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어
1.1. 무인(無人), 사람이 없음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 무인도가 대표적 예이다. 반대말은 유인(有人)이다.도구나 장비에 '무인'이 붙을 경우 '사람이 없는 상태여도 기능을 하는 것'을 지칭한다. 무인발전소, 무인자동차, 무인기, 무인가게 등이 그 예이다.[1] 사람이 없어도 기능한다는 점에서 '자동'(自動), '자율'(自律)과 의미가 비슷할 때가 있다(무인자동차 - 자율주행 자동차).
유표성 원리에 따라 사람이 없는 게 맞더라도 그 사실이 매우 당연한 것에는 이 표현을 쓰지 않는다. 가령 원래 사람이 안 들어가는 폭탄 같은 것에 대해서는 '무인폭탄' 따위의 말을 쓰지 않는다.
사전에는 '일손이 모자라다'라는 뜻도 실려있다. 다만 용례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1.2. 무인(巫人) : 무속인
무속인을 뜻하며 남녀 무속인 모두를 줄여 부를때 쓴다.1.3. 무인(武人), 군인
원래는 '무술을 갈고 닦은 사람'이라는 뜻이었으나, 이후 관직을 문관/무관 체계로 나누면서 '무관의 직에 오른 사람', 즉 무신이라는 의미도 가지게 되었다. 무인시대의 그 무인 맞다. 다만, 현재 태권도, 유도 등의 무술을 수련하는 사람들이나 격투기를 직업으로 삼는 선수들은 무술을 배우긴 했지만 무인이라고 하진 않고, 현재의 '무인'은 군인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무인의 반대말은 문인이다.
1.4. 무인(戊寅), 육십갑자
육십갑자의 열다섯째. 자세한 내용은 무인(간지) 문서 참고하십시오.1.5. 무인(無印), 시리즈 구별 표현
자세한 내용은 무인(인터넷 용어) 문서 참고하십시오.1.6. 기타 한자어
- 拇印: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찍은 것. 법률에서는 무인으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예컨대 형사소송법, 인감증명법 등) 일상에서는 지장이라는 말이 더 널리 쓰인다.
- 誣引: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무고하게 끌어들이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할 경우 현행법상 무고죄로 처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