의와 실수의 구분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어느쪽이든 확실한 의사표현이라 보기 힘들다.#

국회의원의 찬반투표에서는 기권과 무효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기권은 투표용지에 아무것도 쓰지 않아야 하고, 찬성과 반대는 "가" 또는 "부"를 정자로 써야하며, 이외에는 모두 무효표 처리한다. 이를 이용해서 일부러 무효표로 익명의 의사 표시를 하는 국회의원도 있다.#

투표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어야 투표가 성립하는 경우, 즉 정족수가 있는 경우에는 무투표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1기 시정 중에 사퇴한 원인이 된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있다. 개헌 국민투표에서도 국민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개헌 반대 측이 반대 투표를 하는 것보다 무투표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무투표 운동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찬성 30% 반대 25% 무투표 45% 비율로 선거가 이루어지면 개헌안이 통과되지만, 반대 측이 무투표 운동을 해서 찬성 30% 무투표 70% 비율로 선거가 이루어지면 개헌안은 불발된다.

5. 특수한 경우

직선제 선거보다는 규모가 훨씬 적은 의회 표결과 간선제에서는 무효표가 난데없는 위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한국 현대사에서는 그 유명한 사사오입 개헌 사건이 무효표 2표 때문에 터졌다. 이 역시 윗 문단에서 이야기한 정족수와 관련이 있는 사건이다.

북한의 선거에서 낼 수 있는 반란표는 무효표 뿐이다. 북한/정치 문서로.

주민투표같은 관심도가 적은 투표의 경우, 유효표 중에 다수를 차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투표 자체를 무산시키는 쪽이 실현성이 높은 경우가 생길 수 있어, 한쪽 지지자들이 투표거부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무효표보다도 투표소에 아예 가지 않는 것이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투표를 안 하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무효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 대표격인 호주에서는 3~5%를 기록한다. 이 때문에 호주에서는 일부러 무효표를 던지는 속칭 '당나귀 투표'가 있다.

홍콩은 한술 더 떠서 무효표 운동조차 금지시키고 있다. #



[1] ○ 안에 (점 복)자가 삽입되어 있는 그림이다.[2]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동 등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용지는 기표 전, 투표지는 기표 후라는 판례가 있다. #[3] 투표소 내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있고 투표용지는 투표소 밖으로 들고 나갈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투표용지 촬영은 불가하다. #[4] 사전투표 시점에 유효했더라도 선거 당일에 무효가 된 후보자라면 사전 투표 또한 무효표 처리된다.[5] 즉 구분선에 살짝 걸친 정도는 유효표로 쳐준다는 것이다.[6] 예를 들면 투표용지에 기표 이외의 낙서를 했는데 그 낙서 내용이 무효표를 만든 이유에 대해 쓴 경우 등[7] 사건을 보면 알겠지만 하시모토 도루 당시 시장이 추진하던 오사카도 구상에 지지를 얻으려고 임기를 1년 가량 남겨두고 재시작선거(出直し選挙)를 벌인 것이다. 하시모토가 재선해도 1년 지나면 다음 선거를 진행해야 하는 획기적인 세금낭비라서 주요정당들은 모두 선거를 보이콧했다. 덕분에 하시모토를 제외하면 후보가 일반인이나 다름없는 무소속 2명과 맥 아카사카 밖에 없어서 하시모토가 당선이 안될 리가 없는 정치적 쇼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빡친 시민들이 투표를 거부한 것.[8] 같은해 우리나라에서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무효표 비율은 0.4% 정도였다.[9] 설령 정말로 상당수의 무효표가 나오더라도 어차피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건 마찬가지이며 그 당선자가 내세운 공약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 노력할 것이 당연지사다. 당선 후 공약이행을 안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10] 어찌되었건 어지간히 무능한 정치인과 정당이 아닌 한 자기 지역구 및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조사한다. 뽑을 만한 후보가 없어서 무효표를 던진다는 주장도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다.[11] 투표여부를 캐가면서 타인의 발언 자격을 논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12] 미분류표는 투표지분류기가 '특정 후보 표'라고 분류하지 않은 표일 뿐이며, 이러한 미분류표 또한 검표원의 개표를 통해 무효표/유효표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다.[13] "고의로 무효표를 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라는 의견도 있고, 몇몇의 정치불신으로 인해, 일정 비율 이상시 전부 낙선되는 제도의 경우, 1위와의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당선은 안 되지만 전체 낙선비율은 넘어설 수있는 2+3(많게는+4+5위)의 후보와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일부러 1위 후보와 1위 후보가 속한 정당을 막기위해 기권표만 던질 경우, 선거유세장이 낙선운동으로 판치는 난장판이 될 거라는 의견도 있다.[14] 만약 투표용지를 투표함으로 들고가다 실수로 떨어뜨려서 기표결과가 타인에게 노출된 경우 해당 표는 무효처리 되지만 선거 사무원이 무효 도장을 찍어서 투표함에는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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