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2-07 14:57:29

정족수

1. 개요2. 다양한 정족수
2.1. 헌법기관에서의 정족수2.2. 민사법에서의 정족수
3. 가부동수인 경우의 처리4. 관련 문서


quorum, 定足數

1. 개요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회의체에서,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거나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수를 사전에 정해둔 것. 일반적으로 분수 또는 백분율 등 비율의 형태로 나타내며, 회의체를 구성하는 전체 인원수 대비 출석하거나 찬성한 인원수가 해당 비율을 넘으면 정족수를 충족시켰다고 한다.[1] 정족수는 다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로 나뉘는데, 회의체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출석 인원수가 의사정족수, 회의체가 특정 안건을 가결시키기 위해 필요한 찬성 인원수가 의결정족수이다.

다수결의 원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하다. (단순)다수결은 기본적으로 어떤 안건에 대해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으면 그 안건은 가결,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적으면 그 안건은 부결된다는 원칙이다. 그렇다면 (단순)다수결의 의결정족수는 '2분의 1 초과'인 것이다.[2] '2분의 1' 뿐만이 아니라 안건의 성질과 회의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정족수를 설정해둘 수 있는데, 대체로 해당 회의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일수록, 한번 결정하면 추후 돌이키기 어려운 안건일수록 의결정족수를 가중하여 '5분의 3 이상', '3분의 2 이상' 등의 가중다수결을 채택하기도 한다.

2. 다양한 정족수

2.1. 헌법기관에서의 정족수

한국의 헌법기관 중 회의체의 형태를 띠는 기관[3]이 있고, 이들도 당연히 법령으로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다.
  •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
    • 일반 안건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49조).
    • 국회의원 제명안과 헌법개정안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64조, 제130조).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후 해당 법률안의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53조).
    •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안, 무제한토론의 강제종료안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국회법 제85조의2, 제106조의2).
  • 국무회의의 경우
    •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무회의 규정 제6조).
  •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경우
    • 재판에서의 평결은 참여한 법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법원조직법 제66조).
    • 대법관회의에서의 의결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법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법원조직법 제16조).

2.2. 민사법에서의 정족수

  • 대한민국 민법의 경우
    • 법인의 사원총회에서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 한다(민법 제75조).
    •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민법 제42조).
    • 사단법인의 해산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 없이는 하지 못한다(민법 제78조).

3. 가부동수인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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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문서



[1] 예컨대, 전체 100명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에서 어떤 안건의 의결정족수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면 66.666...명 이상이 안건에 찬성하면 해당 안건은 가결된다. 물론 사람을 0.666...명으로 쪼갤 수는 없으니 사실상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겠지만.[2] 가부동수인 경우는 논외로 한다. 아래 '가부동수인 경우의 처리' 문단 참고.[3] 국회, 국무회의,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등[4]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원은 9명이므로 사실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정족수로 볼 수 있다. 다만, 특이하게도 전체 재판관 중 비율이 아니라 '6명'이라는 고정된 인원수로 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어 사고·궐위로 재판관 중 1~2명이 없어져도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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