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17:37

당신이 판사입니다


<colbgcolor=#000,#050505><colcolor=#eee,#ddd> 파일:당신이 판사입니다 슬로건.png
운영 대법원 양형위원회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

2023년 홍보 영상
양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이다.
위 영상 속 남자는 변호사 자격 보유자인 MBC 아나운서 오승훈이다.

2. 활용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관련 법과 양형기준, 재연 동영상 등으로 참여자가 직접 판결을 내리고 왜 그런 형량이 나온 것인지 체험할 수 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 판례가 12개(횡령, 마약, 상해, 방화, 도주치상, 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 사기, 살인, 절도, 사이버 명예훼손,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가 있다.

상당히 다양한 구성으로 인해 유튜브에서 '양형체험'으로 검색해보면 유튜버들이 양형체험을 해보는 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으며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무조건 범죄자를 엄단하라고 외치지만 그런 사람도 당신이 판사입니다를 사용하면 그러한 생각이 사라지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결을 내리려 노력한다. 당연하지만 법에 대해 충분히 파악한 후 신중하게 사건을 판단하라고 만든 프로그램이다. 감형이 되는 이유도 설명하여 법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푸는 목적이다.

3. 개편

2021년 9월과 12월에 많은 부분을 개편했다. 과거 '집행유예' 부분이 벌금 집행유예와 징역 집행유예가 합산되었던 것을 벌금 실형과 벌금 집행유예를 통합해서 보이게끔 바꾸었고, 기존 6개 사건에서 8개 사건으로 늘렸다.[1]

2024년 2월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 사건이 추가되며 총 12개로 늘어났다.

향후 강도/과실치사상/무고/사행성·게임물/선거/성매매/손괴/전자금융거래법위반/업무방해/조세 중 몇가지를 추가할 예정으로 보인다.

4. 진행 방법

먼저 판결하고자 하는 사건 중 하나를 선택한다. 초기에는 6가지로 시작했으며 2021년에는 방화와 상해, 2022년은 횡령과 마약, 2024년 디지털 성범죄와 명예훼손이 추가되었다. 이후에도 다양한 유형의 사건이 추가될 수 있다.

사건을 선택한 이후에는 텍스트를 통해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전달한다. 그리고 언론이나 미디어로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형량 중 하나를 선택한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며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신이 처음 내린 선택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이다. 이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시점, 사건을 조사한 경찰의 시점 등의 영상을 시청하여 당시 사건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아볼 수 있다.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조문과 판결에 필요한 양형 참조 규정, 형벌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법정공방으로 넘어간다. 검사의 최종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건의 종류에 따라 피해자의 증언이 포함될 수도 있다. 또한 작성된 탄원서와 반성문 역시 확인할 수 있다. 법정공방이 종료된 이후에는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 내릴 수 있는 형량과 형량에 영향을 끼친 요소를 선택한 뒤 프로그램과 관련한 설문을 작성한다.

모든 과정이 끝났으면 실제 사건의 판결문이 공개되며 자신이 처음에 내린 형량과 실제 내린 형량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체험자의 통계 역시 공개되어 다른 사람의 의견도 열람할 수 있다.

5. 사건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 재판 결과를 보이지 않게 작성하였다. 해당 문단을 클릭하면 내용이 보인다. 양형조건에서 밑줄친 것은 특별양형인자이다.

5.1. 명예훼손

운동선수 A, 친구의 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운동선수 A씨가 최근 친구의 부인인 B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 부부가 B씨 부부를 무시하는 내용의 댓글을 SNS에 올리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유명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A씨가 성폭행 사건으로 운동선수를 은퇴하였다는 허위사실과 함께 A씨 부부의 사진까지 첨부하였다. 위 게시글은 꽤 오랜 기간 온라인 공간에서 카페 이용자들에게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명예훼손)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참여자 통계 및 실제 판결 #====
사건 유형: 명예훼손
양형인자
  • 감경: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가중: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야기, 범행수법 매우 불량
권고형량: 징역 8월~4년 7월[2]
실제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체험자 선고형량(2024년 7월 21일 기준, 참여자 9,067명)(체험 전 선택자 비율→체험 후 선고자 비율)
  • 벌금(벌금형 집행유예 포함): 20%→38%
  • 징역형 집행유예: 17%→40%
  • 6월 이하 실형: 14%→3%
  • 6월 초과 1년 이하 실형: 18%→3%
  • 1년 초과 3년 이하 실형: 18%→16%
  • 3년 초과 실형: 12%→0%

실형 의견이 63%에서 22%로 41%p 감소했다.

피고인이 임신으로 조울증 약물 복용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들이 먼저 SNS로 모욕을 지속적으로 한 사실[3]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많았다.

5.2. 디지털 성범죄

경찰, 위장수사로 수천만 원대 수익을 올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범 검거

경찰은 올해 위장수사로 다수의 불법촬영물 유포자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검거된 유포자 중 불법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문화상품권을 받고 판매하여 온 A씨에 대하여는 최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A씨가 판매한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 중에는 10대 청소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위와 같은 범행수법으로 3,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적용법조(제1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성착취물 판매, 소지]
법정형: 5년 이상의 징역

적용법조(제2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성착취물 구입, 소지]
법정형: 1년 이상의 징역

적용법조(제3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 2, 3, 4항[카메라등이용 촬영, 반포 등]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참여자 통계 및 실제 판결 #====
사건 유형: 디지털 성범죄
양형인자
  • 감경: 없음
  • 가중: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야기, 범행수법 매우 불량
권고형량: 징역 6~25년
실제 형량: 징역 7년

체험자 선고형량(2024년 7월 21일 기준, 참여자 10,131명)(체험 전 선택자 비율→체험 후 선고자 비율)
  • 벌금(벌금형 집행유예 포함): 5%→1%
  • 징역형 집행유예: 6%→25%
  • 2년 6월 초과 5년 이하 실형: 23%→17%
  • 5년 초과 10년 이하 실형: 23%→28%
  • 10년 초과 15년 이하 실형: 15%→4%
  • 15년 초과 실형: 10%→9%
  • 무기징역: 18%→15%

피해자 3명[4]의 영상을 같은 사람에게 구입해 소지하고 1개월 후부터 약 2달 간 1,500회에 걸쳐 영상을 판매한 사건. 피해자들의 이름, 직업, 전화번호, 얼굴과 전신 등 신상정보를 모두 공개했다.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많았지만 죄질이 너무나 좋지 않았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한 최초의 사건이다.[5]
이 사건도 10년 초과 실형 비율이 20%에서 크게 변동하지 않았으며, 체험전 무기징역을 선택했던 이들은 체험 후에도 대부분 10년 초과 징역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실형 의견은 89%에서 74%로 단 15%p 감소했다.

5.3. 횡령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인 조카의 보험금을 횡령하여 생활비로 사용..

경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인 A씨는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조카의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조카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7,200여만 원을 횡령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친척인 A씨가 횡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2년이 지나서야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잠시 사용한 후 돌려놓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는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적용법조: 형법 제355조제1항(횡령)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참여자 통계 및 실제 판결 #====
사건 유형: 횡령
양형인자
  • 감경: 처벌불원 또는 상당한 피해 회복
  • 가중: 취약한 처지 악용, 범행 후 정황 불량
권고형량: 10월 이하 징역
실제 형량: 징역 8월(실형)

체험자 선고형량(2024년 3월 9일 기준, 참여자 9,420명)(체험 전 선택자 비율→체험 후 선고자 비율)
  • 벌금(집행유예 포함): 13%→21%
  • 징역형 집행유예: 14%→39%
  • 6월 이하 실형: 9%→3%
  • 6월 초과 1년 이하 실형: 17%→7%
  • 1년 초과 3년 이하 실형: 26%→11%
  • 3년 초과 실형: 20%→19%

교통사고로 뇌질환을 얻게 된 조카의 처지를 악용한 비양심적인 사건이지만 이쪽도 처지가 힘든 상태여서인지 집유 비율이 대폭 올랐다.

실형 의견은 73%에서 40%로 33%p 감소했다.

5.4. 마약

대량의 대마초 1,890g을 국내로 밀수입한 조직원 현행범 체포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들과 함께 태국으로부터 대마초를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기로 계획하고, 2019. 4. 8. 새벽 6시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량의 대마초 1,890g을 밀수입하였다. A씨는 대마초가 들어있는 항공특급우편물을 직접 수령하다가 잠복 중인 수사관들에게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A씨에 대하여 대마초 밀수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적용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참여자 통계 및 실제 판결 #====
사건 유형: 마약(대마초 수입)
양형인자
  • 감경: 실제로 유통되지 않음, 범행 가담 정도 크지 않음
  • 가중: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수입한 양이 대량
권고형량: 가중영역, 3년 이상 6년 이하
실제 형량: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대마 몰수
국민참여재판 양형(9인 만장일치 유죄)
  • 징역 2년 6월, 집유 3년: 3인
  • 징역 3년, 집유 4년: 6인

체험자 선고형량(2024년 3월 9일 기준, 참여자 22,159명)(체험 전 선택자 비율→체험 후 선고자 비율)
  • 징역형 집행유예: 5%→49%
  • 1년 6월 이하 실형: 6%→10%
  • 1년 6월 초과 3년 이하 실형: 14%→6%
  • 3년 초과 5년 이하: 23%→14%
  • 5년 초과 10년 이하: 22%→9%
  • 10년 초과: 14%→4%
  • 무기징역: 16%→9%

법정형 자체가 살인죄에 준하는 중죄이지만[6]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의 비율이 16%에서 9%로 감소, 1년 6월 초과 징역 비율이 89%에서 41%로 대폭 하락했다.

실형 의견은 95%에서 51%로 44%p 감소했다.

최초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한 사건이다. 그러나 양형을 체험해 보는 게 프로그램의 취지이기 때문인지 아쉽게도 무죄는 판결 선택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배심원들은 유죄로 판결했지만 여러 정황을 보면 무죄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7]

5.5. 상해

늦은 밤, 주차 문제로 다투다 80대 이웃을 뒤로 넘어지게 하여 목숨까지 위험하게 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 4. 10. 자정 경 서울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80대)와 지정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잡고 달려가며 밀어 뒤로 넘어뜨려 머리를 크게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는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적용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형기준표

====# 참여자 통계 및 실제 판결 #====
사건유형: 일반상해
양형인자
  • 감경: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 가중: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량: 10월 이하[특별감경]
실제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체험자 선고형량(2024년 3월 9일 기준, 참여자 29,943명)(체험 전 선택자 비율→체험 후 선고자 비율)
  • 벌금(집행유예 포함): 14%→46%
  • 징역형 집행유예: 23%→37%
  • 1년 이하 실형: 18%→4%
  • 1년 초과 3년 이하 실형: 24%→3%
  • 3년 초과 5년 이하 실형: 12%→2%
  • 5년 초과 실형: 9%→1%

주차 문제로 다투다 80대 노인을 전치 8주의 중태에 빠뜨리고, 큰 장애를 입히는 등 상해의 결과가 매우 중했다.

실형 의견이 63%에서 10%로 무려 53%p 감소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런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세대를 생각해 보면 피해자와 비슷한 조건의 노인들에게 설문했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연령이나 직업별 등으로 통계를 더욱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5.6. 방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파트에서 아내의 옷에 불을 지른 방화범 검거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 10. 2. 새벽 5시경 75세대가 살고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1회용 라이터로 아내의 옷가지에 불을 붙이고 사진을 찍어 아내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이후 A씨는 불을 끄고 아파트 밖으로 나가버렸으나, 같은 날 오전 8시경, 남아있던 불씨가 다른 옷가지에 옮겨 불이 붙었다.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불이 꺼져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하였다.
경찰은 A씨를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조사 중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적용법조: 형법 제167조(일반물건방화)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양형기준표

====# 참여자 통계 및 실제 판결 #====
사건유형: 방화(일반물건방화)
양형인자
  • 감경: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 징역 3월 이상 1년 이하[특별감경]
실제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체험자 선고형량(2024년 3월 9일 기준, 참여자 19,264명)(체험 전 선택자 비율→체험 후 선고자 비율[주의])
  • 벌금: 11%→선택불가[가]
  • 징역형 집행유예: 13%→63%
  • 1년 이하 실형: 14%→8%
  • 1년 초과 3년 이하 실형: 26%→6%
  • 3년 초과 5년 이하 실형: 19%→5%
  • 5년 초과 실형: 17%→3%

실형 의견이 76%에서 22%로 54%p 감소했다.

5.7. 도주치상

심야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뺑소니 운전자 검거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밤 12시 10분경 강남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무단횡단하던 20대 여성 B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사고로 무릎 골절 등으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치상)
법정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양형기준표

====# 참여자 통계 및 실제 판결 #====
사건유형: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
양형인자
  • 감경: 피해자 과실(무단횡단), 처벌불원,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 가중: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2]
권고형량: 징역 3월 이상 1년 이하[특별감경]
실제형량: 징역 1년(집행유예 2년)[14]
체험자 선고형량(2024년 3월 9일 기준, 참여자 67,874명)(체험 전 선택자 비율→체험 후 선고자 비율)
  • 벌금(집행유예 포함): 12%→40%
  • 징역형 집행유예: 19%→38%
  • 1년 이하 실형: 20%→8%
  • 1년 초과 3년 이하 실형: 27%→6%
  • 3년 초과 5년 이하: 13%→3%
  • 5년 초과: 10%→4%

실형은 70%에서 21%로 49%p 감소, 집행유예는 31%에서 78%로 47%p 증가했다.

참고로 이 사건의 가해자는 이전에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전적이 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양형인자의 가중요소인 누범[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양형상 가중인자에 해당하진 않더라도 재판부에서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양형범위 내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하며, 실제로도 집행유예를 주긴 했지만 권고형량의 상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5.8. 공무집행방해

편의점 출입구에서 행패 부리던 취객,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 휘둘러
서울양천경찰서는 13일 만취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A(40)씨를 체포하여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5시 10분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서로의 한 편의점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13cm 상당의 커터칼을 휘두르며 위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화가 나 만취상태에서 행패를 부리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적용 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방해)
법정형: 7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양형기준표

====# 참여자 통계 및 실제 판결 #====
사건유형: 공무집행방해
양형인자
  • 감경: 진지한 반성,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16]
  • 가중: 위험한 물건 휴대, 이종 누범
권고형량: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실제형량: 징역 1년 실형, 몰수
체험자 선고형량(2024년 3월 9일 기준, 참여자 32,238명)(체험 전 선택자 비율→체험 후 선고자 비율)
  • 벌금(집행유예 포함): 11%→17%
  • 징역형 집행유예: 16%→40%
  • 6월 이하 실형: 12%→4%
  • 6월 초과 1년 이하 실형: 17%→8%
  • 1년 초과 2년 이하 실형: 17%→9%
  • 2년 초과 3년 이하 실형: 11%→6%
  • 3년 초과 실형: 11%→6%

실형 의견이 68%에서 33%로 35%p 감소했다.

이 사건 피고인은 2년 전 상해죄로 집행유예(1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인 누범은 아니다(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627 판결 참조).

5.9. 강제추행

휴대폰 매장 30대 점장, 휴대폰 액세서리 절도 빌미로 '노예 계약' 운운하며 10대 여학생 추행
서울경찰서[17]는 10일 휴대폰 매장의 점장 A씨가 10대 여학생 B양을 성희롱하고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강남구 소재의 한 휴대폰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7천원 상당의 휴대폰 액세서리를 훔친 B양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B양을 매장 인근에 위치한 룸 형태의 식당으로 데려가 노예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손과 얼굴을 만지면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B양은 어머니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으며, B양의 어머니는 사건 당일 저녁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양을 훈계하는 목적이었으며,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B양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법정형: 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양형기준: 양형기준/성범죄 참조.

====# 참여자 통계 및 실제 판결 #====
사건유형: 성범죄(13세 이상 강제추행)
양형인자
  • 감경: 추행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 청소년에 대한 범행
권고형량: 징역 1~2년[18]
실제 형량: 징역 1년(실형)[부수처분]
체험자 선고형량(2024년 3월 9일 기준, 참여자 54,922명)(체험 전 선택자 비율→체험 후 선고자 비율)
  • 벌금(집행유예 포함): 6%→14%
  • 징역형 집행유예: 9%→30%
  • 1년 이하 실형: 11%→6%
  • 1년 초과 3년 이하 실형: 25%→15%
  • 3년 초과 5년 이하 실형: 20%→14%
  • 5년 초과 실형: 29%→21%

추행의 정도는 경미(얼굴, 손)한 사건[20]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매장 물품을 절도한 배경이 있었다. 하지만 노예계약과 알몸사진을 운운하는 등 의도와 발언이 매우 불순하였고, 성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타 범죄에 비해 체험 후 형량이 극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았다.[21]

실형 의견은 85%에서 56%로 29%p 감소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불법촬영 전과가 두 차례 있었으나, 벌금형에 그쳐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인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양형기준 내에서 보다 높은 형을 받을 여지는 있다.

5.10. 사기

보이스피싱 운반책,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해 1천4백여 만원 상당의 은행예금 편취
서울경찰서는 7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주부 김모씨의 예금액 1천 4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보이스피싱 운반책 A(35)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지난 달 10일 김모 씨는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중고거래 사기에 김모씨 명의의 통장이 이용되었다는 A씨의 말에 속아 아들의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놓은 예금액 1천4백여 만원을 모두 인출해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그 돈을 그대로 들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이 속해있던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조직의 우두머리인 B씨가 직접 경찰에 A씨를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본인의 고향집 인근에 도주해있던 A씨는 잠복 중인 경찰에 덜미를 잡혀 체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순순히 본인의 죄를 인정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양형기준표

====# 참여자 통계 및 실제 판결 #====
사건유형: 사기(피해액 1억 미만 조직적사기)
양형인자
  • 감경: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 가중: 없음
권고형량: 징역 1년~2년 6월
실제 형량: 징역 1년 2월(실형)
체험자 선고형량(2024년 3월 9일 기준, 참여자 35,766명)(체험 전 선택자 비율→체험 후 선고자 비율)
  • 벌금(집행유예 포함): 13%→32%
  • 징역형 집행유예: 9%→34%
  • 1년 이하 실형: 15%→9%
  • 1년 초과 3년 이하 실형: 32%→11%
  • 3년 초과 5년 이하 실형: 17%→5%
  • 5년 초과 실형: 14%→9%

실형 의견이 78%에서 34%로 44%p 감소했다.

5.11. 살인

상습 술주정 아들, 만취 상태서 모친 폭행하자 참다못한 부친이 우발적으로 목 졸라 살해
부천경찰서[22]는 7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52) 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의 아들은 평소 술주정을 많이 부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밤늦게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물건을 부수고 가족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렸고, A씨는 이를 만류하다 화가나 넥타이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사건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를 했고,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순순히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경찰의 조치에 따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모티브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2013년의 살인사건 기사[23]
적용 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
법정형: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양형기준:양형기준/살인 참조.

====# 참여자 통계 및 실제 판결 #====
사건유형: 살인(보통 동기)
양형인자
  • 감경: 자수, 처벌불원, 피해자 유발(보통), 진지한 반성
  • 가중: 없음
권고형량: 징역 3년 6월~12년[특별감경]
실제 형량: 징역 5년
체험자 선고형량(2024년 3월 9일 기준, 참여자 95,988명)(체험 전 선택자 비율→체험 후 선고자 비율[주의])
  • 징역형 집행유예: 8%→30%
  •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실형: 14%→11%
  • 3년 이상 5년 이하 실형: 21%→26%
  • 5년 초과 10년 이하 실형: 23%→18%
  • 10년 초과 20년 이하 실형: 14%→4%
  • 20년 초과 30년 이하 실형: 7%→2%
  • 무기징역: 13%→7%

8%에 불과했던 집행유예 의견이 30%까지 늘어났다. 물론 당연히 살인죄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다.

마약, 강제추행, 디지털성범죄 사건과 함께 체험 후 실형 의견이 과반을 넘은 사건이다.

5.12. 절도

믿는 도끼에 찍힌 발등... 종업원의 절도 행각 덜미
서부경찰서[26]는 영업이 끝난 음식점에 침입해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26만원과 식재료를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박모(29)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37분쯤 경기도 소재 모 음식점에 침입해 소형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26만원과 식재료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이 음식점의 화장실이 평소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적용 법조: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양형기준: 양형기준/절도죄 참조.
====# 참여자 통계 및 실제 판결 #====
사건유형: 일반재산절도(침입절도)
양형인자
  • 감경: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 가중: 동종 전과
권고형량: 징역 4월~1년 6월[특별감경]
실제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체험자 선고형량(2024년 3월 9일 기준, 참여자 42,815명)(체험 전 선택자 비율→체험 후 선고자 비율)
  • 벌금(집행유예 포함): 22%→선택불가
  • 징역형 집행유예: 20%→68%
  • 6월 이하 실형: 13%→10%
  • 6월 초과 1년 이하 실형: 16%→7%
  • 1년 초과 2년 이하 실형: 13%→4%
  • 2년 초과 3년 이하 실형: 7%→2%
  • 3년 초과 실형: 9%→8%

실형 선고 의견이 58%에서 31%로 27%p 감소했다.

6. 비판 및 논란

상당히 잘 만든 프로그램이나 피의자들을 이 녀석도 사실은 불쌍한 녀석이었어 식으로 퉁치는 사건이 많고 비난 동기 살인/중대범죄 결합 살인/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강간, 초대형 사기/횡령, 정치 범죄 등 진짜로 중형을 받아 마땅한 흉악범죄, 중대범죄나 사법부의 비판점이 되는 정치와 연관된 범죄 케이스는 넣지 않고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다.[28] 특히 사상사고가 발생하면 솜방망이라고 판사들이 욕을 먹기 일쑤인 음주운전 사고는 술 문화가 끊기지 않는 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보편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일임에도 하나도 포함되지 않아 법조계와 일반의 시각차가 극명히 드러나는 영역은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일부 분탕들이 와서 판결을 뻥튀기하는 문제도 생기고 있지만, 아직까진 소수에 불과하므로 큰 문제만은 아니며 이 프로그램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면도 있다.

6.1. 반론

다만 생각해보면 재판을 하는 판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저런 사연이 조금도 없는 범죄자들을 보는게 많은지 아니면 사연이 조금이라도 있는 범죄자들을 보는게 많은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국민적인 관심을 끄는 사건들은 거의 사연이라곤 조금도 없는 사건들 뿐이며 그것이 잘 알려지는건 관심을 끌기도 쉽지만 무엇보다 '수가 적기 때문'이다. 당장에 매일매일 초대형 범죄들이 벌어지는 곳이라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에 저렇게까지 빠르게 이슈화되지도 못할 것이다. 그런 사건들을 과연 얼마나 많은 판사들이 접하게 될지를 감안하면 판사들이 보편적으로 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확률이 낮다 해도 결국은 초대형 사건이 벌어지곤 하니 단순히 그런 사건의 비율이 적다고 해도 판사들이 국민적인 관심을 끄는 사건들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과 같이 문제를 덮을 수 있는 면죄부가 되어주진 못하는 문제는 분명 존재한다.[29]

두 번째로 정치/경제사범들의 경우 특정 정치인들의 지지자들이 몰려와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판결해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다. 또한 정치인 연루 사건이 너무 많은 탓에 고르기도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7. 여담

  • 등장하는 사건들은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압도적으로 많다. 예외는 사회적 법익인 방화, 마약죄와 국가적 법익 영역인 공무집행방해 정도이다.

[1] 참여자 통계를 보면 방화 사건과 상해 사건의 참여자수가 유난히 적은데, 이 개편 때 추가된 사건이기 때문이다.[2] 최대 권고형량이 높은 이유는 총 3개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다.[3] 피해자들이 먼저 사건을 유발했다는 것은 기사에도 나왔으나 직접 사건 영상으로 보니 피고인에게 감정이입이 되었던 듯하다.[4] 2명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성년자였다.[5] 다만 피고인을 마주하기 두렵다는 이유로 법정에 직접 나오지는 않고 온라인으로 진술하였다. 나머지 2명은 진술조차 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였다고 한다.[6] 살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대마초수입: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7] 물론 실제로 배심원 9인 전원이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을 보면 실제 사건에서 검사가 제시한 증거가 꽤 강력했을 수도 있다.[특별감경] 특별양형인자로 인한 감경요소가 가중요소보다 2개 이상 많아서 권고형량의 하한이 절반으로 감소한다.[특별감경] [주의] 합계가 85%이다.[가] 첫 설문조사에서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고, 형량을 선고하는 단계에서는 선택할 수 없다. 법리적으로 볼 경우 해당 범죄에서는 벌금형을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다.[12] 중상해는 '생명의 위협을 발생시키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정도가 아니지만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상해를 말한다.[특별감경] [14] 부수처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정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16] 본인 책임 있는 심신미약은 음주·약물로 인한 것을 말한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은 본인 책임 없음으로 적용되며 특별감경인자이다.[17] 강남구 관할 경찰서는 서울강남경찰서서울수서경찰서 두 곳이 있다.[18]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제2유형(친족 간의 성범죄)의 기준을 따르되, 그 상하한이 2/3로 줄어든다. 제2유형의 감경 영역은 1년 6월 ~ 3년이므로 이 사건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는 1년 ~ 2년이 된다.[부수처분]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3년간 취업제한[20] 이 때문에 피해자 변호사가 출석하여 사건 이후 피해자의 상태를 진술했다.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를 보면 절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사건이다.[21] 게다가 재판 중에도 피고인이 크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실제 사건 재판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고증한 것으로 보인다.[22] 부천시 관할 경찰서는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세곳이다.[23] 아들을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점. 아들의 술주정이 범행의 동기라는 점 등이 유사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아내(피해자의 모친)가 쓴 탄원서에 "남편은 기념일을 잘 챙겨줬고 두 아들에게 부족함 없이 잘 해줬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링크의 기사에도 아들에게 음식을 해주려고 장을 보고 왔다는 언급이 있다.[특별감경] [주의] 총합 98%로 나온다.[26] 경기도에 '○○서부경찰서' 형태의 명칭을 지닌 곳은 북부청 산하 일산서부경찰서, 남부청 산하 수원서부경찰서화성서부경찰서로 총 3곳이다.[특별감경] [28] 살인도 아들이 술주정 부리는걸 아버지가 말리려다 상황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죽였을 뿐이고, 사기도 천만원대인, 소액이라기엔 크지만 기본 억 단위로 떼어먹는 전세사기나, 심하면 천억 단위가 오고가는 기업간 사기, 최소 수십억 이상의 금액이 연관되는 폰지사기, 다단계 등에 비하면 그렇게 초대형 사건은 아니다. 성범죄도 조두순 사건 등의 예처럼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사안에 대한 양형에 관심이 있지, 이 체험처럼 (알몸사진 운운한대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저 얼굴이나 손을 좀 만졌을 뿐인 성추행 수준에 그치는 사안은 피의자/피해자 근처만 시끄럽지 딱히 불특정다수에서 떠들썩해지고 전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은 아니다. 정치인 뇌물수수나 뇌물선거, 부정선거 등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건은 아예 없다.(다만 선거범죄는 양형위 측에서 추가할 계획이 있기는 한 것으로 보인다.) 매 선거마다 항상 공직선거법 위반 건으로 물고늘어지거나 유죄를 선고받고 공직에서 파면당하는 등 법적공방이 발생하는데도... 특히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법으로 정한 파면선 미만으로 선고하는 문제는 아직도 반영되지 않았다.[29] 다만 솜방망이 처벌의 기준이 뭔지 정확히 가져오지 않고 그냥 솜방망이라고만 하는 문제도 분명히 존재한다. 또한 국민적인 관심을 끈다고 해도 무조건 엄벌해야 한다는 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진짜 이랬다간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오히려 이런 판례일수록 차후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에 훨씬 신중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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