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5 00:33:13

보이콧

1. 개념2. 기원3. 보이콧의 예4. 문제점5. 소송 가능성6. 관련 문서

1. 개념

보이콧(Boycott)은 정치·경제·사회·노동·연예계·스포츠 분야 등에서 부당한 행위에 맞서 집단이 조직적으로 벌이는 각종 거부운동을 뜻한다. 현재는 '디인플루언싱'이라는 용어도 사용된다.

보이콧의 어원은 아래에 등장하는 '찰스 보이콧'이란 사람의 성에서 유래한 것이다. 토지 임차인을 보호하는 사회 운동이 확장된 것이 계기였지만, 이렇게 정형화된 단어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보이콧은 불매, 배척, 제재, 절교를 뜻하는 일상어가 됐다"고 문화일보의 김성호 논설위원이 정의했다.

국가 간의 보이콧도 있다. 모스크바 올림픽이나 LA 올림픽에서 보여준 것처럼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들이 각각 상대 진영의 도시에서 열린 올림픽을 보이콧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진영 간의 적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올림픽에 불참하는 것으로 대신한 것.

2. 기원

산업 혁명 후에 영국아일랜드를 노골적으로 지배했다. 그 시기 아일랜드 대기근도 있었는데 이는 해당 문서에도 나타나듯이 사회적으로 큰 후유증을 남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1879년의 3차 대기근 이후 당시 '찰스 커닝엄 보이콧(Charles Cunningham Boycott)'이란 영국인이 아일랜드 북동부 지역의 한 경작지 지배인으로 부임했는데 기근이 점차 심해지자 소작인들은 소작료를 내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영국인 지주는 이를 거부했고, 오히려 지배인 보이콧을 시켜 반드시 소작료를 징수하도록 했다. 분노한 소작인들은 단결하여 지배인을 '왕따'시키는 작전을 펼쳤다. 우편물을 모두 가로채고 음식을 차단하면서 아사 직전까지 갔고, 그는 결국 출동한 군대에 의해 구출되었다. 지금 용어를 사용해서 말하자면 보이콧이 보이콧당한 것이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보이콧이란 성이 일반 명사가 되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참고로 보이콧은 결국 1000명이 넘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수확료를 "징수"하는데 성공했으나 그해 겨울 결국 아일랜드를 떠나야 했고, 다음 해 영국 수상 윌리엄 글래드스턴은 아일랜드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법령을 제정하는 것으로 보이콧의 행동을 완벽한 뻘짓으로 만들어버렸다. 참고

3. 보이콧의 예

3.1. 1950년대

3.2. 1970년대

  • 1976 몬트리올 올림픽 - 노골적인 아파르트헤이트 정책때문에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추방되어 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뉴질랜드와 올림픽 직전에 친선 럭비 경기를 벌이자 당시 아프리카 독립국 26개국이 IOC에 뉴질랜드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지만 IOC가 이를 묵살했다. 이에 대해서 아프리카 26개국은 인종차별을 IOC가 정당화한다며, 최초의 정치적 이유의 올림픽 보이콧을 시행했다.

3.3. 1980년대

  • 1980 모스크바 올림픽 -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따른 항의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보이콧 선언을 하자 동맹국인 대한민국도 보이콧에 동참했고, 다른 자유진영 국가들도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거나 오륜기를 앞세우고 개인 자격으로 참가했다.
  • 1984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 국가들이 모스크바 올림픽을 대거 보이콧한 데 따른 보복으로 소련, 북한, 동독, 쿠바 등 공산진영 국가들이 대거 보이콧했다.
  • 1988 서울 올림픽 - 12년 만에 미국과 소련이 함께 참가한 올림픽이 되었지만 북한, 쿠바,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1], 알바니아, 니카라과 등 일부 공산진영 국가들이 보이콧했다.
  • 우지 파동 - 1989년 대한민국의 라면 회사들이 공업용 우지로 면을 튀겼다는 사실이 밝혀진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라면의 생산이 일시 중단되었고 이전부터 농심에 1위를 빼앗긴 삼양식품은 우지 파동을 계기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3.4. 2000년대

3.5. 2010년대

3.6. 2020년대

4. 문제점

제대로 지속할 수만 있다면 부도덕한 기업, 조직을 때려잡는 무적의 방법이지만, 한계가 비교적 명확한 방법이다. 대표적인 한계로는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조직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점이 있다. 특히 중진국 이상의 경제규모를 갖게되면, 안정적인 재화 공급과 품질 확보를 위해 대부분의 공산품시장이 과점화된다. 특히 규모가 크면 큰 산업일수록 그것이 심해진다. 때문에 불매운동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 확보가 매우 어렵다. 시장에서 불매운동이 어려운 단적인 예로 대부분의 일반인 입장에서 구글마이크로소프트가 아무리 짜증난다 해도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하는 한 이들의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오라클이 폭리를 취해도 데이터베이스 신뢰성에 목숨을 거는 금융기관, IT 기업은 울며 겨자 먹기로 써야 한다. 국가적 측면에서 접근하면 그 대단한 미국조차 석유부문 파워,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지경에 처하기도 한다.

참고로 게임계에서는 EA가 있다. EAFIFA 시리즈를 통해서 유저들에게 사기에 가까운 횡포를 보여도 FIFA를 사실적으로 보여준 게임은 FIFA 시리즈가 유일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플레이를 하게 되는 것이다.[4]

또한 사람들이 눈 앞의 이익에 약하다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보이콧을 당하는 기업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가격을 내리는 것이고, 두 번째가 언플이다. 가격을 내리게 되면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눈을 돌리게 되며, 그러다 보면 보이콧은 유야무야된다.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거나 있더라도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이콧을 강요하는 것 역시 한계로 지적된다. 지나친 강요로 인하여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껴서 오히려 보이콧을 혐오하는 역효과가 나게 되는 것. 과유불급이라고 뭐든 적당히 하는것이 좋지만, 사람마다 그 '적당히'의 기준이 다르다보니 강요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로할 정도로 보이콧 참여를 강요받았지만 강요하는 사람은 자기 주관으로는 그렇게 심하게 강요한적이 없다고 여기는 등 자기반성이 없는 지나친 강요를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무고한 사람한테로의 인신공격을 가하는 순간부터 불매운동의 수명은 무조건 끝난다. 겉보기에는 끝나지 않았지만 도의적인 명분을 잃은 것이다. 예시로 웹툰 규제 찬성 운동이 있다.[5][6]

또한 그 이후에는 불매운동하자고 보이콧한 것도 잊어버리고 다시 구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결국 불매운동이 성공하려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계획을 세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보이콧을 특정 지역이나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할 경우 특정 지역인 일부 혹은 국가의 지도자가 보이콧을 당할 짓을 해 보이콧이 촉발될 경우 그 피해가 관계없는 나머지 지역민/국민들과 상인들에게 돌아가기도 한다.

임용한 박사는 한 국가에 대한 과도한 불매운동이 문화 쇄국주의를 불러와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불법으로 작품에 접근한 사람들이 불매 운동을 주도하는, 황당한 사례도 있다. 2020년 12월 6일 SBS의 런닝맨의 532회에서 대만의 국기가 펼쳐지자, 중국 네티즌들이 불매 운동을 시도했다. 하지만 한국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인증 사진을 본 국내 누리꾼들은 "어차피 정식 서비스로 보는 것도 아니고 불법으로 봐온 것 아니냐"면서 "애초에 '매'를 안 했는데 '불매'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중국 누리꾼의 '불매 선언'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5. 소송 가능성

한국에서는 사례마다 분명 다르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업무방해죄 등으로 각종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물건의 품질이나, 사회적 책임, 언론일 경우 편향적 보도 등, 어떤 이유를 들어 안 사겠다고 선언만을 하는 것은 헌법상 보호되는 소비자보호운동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죄에 해당되지 않지만, 매장 앞에서 고객에게 시비를 건다든지, 광고주 등에게 항의전화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자유의 내재적 제한을 일탈하여 허용되지 않아 죄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당시 조선일보 등 보수 계열 신문사의 광고주에 대한 항의전화의 방법으로 불매운동을 한 사례가 있는데, 당시 불매운동을 주도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대표에게는 공갈죄강요죄가 성립,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처해졌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다만 이 경우 해당 신문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3. 13. 선고 2010도410 판결)

6. 관련 문서

  • 저항
  • 시위
  • 냄비근성
  • 인종차별 - 1930년대 독일 베를린에서 유대인에 대한 초기 박해 당시처럼 국민들은 특정 인종에 대한 불매운동 행위가 많이 있어 왔다.[8]


[1] 마다가스카르가 서울 올림픽에 불참한 것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통해 재구성되었다. 여주인공 성덕선이 마다가스카르 팀의 피켓걸을 맡게 되어 매일 연습에 몰두해 왔는데 개회식 3일 전에 마다가스카르의 불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어 크게 허탈해하다 이 날 사나운 언니의 생일파티 자리에서 그동안 쌓인 울분을 아버지어머니 앞에서 죄다 쏟아내기에 이르렀다. 결국 같은 아프리카 팀의 피켓걸을 맡게 되었다.[2] 이로 인해 군용 차량과 간부들이 휴가자 수송에 동원되었다.[3] 후에 다시 양구지역의 군인개차반, 바가지 요금이 시작되자 결국에는 양구지역의 사단은 해체되고 양구 지역의 경제는 완전히 박살나 산산조각나고 아예 망했다고 한다.[4] 이에 관해서는 직접 중년게이머 김실장FIFA 시리즈를 플레이한 유저들과 직접 만나서 진행한 초대석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다. 각각 1부는 FIFA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이며 2부는 FIFA 시리즈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를 다루고 있다. 1부, 2부[5] 다만 반대로 마녀사냥 같은 몰이로 불매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2024년 3월 안산 음식점 매국노 발언 사건, 이 사건은 유명 양궁선수가 SNS에 일본식 주점을 빗대어 '한국에 매국노 엄청 많네'를 올렸다가 안산의 팬이라고 지칭하는 네티즌들이 해당 주점을 매국노라고 공격했고 해당 주점 브랜드의 대표는 양궁선수의 SNS 때문에 한순간에 매국노가 되었다며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안산이 SNS으로 사과문을 올렸지만 안산의 팬이라고 칭하는 네티즌들은 해당 주점을 매국노라고 비하하는걸 멈추지 않았다. #[6] 2019년 일본 상품 불매운동의 한일외교에서 일본의 태도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수출 등 국내의 반일 정서가 커질때 일식관련(라멘, 초밥, 이자카야) 자영업자들은 매출에 타격을 받았는데 일본의 태도가 아닌 유명인의 SNS로 불매운동을 당한게 처음이라며 분노했다.[7] 첨부한 영상은 게임과 관련 된 이야기이지만 일반적인 불매운동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8] 물론 인종과 무관한 극우/극좌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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