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박연차 게이트
노정연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 |
▲ 노정연이 계약한 뉴저지 아파트 |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피의자 | 노정연[1] |
유형 | 불법 외환 거래 |
혐의 | 외국환거래법위반 |
발생지 | 허드슨 클럽, 웨스트 뉴욕, 뉴저지 과천시 과천동 선바위역 인근 |
관할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형(확정)항소심 항소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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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이 남편 곽상언의 미국 유학을 위해 뉴저지 주 아파트(뉴저지 주 허드슨 카운티 웨스트 뉴욕 타운 소재)를 매입하면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처벌된 사건. 노정연은 지인이자 미국의 변호사인 경연희로부터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그 자금 출처와 미신고 외환거래(이른바 '환치기')였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2. 의혹 제기 경과
언론과 주변 지인들의 의혹 제기와 수사가 반복되어 복잡하다.2.1. 2009년
2.1.1. 1차 의혹 제기
처음 의혹이 제기된 것은 2009년이었다. 뉴저지 주 아파트를 계약한 것이 2007년인데 2009년에 언론에 알려졌다. #2.1.2. 1차 수사
1차 수사는 박연차 게이트의 일부로 진행되었다. 전술한 아파트 매입 자금 40만달러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차명계좌에서 송금해주도록 부탁했는데 이 사실이 3년 전인 2009년 5월 중순 대검 중수부에 적발되자 노정연은 "집값은 160만달러인데 45만달러만 주고 115만달러는 어머니(권양숙 여사)가 해줄 것으로 생각했다. 계약서는 찢어버렸다"고 했다. 하지만 수사는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으로 인해 중단됐다.2.2. 2010년~2012년
2.2.1. 2차 의혹 제기
이 사건은 그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코네티컷 주의 카지노에 근무하던 이 씨가 언론에 제보하면서 다시금 의혹이 제기되었다. #2.2.2. 2차 수사
2012년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최재경과 윤석열이 수사를 맡았다. #13억 원의 자금 흐름이 문제 되었다. 보수 언론은 '13억 원 자금의 출처를 밝혀라'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
2012년 5월 30일, 원 소유주 경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다. #
2012년 6월 26일, 노정연 측은 수사과정에서 13억 원은 어머니(권양숙)로부터 받은 돈으로 불법 송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사실 윗 문단의 '1차 수사' 당시 업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으나 정무적 판단으로 이슈화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
3. 기소 및 재판
하지만 수사 담당 검사였던 윤석열 검사는 노정연을 기소하였다.[2] 곽상언은 아내인 노정연의 변호인이 되어 직접 재판을 맡았다. 경연희도 불구속 기소되었다. #3.1. 공소사실
노정연은 권양숙의 먼 친척[3]을 통해 경기도 과천시 선바위역 인근의 비닐하우스에서 13억 원을 경연희의 측근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비거주자 사이의 거래에 따른 채무의 결제를 함에 있어 신고 없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경연숙의 측근)에게 현금 13억 원을 지급하였다.3.2. 제1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J 여사의 부탁으로 E와 사이에 위 F 아파트 43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할 의사 없이 지내오던 중 E로부터 중도금 지급을 독촉받는 바람에 J 여사에게 그 사실과 함께 E가 알려준 I의 전화번호 및 중도금 액수를 전달하였을 뿐 J 여사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위 중도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① E는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인이었기에 당연히 피고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이고, 2008년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으로 미화 100만 달러 정도가 마련되었다면서 한국에서 돈을 줄 테니 알아서 가져가라는 말을 듣고서 피고인에게 한국에서 돈을 건네받을 사람으로 I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으며, I로부터 중도금으로 현금 13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었고, 피고인도 그 당시 위 중도금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등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와 관련하여 J 여사는 수사기관에 "E는 이 사건 아파트 구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만 연락을 취하였는데, 2009. 1.경 피고인으로부터 E가 중도금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 사건 아파트 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는 중도금을 E의 미국계좌로 송금할 수 없는 처지였기에 피고인을 통해 E에게 그런 사정을 얘기하여 한화로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국내에서 한화를 전달받을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 현금 13억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아파트 구입사실을 비밀로 한 상태에서 E가 중도금을 계속 독촉하는 바람에 여러 얘기가 오고 간 끝에 어머니가 E의 요청대로 한화로 주기로 하여 E에게 그 말을 전달하였더니 E가 국내에서 돈을 건네받을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 주어 어머니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한편, 피고인은 미국에서 E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2007. 10. 5.자 관련 계약서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수인으로서 2년 후에 그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로서 거래상대방인 E에게 그 중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국내에서 관련 당국 몰래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한화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해외 아파트 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E 등과 순차 상호 의사가 합치되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도금을 지급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환거래 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로서 미신고 지급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의 자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고가의 해외 아파트 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동안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 후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어 미신고 지급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완화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3.3. 항소취하
변호인 곽상언은 항소취하[4]하였다. 이로써 제1심이 확정되었다. #4. 기타
이 사건의 또다른 쟁점은 자금의 출처였다. 검찰은 제1차 수사 당시 이 사건을 박연차 게이트의 한 부분으로 수사했다. 당시 검찰은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박연차(67)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4차례에 걸쳐 640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았는데 검찰은 이 가운데 40만 달러가 홍콩 계좌를 거쳐 딸 노정연에게 전달돼 미국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쓰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권양숙 여사에게 건네진 100만 달러도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쓰인 것으로 의심했으나 정확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채 공소권 없음으로 노무현에 대한 수사(본 문서의 제1차 수사)를 마무리했다.2차 수사 시점에서는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가 도과한 뒤라 수사가 어려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