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7 03:00:54

은퇴

1. 개요2. 직업에 따른 은퇴 시기3. 고령화 사회의 은퇴 연령 문제4. 은퇴 번복5. 창작물6. 관련 문서

1. 개요

은퇴(退)는 노후, 또는 특정 직업에 맞지 않는 나이에 도달했을 때 좋든 싫든 간에 직업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이나 근로계약에 정해진 일정한 나이에 달하여 은퇴하는 경우, 그러한 나이를 정년이라고 한다.

불법행위의 경우(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흔히 당사자가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었느냐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 이를 가동연한(稼動年限)이라고 한다. '사회통념상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이'라고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2. 직업에 따른 은퇴 시기

2.1. 사기업

서류상의 정년은 사기업은 임원이 못 될 경우 60세이지만 그렇게 잘 지켜지지는 않는다. 상장사 업계 평균 근속연수는 2021년 현재 11.4년 정도이다. 27세에 입사할 경우 평균 38세에 퇴직한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해고가 아닌 이상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기에 실제로 해당 직무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이보다 더 길다.

가령 삼성그룹의 경우 부장급으로 정년퇴직하는 인원이 100~300명으로 추측되는데, 이는 높게 잡아도 0.5% 이내만이 정년퇴직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기업 기준으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 되면 눈치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므로 정년 60세를 채우는 인원은 많지 않다. 대부분 50대 중후반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명예퇴직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처우가 괜찮다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근속연수가 적는데, 대한민국 사기업의 태반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인 경우는 이보다 더하다. 30대 후반 - 40대 초반을 강제로 명예퇴직 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즉 길어봐야 5-6년(...) 정도다.

한때 9급 공무원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대기업/중견기업의 상대적으로 낮은 안정성과 중소기업의 처참한 안정성 때문이였으며, 그나마 2020년대엔 대기업/중견기업의 안정성이 이전보단 다소 나아졌긴 하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형편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2.2. 공공기관의 정규직(공무원 포함)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은 직렬/직류/기관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59-62세 정도에 퇴직을 한다.

다만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잘리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공공기관인 경우
  • 공공기관/공무원 전부
    • 당연퇴직: 수뢰죄로 선고유예를 받았거나 어떤 범죄로든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다가 재판을 받아 쫓겨나는 경우. 예를 들어 3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다 발각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한다. 이쪽은 파면과 같다
    • 불명예스러운 자발적 퇴직: 음주운전,성범죄 등으로 기소유예/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주로 나온다. 이쪽인 경우는 연금 삭감은 안되지만, 해당 직렬로의 재취업은 평생 막혔다고 보면 된다.
    • 해임 이상의 징계 : 그나마 해임인 경우는 연금이라도 보장되지만, 파면인 경우는 연금마져 삭감된다.
    • 그 외의 자발적 퇴직 : 2020년대에 공무원 연금 개편 등으로 인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안 좋아지면서 저년차 위주로 의원면직을 하는 경우가 꽤 있다.

예를 들어 너무 무식해서 업무를 자기 힘으로 도저히 수행할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이 두 명 분량의 일을 다 해주는데다 성격파탄자 수준으로 사회성이 떨어진다 해도 위의 4가지만 걸리지 않으면 60대 초반까진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은퇴할 때 직급이나 봉급/퇴직금 등이 다른 사람보다 적긴 하지만.

보통 공직자의 정년 퇴직은 다른 퇴직과 달리 위로가 아니라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의다. 왜냐면 공직자에게 있어서 사고 없이 가장 마지막으로 이룰 수 있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자 전세계 모든 공직자의 양대 로망[2] 중 하나가 바로 정년 퇴직이기 때문이다. 즉 정년 퇴직은 공직에서 좋은 의미의 만렙 달성이다.

다만, 정무직공무원 처럼 임기가 정해져 있거나 별정직공무원이나 계약직(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 이 문단에서 다루는 대상은 아니다. 그 경우는 해당 문서로.

그리고 교육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직업군인 같은 일부 특정직공무원인 경우도 여기가 아니라 개별 문단에 설명되어 있으니 해당 문단을 참고하면 된다.

2.3. 스포츠 선수, 프로게이머, 바둑기사

스포츠 선수는 종목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딱 잡아서 말하기 힘들지만 일단 프로계에서 40대까지 있는 현역은 손에 꼽을 수준이고 주로 30세가 되기 전에 은퇴하며, 운 없으면 10대에 은퇴하는 경우도 있다. 가끔 군대 문제로 은퇴하는 경우도 있는데, 올림픽 메달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예술체육요원이 되거나 아니면 국군체육부대에 선발되는 형태로라도 실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군대에서 그런 자유가 있을 리가 없고 결국 입대 이후 실력의 저하로 선수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교적 육체적 능력 소모가 덜한 스포츠의 경우 고령임에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격렬한 활동을 하는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지, 이쪽 분야에서도 노익장은 절대 자주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아래의 예시는 각 종목에서도 특수한 경우에 속하는 사례이다.
  • 야구 - 야구는 특성상 가장 은퇴 시기가 늦은 스포츠로 꼽힌다. 몸 관리를 매우 철저히 하여 에이징 커브가 아주 완만하게 오거나, 기량이 뒤늦게 만개한 선수 등이 드물게 40대초~40대중반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다 은퇴하는 경우가 생긴다. 대표적으로 나이 30세에 제구력이 잡힌 이후 MLB 역사에 남을 좌완 파이어볼러로 각성하여 46살에 은퇴할때까지 통산 303승에 4875탈삼진을 기록한 랜디 존슨, 21살에 메이저리그에 데뷔후 10년동안 MLB 역사에 남을 성적을 냈지만 이후 급격하게 몰락하며 10년간 먹튀가 되었다가, 마지막 시즌에 고향팀에서 24홈런에 OPS 0.895를 찍고 아름답게 커리어를 마무리한 42살의 알버트 푸홀스, 그리고 나이 49세에 메이저 리그 최고령 승리투수 기록을 경신한 제이미 모이어 등등. 하지만 이 분야의 끝판왕은 훌리오 프랑코인데, 한국 나이 50살인 2007년까지 MLB에서 현역으로 활동했으며[3], 은퇴 후 무려 7년이 지난 그의 나이 57살에 미국 독립리그, 1년뒤에는 일본 독립리그에 입단해 준수한 성적을 내면서 자기 관리가 얼마나 철저한 선수였는지를 보여주었다.
  • 축구 - 야구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몸관리를 통해 40대가 넘어서도 현역 생활을 이어가는 선수들이 종종 있으나, 활동량이 중요하고 격한 몸싸움이 잦은 축구의 특성상 그 빈도가 야구에 비해 매우 적다. 그나마 골키퍼들은 수비조율같은 경험이 중요하고 활동량이 적은 편이라 40대 골키퍼들이 필드 플레이어들보다는 찾기 쉬운 편이다. 특히 40이 넘도록 유럽 4대리그 소속 팀에서 활동하는 건 자기관리가 정말 철저한 선수이면서 실력까지 갖춰야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1981년생인 레알 베티스의 호아킨 산체스나 ac밀란의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 AC밀란 원클럽맨으로 한국 나이 41세까지 주전으로 뛰다 은퇴한 파올로 말디니, 그리고 1978년생인데 2023년까지 현역 생활을 했던 잔루이지 부폰 등이 있다. 심지어, [age(1967-02-26)]세에 현역으로 등록된 선수가 있으니, 바로 일본의 미우라 카즈요시. 다만 미우라는 사실상 이름만 걸어둔 수준이며,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하고 후반에 가끔 교체로만 들어가는 식이라 최고령 출장기록 경신기록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는 팀의 사정 때문도 있다.
  • 골프 - 이 분야의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급인 '잭 니클라우스'는 46세인 1986년에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에서 우승을 기록했다. 또한 피지 출신의 전설적인 골프 선수 비제이 싱은 40대 때 기량이 만개하여 PGA 투어 통산 34승 및 메이저 대회 3승이라는 기록을 세웠다.[4]
  • 사격 - 스웨덴의 사격 영웅 '오스카 스완'은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에 출전하여 64세258일의 나이로 금메달을 따냈다. 올림픽 최고령 금메달 기록이며 2015년 현재까지 깨지지 않고 있다. 또한, 1920년 안트워프 올림픽에도 72세 나이로 출전하여 동메달을 따냈다. 올림픽 최고령 메달 기록이고, 동시에 최고령 출전 기록이다.
  • 승마 - 2016년 영국의 승마선수 닉 스켈톤이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장애물넘기' 종목에서 58세의 나이로 최고령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 바둑 - 바둑기사의 생명주기는 보통 30대 중반이다. 만 28세가 넘어가면 대뇌의 계산력이 급격히 감퇴하고 수읽기의 정확도가 급락하기때문에, 생명주기가 굉장히 짧아 '사실상' 은퇴하거나 '휴직'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다. 조훈현이나 이세돌같이 30대 중반을 넘어서서 40대에 가까워지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쌩쌩한 기사가 굉장히 특이하고(조훈현은 60세 넘어서까지 현역이며, 국회의원을 한번 역임한 후 다시 복귀했다.) 그나마 조훈현도 세계랭킹 100위권 밖으로 밀렸다. 유창혁 九단도 40대에 들어서면서 불행한 가정사로 실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바람에 랭킹 바깥으로 밀렸고.
    • 공식적 은퇴: 한국기원 명단에서 아예 제명되거나 프로기사 자격증을 반납하고 사퇴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통은 사망한 기사.
    • 사실상 은퇴: 프로기사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스스로 모든 대회 출전권(예선)을 포기한 사람을 말한다. 이다혜 五단같은 보급기사(주업이 아예 방송인 쪽이다. 한국여자바둑리그에서 감독직을 맡고 있지만 자기가 대회를 나가지 않는다.)가 대표적. 이런 '사실상' 은퇴한 기사들은 갑자기 대회 주최측에서 불러서 복귀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이창호 九단의 경우, 2013년을 마지막으로 자식 교육을 위해 '사실상' 은퇴를 했다가 2016년 한국바둑리그에서 불러서 현업에 '복귀'했다.
      • 애석하게도 대한민국 바둑시장이 줄어들면서(기전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이렇게 '사실상' 은퇴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다. 한국기원에 등록된 프로기사는 400명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실제 대회에 출전하면서 승점 포인트를 쌓는 기사는 200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 휴직: 휴직계를 제출하고 일정기간 바둑업계를 떠난 사람. 이세돌 九단은 한국기원 운영 항의를 하다 2008년 ~ 2009년 휴직계 파동을 일으킨 적도 있다.

대개의 스포츠는 '현역 선수'로서의 정년은 짧다. 리듬체조, 피겨 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5], e스포츠 등은 정말 수명이 짧아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노장 취급이며 배구나 축구 같은 경우는 골키퍼를 제외하면 보통 30대 중후반이 끝. 그나마 좀 긴 편에 속하는 농구나 야구도 40세를 넘어서까지 현역인 경우는 손에 꼽을 수준. 한국프로야구 선수의 정년은 '만 40세'라는 서울지법의 판례가 있다.[6]
  • 수영: 2016년 마이클 펠프스가 만 31세 40일으로 200m 개인전 등에서 금메달을 땄다. 수영에서 30세 이후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역대 2명 뿐이다.
  • 모터스포츠의 경우 조금 특이해서, 본인이 뛸 수 있다면 체력이 될 수 있는데까지 뛸 수 있는데, 포뮬러 1의 경우에는 1969년생인 미하엘 슈마허가 2006년에 은퇴한 이후 2010년에 메르세데스 GP 팀의 창단 멤버로 현역에 복귀, 2012년까지 뛴 전력이 있으며, 국내 슈퍼레이스의 경우에는 현재 팀 활동을 중단한 팀 ES김의수 감독이 2019년에 감독으로 물러났다가 현역으로 복귀하기도 했다. 슈퍼레이스의 최고 클래스인 슈퍼 6000의 역대 챔피언 중에는 2017년에 아트라스비엑스 모터스포츠 소속인 조항우 선수가 42세의 나이에 챔피언에 등극했으며[7] 2015년에는 같은 팀 소속이었던 독일의 팀 베르그마이스터가 40세에 챔피언에 올랐다. 참고로 슈퍼레이스 슈퍼 6000에 1경기라도 참전했던 드라이버 중 최고령은 2017년 시즌 3라운드에 출전했던 윤철수 당시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이사로, 당시 62세로 참여했다.
  • 배구 : 배구의 경우 프로화 이전에는 20대 후반이 되면 선수들은 체력적으로 노장이 되어 30살이 다 되거나 조금 넘어서 일찌감치 은퇴를 했지만, 프로화 이후 선수들이 적게는 30대 후반에, 많게는 마흔을 넘겨서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8] 남자부에서는 방신봉이 후배 양성을 위해 33살에 1차 은퇴를 했다가 1년 뒤에 현역으로 복귀, 42살까지 선수생활을 했으며, 윤봉우는 2015-16시즌 이후 은퇴를 고민했으나, 현대캐피탈과의 재계약 이후 한국전력으로 트레이드 이적하면서 현역 연장을 했고, 결국 38살의 나이로 일본으로의 진출을 거쳐 39살에 은퇴를 했다. 하현용도 2005년 원년시즌에 프로데뷔를 한 이후 41살이 된 현재까지 현역으로 뛰고 있다. 여자부는 정대영이 37살의 나이에 우승을 맛보았고,[9] 42살이 된 현재까지 현역으로 뛰고 있으며, 이효희 역시 38살의 적지 않은 나이에 도로공사를 우승시키면서 자신의 4번째 우승을 맛보고 40살의 나이에 은퇴를 했다.

2.4. 특정직공무원 중 일부

2.4.1. 군인

  • 장교
    소령까지 진급하고 20년을 채우면 그 다음 진급에 실패하더라도 연금이 나온다.

    장교의 정년에는 세 가지가 있다.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이 바로 그것이다.

    원수를 제외한 모든 계급에 연령정년이 있기 때문에 계급마다 특정 나이를 넘기면 은퇴해야 한다. 각 계급의 연령정년은 원수(종신), 대장(63세), 중장(61세), 소장(59세), 준장(58세), 대령(56세), 중령(53세), 소령(45세), 대위~소위(43세)이다.[10]

    문제는 계급마다 최소복무기간이 있고. 진급심사를 봐서 올라가야 하는데 진급심사에서 한두번 떨어지면 스스로 옷 벗어야 한다. 그래서 한 번 더 진급누락 당하면 전역해야 하는 대대장을 아무도 못막는다고 한다...


    근속정년이란 것도 있는데. 군에 들어와서 일정기간 지나면 퇴역해야 하는 걸 뜻한다. 대령(35년), 중령(32년), 소령(24년), 대위~소위(15년)이다.

    예컨데 대위의 경우 군대에 들어온지 15년이 지나면 나이가 43세가 되지 않더라도 전역해야 한다. 가끔보면 연금받으려고 직업군인으로 왔다가 대위에서 소령 진급이 안되어서 은퇴하는 사람이 보인다.

    계급정년의 경우 준장은 6년 내에 진급하지 못하면 퇴역해야 하며 이는 소장도 마찬가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계급정년 문서로.
  • 부사관
    상사까지 진급하고 20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고 안 치고 상사로 진급하는 데에만 성공한다면 진급에 큰 어려움이 없어서 55세까지 원사나 준위달고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하고 연금받으면서 살지만, 문제는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이다.[11] 이 때문에 육군 보병 중사의 계급정년인 45세에 도래하면 상사진급에 실패한 중사들은 군대를 떠난다. 물론 의무병과나 해군같이 진급이 안 되는 분야는 계급정년이 없다. 상사는 근속진급으로 바뀌어서 장기만 선발되면 된다.
2.4.1.1. 군무원
  • 대한민국 군무원
    군무원은 군대에서 일하기는 하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장교와 부사관과는 다르게 정년퇴직이 100% 보장된다.

    너무 늦은 나이에 임관되지 않은 이상 사고 안 치면 누구나 6급까지는 충분히 진급할 수 있다.

2.4.2.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감까지는 계급정년이 적용되지 않고 연령정년 60세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경정부터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함께 적용된다. 이 때문에 출세 욕망이 별로 없거나 사고를 치거나 해서 향후 총경 승진을 못 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되는 인원들은 경감에서 만족하며, 경정 승진은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군대의 장포대처럼 경찰에도 '총포경'(총경 포기한 경정)이라는 존재들이 있는데, 수틀려서 꼬장이라도 부리면 상관이라도 컨트롤이 쉽지 않아서 장포대 못지 않게 무시무시한 존재로 인식된다.

경찰의 계급정년은 다음과 같다.
계급계급정년
치안감4년
경무관6년
총경11년
경정14년
치안정감은 계급정년이 없다. 그러나 해임되는 순간 당연퇴직해야 한다. 치안총감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단 둘뿐이며 2년의 임기가 정해져있고 연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실상 여기서부터는 정무직공무원에 가까우므로 정년은 별 의미가 없다.

2.4.3.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60세이며, 경찰처럼 소방령 계급부터 계급정년이 함께 시행된다.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은 다음과 같다.
계급계급정년
소방감4년
소방준감6년
소방정11년
소방령14년

소방관의 경우 조직 전체의 규모에 비해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인원이 적고 사관학교가 따로 없으며 군처럼 학사장교ROTC 등 다양한 경로로 간부로 들어오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군과 경찰과 비교해 간부들의 진급 적체가 훨씬 덜한 편이며, 군 장교들이나 경찰 간부들처럼 계급정년에 걸릴까 전전긍긍하는 인원이 많지 않은 편이다.

2.4.4. 교육공무원

여기의 정년은 일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보다 3년 더 긴 65세다. 참고로 이는 교육공무원이 아니지만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사립학교 교사/교수도 해당된다.

2.5. 전문직

  • 변호사 등 법률 전문직
    70대의 고령에도 대형 로펌에서 고문 변호사 등의 타이틀을 달고 고액 연봉을 받는 사례가 더러 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전관예우로 보는 것이 맞다. 물론 대부분의 변호사는 60대 이상에서는 고액 연봉은 절대 무리이지만, 정신만 또렷하면 임종 직전까지 법률 상담이나 자문 등 활동을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최근들어 로펌 정년은 60~65세 정도로 형성되었으므로 사실상 개별사업자로서 일해야 한다. 개인의 커리어가 중요한 이유.
  • 의사
    • 페이닥터, 개원의
      서울 소재 페이닥터 정년을 말하는 것이라면 50대, 개업의를 말하는 것이라면 60대 중반 정도가 한계이다. 다만 내과가정의학과 등 정교한 손기술을 요하는 수술이나 힘 쓸 처치를 별로 하지 않는 과들의 경우 본인 건강만 받쳐준다면 작은 동네 의원급 병원을 열어서 70대 까지도 일하는 경우도 간혹 볼 수 있다. 반면 외과의 경우 아무래도 체력적 한계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빨리 은퇴한다.
    • 요양병원
      지방의 경우 정신만 온전하면 임종 직전까지. 요양병원의 특성상 회진을 돌 수 있고 진단을 볼 수 있으면 노인이라도 받아 준다.[12] 하지만 치매가 있거나 청력을 상실한 80대 의사가 근무하는 것은 건강보험 사기로 보아 환수하였다.
    •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는 조금 독특한 케이스. 수술 집도 같은 세밀한 육체적 노동을 할 필요가 거의 없고, 풍부한 임상 경험과 삶의 지혜가 쌓인 노의사가 선호된다. 또한 노인 요양병원의 수요가 매우 많다. 위의 요양병원 의사나 아래의 한의사와 비슷한 케이스. 정신과 육체가 멀쩡하다면 원할 때까지 일하는 것이 보통이다.
  • 치과의사
    일종의 외과인데다가 의사와 달리 치과 이외의 다른 진료과로 옮기는 게 불가능해 정년이 의사보다 훨씬 짧다. 치과의사 문서에서는 평균 57세로 소개하고 있다. 체력소모가 굉장히 심하고 디스크나 고관절에 무리가 오는 경우도 많다.
  • 한의사
    정신만 또렷하면 임종 직전까지. 직업 특성상 너무 젊은것 보다는 나이가 적당히 많은 경우 신뢰감을 많이 주는 편이다.
  • 대학교 교수
    일반적으로 65세. 이후로는 연금이 나오는 게 최근에는 일반적이다. 국민연금이든, 공무원 연금이든, 사학연금(사립학교 교직원)이든 과학기술인연금(연구원)이든... 그 밖에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사설 연금상품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혜택을 볼 수도 있다.
  • 약사
    대학약국 약사나 보건소 약사 등 공무원인 경우는 일반 공무원과 같고, 개인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임종 직전까지다.[13]

3. 고령화 사회의 은퇴 연령 문제

인간의 평균 수명은 이제 80살을 넘고 20대 초반까지 학업을 하는데[14], 인간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어[15] 80년 동안 실제로 일하는 기간은 30년이 채 안된다. 수명은 늘어났지만 일할 수 있는 기간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인간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

쉽게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30살에 직장 얻어서[16] 60살에 은퇴하고 80살에 죽는다고 가정해도 노동을 하는 30년동안 50년치의 생활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퇴직과 죽음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게 현실이다. 말 그대로 일하는 30년 정도의 기간동안 적어도 2~30년은 준비해야 데 30년이 지나서 돈이 다 떨어지면 그대로 추락하는 것이다. 왜냐면 노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기의 가능성은 제로다. 30대에도 힘들었던 취업이 60대에 가능할 것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목숨거는 것도 실은 이 때문. 사실 공무원이 안 된다고 해서 당장 굶어죽는다거나 일자리를 전혀 못 구해서 무조건 노숙자로 전락하는 사태는 어지간해서는 벌어지지 않지만, 나이가 든 뒤 고정적으로 연금을 보장받으며 서럽지 않게 살자면 다른 길이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고정 연금을 받고 싶다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체육연금, 군인연금, 보훈연금 말고는 답이 없다. 때문에 현재는 은퇴까지 1~2년 남았을 경우 은퇴 이후 삶을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임금을 줄이고 대신 일도 거의 안 주는 현상도 간간히 나타나는 편 [17].

이 때문에 근무시간과 봉급을 다소 깎더라도 직장생활을 60살 이후에도 지속. 가능하면 죽기 직전까지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식의 임금피크제 도입등을 통해 은퇴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피크 임금제란 말 그대로 어느 정도의 연령까지는 점점 더 임금이 높아지다가 그 이후에는 조금씩 줄여나가는 제도다. 예를 들어 50살까지는 연봉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50살부터는 연봉을 조금씩 깎는 대신에 은퇴 연령을 현재 대부분의 기업의 정년인 55살이 아니라 60살까지 늘리는 그런 제도다. 하지만 원래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비정규직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악용됐는지 보면 이 제도도 도입했다간 악용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우려도 많다. 한국에 오면 정점이 50대가 아니라 40대 중후반으로 놓고 아마 정년은 똑같이 50대 중반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기업 배만 불릴 것이라는 매우 그럴 듯한 예상도 나온다. 또한 무턱대고 정년을 늦추면, 젊은 구직자들이 얻을 일자리도 그만큼 줄어든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정년을 강제화하고 그 기준연령도 갈수록 높이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상태.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평생근로의 개념을 채용해 노인이라도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없으면 일을 강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노인들도 의외로 환영하는 입장인데, 자식들에게 손 벌릴 필요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도 의외로 신경질 나고[18][19] 그래서 취직을 시켜줬으면 한다고. 21세기 중반 이후 고령화 비중이 30% 이상으로 급증한 대한민국이나 일본, 독일 등에서는 아예 노인도 두 종류로 나눠서 진짜 건강이 나쁜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을 따로 분류하고 후자의 노인은 말 그대로 죽기 직전까지 일을 하도록[20] 정년제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일본은 이게 현재진행형이다.

일부 기관이나 업계에서는 은퇴하더라도 몇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 주기도 하지만 이 경우 정규직 시절보다 연봉이 팍 깎인다.[21]

하는 것도 매우 꺼린다.[22]

4. 은퇴 번복

비록 은퇴를 선언했더라도 다시 복귀할 여건이 충족된다면 은퇴를 번복하고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로 정치인들이 여론 악화 및 지지도 하락으로 인해 정계에서 은퇴를 선언했다가 이후 추이를 파악하고 다시 은퇴를 번복하고 정계에 복귀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외에 스포츠 선수들이 은퇴를 선언했다가 이를 번복하고 다시 선수로서 복귀하거나, 은퇴 이후에도 당시 인터넷 방송인으로 활동하던 시절이 떠올라서 다시 은퇴를 번복하고 복귀한 경우도 있다.

물론 은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여건 및 자격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23]에는 은퇴 번복이 불가능하다.

카트라이더 프로게이머 김승태는 이 행위를 4번이나 했다. 심지어 마지막 은퇴 번복도 만 22세도 안 됐을 때였다.[24]

5. 창작물

은퇴했지만 실력은 여전하다는 묘사가 많다. 상당히 자주 나오는 클리셰로 각종 경찰기구 부터 군대의 특수부대, CIA 같은 스파이, 심지어는 킬러등 위험한 일을 전설적으로 해냈으나 모종의 이유[25]로 은퇴했지만 실력은 아직 안 죽어서 어쩌다가 사건에 휘말리고 그 사건을 혼자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때 주변 인물이 그 은퇴한 인물을 보고 "X됐다!"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 또한 자주 나오는 클리셰다.

이하의 인물들은 창작물 속 은퇴했으나 실력은 여전한 인물들이다.

6. 관련 문서



[1] 공무원, 공기업 직원, 민간기업 직원을 모두 경험한 세대가 아직 존재하는 조직이다. 다만 국가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한 차례 다른 직렬로 자리를 옮길 기회를 부여했다. 그 때 공무원으로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정년에 근접하긴 했지만 2020년 현재 아직 공무원으로 남아있다.[2] 진급, 정년퇴직.[3] 단, 프랑코의 실제 생일은 기록에 따라 여러가지라 정확한 생일은 모른다[4] 그러나 골프가 상대적으로 선수 생명이 길다고는 하지만 전성기는 남자 프로 기준으로 30대 중반 정도이며, 그 이상의 나이가 되면 기량이 떨어지므로 보통 40대에 은퇴한다. 여자 선수들의 경우 아무래도 임신과 출산 때문에 좀 더 빨리 선수 커리어가 마감되는 경우가 많다.[5] 이 쪽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허술한 선수 관리와 파벌 문제 때문에 그렇지, 해외에서는 30대에도 활동하는 쇼트트랙 선수가 제법 된다.[6] 판례에서 다룬 직업 정년은 심지어 스트리퍼까지 포함해서 온갖 직업이 다 있다. 이런 판례가 나오는 이유는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남는 부상 등을 당했을 때에, 손해배상이나 보험처리 기간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7] 개인 통산 3번째 슈퍼 6000 챔피언 등극.[8] 몰론 체력적인 뒷바침이 중요하다.[9] 도로공사는 프로출범 이후 13년만에 통합우승을 했다.[10] 다만, 사관학교(국방대학교) 교수와 군법무관과 군의관의 경우 일반 장교와 달리 각각 교수와 판사와 의사라는 특수한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재임용 심사만 통과되면 연령정년, 근속정년 같은 것이 모두 무시되고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다.[11] 특전사의 경우 사고만 안 치면 7~8년차에 대부분 상사로 진급한다. 하지만 특전사는 훈련 강도가 워낙 높아서 장기복무를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12] 애당초 지방의 요양병원들은 의사 숫자를 채우기가 힘들다. 전문의들 중에서 비교적 페이가 저렴한 가정의학과 출신들(애당초 가정의학과 자체가 한국에서는 일정부분 전문의 자격을 따지 못한 내과의를 구제해주기 위해 생긴 전문의 자격이다.)을 많이 뽑고. 일반의를 페이 닥터로 뽑는 경우 또한 부지기수이다. 일반의든 전문의든 24시간 365일 최소한 1인 이상의 의사가 상주하는 당직체계를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원장을 젊은 의사들이 맡고 나이 지긋하신 은퇴 의사들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의사에게든 간호사에게든 요양병원은 대체로 페이와 근무강도가 종합병원보다 낮은 편이고 근무하는 연령대가 높은 편이다. 건강이 허락하는한 사실상 정년이 없다.[13] 가족 경영인 경우 부모-자녀-손자 3대가 약사여서 약국을 하는 경우도 보인다. 전직 전차 조종수이자 2차 대전 후 약사로 여생을 보낸 오토 카리우스는 죽기 전까지 약국을 경영했다.[14] 한국의 경우 대학을 졸업하는건 당연하다는 인식이 깔려있으며, 남성의 경우 군복무까지 감안하면 20대 중후반이 되어야 학업을 마무리짓는다. 때문에 보통 여성의 취업시기는 24~26세, 남성은 26~28세 정도가 된다.[15] 혹은 사회 인식이 아직 고령화 사회에 적합할 정도로 바뀌지 않아[16] 보통 남자들 대부분이 30대에 본격적으로 취직을 한다. 물론 알바도 포함하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17] 군대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보직을 안 주고 은퇴까지 냅두는 식. 기본수당은 타먹지만 보직수당은 당연히 안 나온다.[18] 백수생활을 하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져서 뭐든지 하려고 하게 된다.[19]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무력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20] 물론 건강상태에 따라 노동 강도는 갈수록 낮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60대는 관리하는 정도에 따라 50대 정도의 노동이 가능하므로 다소 고강도의 일도 한다면 70대는 진짜로 나이가 많기 때문에 가벼운 일만 시키는 식. 진단이나 분석 및 연구가 전문인 사람(의사 등)은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이 늦은(대개 30대) 대신 아예 죽기 직전이 정년이다.[21] 정년 후 계약직으로 재채용이 활성화되어있는 업계로는 버스 기사가 있다. 보통 대부분의 버스 회사에서는 60세~65세를 정년으로 설정해놓지만, 정년 이후에도 최대 5년까지 계약직(버스 업계에서는 '촉탁직' 또는 '촉탁'으로 불린다)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22] 일단 많은 나이 때문에 꺼릴 수 밖에 없으며 임원 정도 되면 임금에 상당한 기대치가 있기 마련이다. 설사 원래 받던 임금의 반만 주더라도 7천만원 정도는 줘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중소 기업에서 외부에서 영입한 임원에게 7천만원 정도 줄 수 있는 중소기업은 많지 않다.[23] 예를 들어 정년이 지나 은퇴하게 된 경우.[24] 카트 황제라 불린 문호준도 선수 은퇴 번복을 두 번이나 했다.[25] 남성일 경우 높은 확률로 여성과의 사랑. 또는 불의의 사고.[26] 이쪽은 아예 "I'm retired, not dead (난 은퇴한 거지 죽은 게 아냐)."라는 대사가 있다.[27] 영화 제목 부터가 Retired but extremely dangerous(은퇴했지만 엄청나게 위험한)이다.[28] 1편에서 특수부대 시절때 사진이 나오긴 하나 정확히 어디인진 나오지 않는다.[29] 실제로 FIB에 합류하여 여러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전 은행강도 시절 뺨치는 실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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