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톨릭의 대송(代誦)
대송(代誦)이란 "대신 외운다"는 의미로 가톨릭 신자가 교회법상 정해진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그것을 대신하여 바치는 기도이다.조선시대에 천주교가 한창 박해 받을 때 사제를 구하기가 어려워 이것으로 주일미사의 의무를 지켰다. 이 당시는 트리엔트 미사를 봉헌하던 시기였으므로, 천주성교공과에 나오는 방식으로 지켰어야 했다.
당시의 대송 규정은 다음과 같았다
1.모든 주일과 축일에 있는 첨례경 봉헌
2.1번을 모를 경우, 성로선공(십자가의 길) 봉헌
3.2번도 불가능한 경우, 천주경(주님의 기도)33회와 매괴경(묵주기도) 15단 봉헌
4.3번도 모를 경우, 성모경(성모송) 99회 봉헌
이러한 규정이 1923년 <<회장직분>>에서도 매괴경 15단만 제외하고 그대로 수용되었다.
그러다 1955년에 대송규정을 “미사나 공소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서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74조 4항)로 변경하였다.
신앙적 이유:
1. 박해받는 지역일 경우
2. 신앙으로 인하여 가정에 불화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환경적 이유:
1.주일업무로 인해서 미사에 참례하지 못할 경우
2.치명적인 감염병 바이러스[1]로 미사 가기가 부담될 경우
3.주변에 성당이나 공소가 없는 경우
그러나 대송은 주일미사 참례와 동등한 것이 아닌, 부득이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격이 낮은 대송으로 대체하는 것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