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당연퇴직은 근로자의 사망, 정년도래, 계약기간만료나, 겸직 근무를 할 수 없는 직위에 취임하거나 출마함으로 인한 퇴직, 지자체장/지방의원의 거주이전에 따른 퇴직, 사규나 법률에 의해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금고형 및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선고 등)로 일어나는 퇴직을 말한다.2. 정년퇴직 (은퇴)
정년도래로 인한 당연퇴직은 실무적으로는 정년퇴직이라고 한다. 이는 형의 선고에 의한 (나쁜) 당연퇴직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속포상 추천대상이다. 은퇴 문서로. 정년퇴직은 모든 공직자들의 최종목표[1]이며 공직에서 만렙을 찍은 것이라 보면 된다.3. 계약기간 만료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 포함)
계약기간 만료 퇴직 역시 정년퇴직과 비슷하게 연금 등이 법에 의해 보장된 만큼 지급된다. 겸직 불가로 인한 퇴직 등도 특이사항이 없다면 원에 의한 퇴직 처리된다. 실무적으로는 그냥 계약만료로 부른다.4. 형의 선고에 의한 당연퇴직
형의 선고에 의한 당연퇴직은 공무원의 파면, 정치인의 탄핵, 사기업 회사원의 징계해고와 거의 동일하게 취급한다. 다 불명예 퇴직이며 사유도 동일하다.다만 차이점이 있는데 파면, 탄핵, 징계해고는 징계위원회나 노동위원회, 국회의 탄핵소추안 같은 절차를 거쳐서 정식으로 통보해야 한다.
반면 당연퇴직은 공무원을 예로 들면 임용 때 약관을 통해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2]에 빠지면 자동퇴직한다고 약정을 맺어놓고 국가에서 해당 형의 존재를 인지하면 자동적으로 퇴직이 이루어지고 당사자에게 통보만 간다.
여기서 "자동" 이라는 부분이 핵심이다. 징계해고나 파면을 당할정도면 보통 기업이나 국가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발하는 것도 동반되는 반면, 당연퇴직은 외부에서 사고[3]를 치고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에 주로 내려진다.
게다가 공무원이 당연퇴직을 당하면 공무원 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등의 국가적립분 몰취, 일정기간 공무담임권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다. 국가공무원/결격사유 참고.
[1] 선출직이면 임기만료에 상당한다. 임기만료 역시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의 0순위 로망이다.[2] 면허 정지, 법정구속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 확정 등[3] 주로 음주운전 같은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