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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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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선택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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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학습 조언3. 과목의 유용성4.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
4.1. 단원별 출제 포인트
4.1.1. 1단원4.1.2. 2단원4.1.3. 3단원4.1.4. 4단원4.1.5. 5단원4.1.6. 6단원
4.2. 시험 의견 및 후기
5. 2009 개정(2011 각론 수정 포함) 적용 시기6. 여담7. 통계
7.1. 역대 고3 평가원 모의고사 등급 커트라인7.2. 역대 고3 교육청 모의고사 등급 커트라인7.3. 역대 응시자 수

1. 개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사회탐구 영역선택 과목 시험으로서의 정치와 법(또는 법과 정치)에 대해 다루는 문서다.

2. 학습 조언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와 더불어 국어적 능력이 많이 필요한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도 단어 하나 때문에 답이 갈리는 경우가 더러 있으니 간주, 추정, 무효, 취소 등의 법률상 정의들을 확실히 파악하도록 하자. 그런데 사실 신수능으로 넘어온 이후 '법과 정치'와 '정치와 법' 과목에서는 간주/추정을 구분하라고는 하지 않고 다만 무효와 취소는 구분토록 하고 있다.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간주/추정을 구분해야 할 때도 있지만 이건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하고 수능을 봐도 만점 맞을 수 있다. 자료 해석 능력 또한 선거 그래프 문제 풀기 위해선 필수다.

정치와 법을 정말로 만점받고 싶다면, 1, 2단원(헌법/지방자치), 4단원(민법), 5단원(형법/사회법)을 배울 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로 들어가 관련 법조문을 반드시 보면서 혹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자. 사실 그래프 분석이나 선거결과 분석, 상속 계산 등은 숙련된 수험생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반면, 의외로 시험 결과를 분석해보면 구제절차/정족수/헌법기관/노동법/특수불법행위 부분에서 오답률이 높다. 예로 들어,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된 교과서와 EBS교재의 내용을 숙지한 후, '근로기준법'을 한 번 검색해서 깔끔하게 개념을 완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해당 법령 전체를 읽을 필요는 없고, 브라우저 내 찾기 기능을 이용해 특정 부분만 읽어보는 것을 권장한다.

정치와 법 과목은 타 과목에 비해 선택률이 많이 낮다보니 기출형 문제집을 제외한 타 문제집에서 정치와 법을 다루는 EBS 외 교재를 찾기가 힘들다. 그래도 정치와 법으로 개정되고 나서는 선택자 수가 유의미하게 상승하여 법과정치 시절 때보다야 낫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수능 직전 많은 학생들이 풀어보는 봉투형 모의고사 패키지에서는 정치와 법 항목은 거의 찾기 힘들다. 그렇기에 상기한 것과 같이 EBS 교재를 다수 선택하여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감을 익혀두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문제집이 적은 과목이다보니 법과 정치로 개정된 이후에 교육청과 평가원에서 출제한 기출 문제들은 꼭 풀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3. 과목의 유용성

경제 과목과 같이 분명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학생이 적은 비운의 과목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 정치인[1], 공무원, 경찰관, 검찰 수사관, 법원 공무원, 공인중계사, 법조 관련 전문직[2], 기자가 되고 싶은 학생이라면 앞으로의 직장생활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을 추천하는 과목이기도 하다.[3][4] 사실 높으신 분들보다 오히려 낮으신 분들에게 더 필요한 과목일지도 모른다.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이기 때문이다. 원래 법은 약자일수록 더 잘 알아야 한다. 사실 법 좀 꿰뚫어본다 하는 선생님들은 가끔씩 학생들에게 법적 허점을 가르쳐주면서 상대방을 역관광 태우거나, 분쟁 발생 시 돈을 더 뜯어먹는 방법을 가르쳐주시기도 한다. 농담 같지만 당장에 상속 영역 가서 조금만 잔머리 굴려보면 이득 볼 방법들이 여러개 튀어나온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매우 실용적이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는 과목이다. 이게 아니어도 졸업 후 사회 나가서 쓰기에 유용할 정보들이 많다. 하다 못해 대학가서 자취할 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놓는 것만 잘 알아도 만약 분쟁이 생길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리고 비법대생이 행정부와 사법부 행정직렬 공무원 시험,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할 때에 입문강의 삼아서 이 과목 강의를 수강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과목 공부를 통해 행정학, 지방자치론, 헌법,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기초지식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강의와 각 공무원 시험 사이트에 있는 강사의 입문강의를 듣고 난 후 기본강의를 들으면 이해의 정도가 한층 더 깊어질 것이다.

다만 교육과정에 완전히 맞는 문제만 내야 하는 수능 특성상 정치 분야이든 법 분야이든 굉장히 전형적이고 이론적인 상황에서의 사실판단만 주로 출제가 된다. 이론적으로 <보기>를 통해 새로운 상황에서의 응용 문제를 낼 수도 있겠지만 시험시간이 짧다 보니 자주 나오지 않는다.

4.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일반 선택 사회 과목인 정치와 법에서 출제한다. '법과 정치'에서 '정치와 법'으로 변경된 과목명의 수능을 치른다. 2022학년도 이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상대평가 선택 과목으로 지정되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과학탐구 영역과 같이 응시할 수 있게 바뀌었다.

4.1. 단원별 출제 포인트

4.1.1. 1단원

  • 정치의 의미 :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를 구분하는 고정 1번 문제. 사실 개념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읽어만 보면 거의 답이 나온다.
  • 법치주의의 종류 :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분하는 문제. 위 2문제는 가장 쉬운 유형이므로 틀리면 짱구 되는 거다.
  • 민주 정치의 역사 :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 정치, 근대 시민 혁명 직후 민주 정치, 현대 참정권 운동 이후 민주 정치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세 정치 체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구분해 놓자. 세계사를 선택하는 학생들이라면 일석이조. 중학교 역사 시간 때도 배웠을 것이다.
  • 정치 사상 :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사실상 윤리와 사상에 가까운 파트다. 홉스, 로크, 루소의 사상을 구분하는 문제. 홉스는 쉽게 구분이 가능하나 로크와 루소의 구분이 좀 애매할 때가 있는데 루소를 설명할 때는 일반 의지라는 단어가 따라나오므로 이걸 체크하자. 개정 후 평가원에서 출제된 적은 없으나 학평에는 간간이 얼굴을 비친다.
  • 헌법의 기본 원리 : 기존에는 3단원 내용이었다. 헌법의 6대 기본 원리를 구분하는 문제. 나머지는 쉬우니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유의해서 구별하자. 참고로 복수정당제는 둘 다 해당된다.
  • 헌법상 기본권 :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을 구분하는 문제. 기본권에 관한 이론은 쉬우나, 어떤 기본권에 해당하거나 침해되었는지 사례를 구분하는게 만만치 않으므로 다양한 사례들을 접해봐야 한다. 비교기준이 다양하니 각각의 기준에 맞춰 기본권들을 구분해 보자. 특히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헌재결정례를 다루는 사례형 문항들은 정말 꼼꼼히 읽어야 한다. 과잉 금지의 원칙을 구성하는 여러 기준들은 하나만 위반해도 위헌 결정이 내려지므로, 위헌이라고 해서 해당 공권력의 행사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섣부름이 2019 수능에서 저격되어 많은 수험생들이 고배를 마셨다.) 그리고 어떤 법이나 국가작용이 기본권 침해라 판단되었다 해서 섣불리 그것이 과잉금지 원칙을 어겼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입법 공백은 기본권 제한이 아니므로 과잉 금지 원칙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기본권 침해=과잉 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오개념이 2025 9월 모평에서 저격당한 바 있다.
  • 정치 문화의 유형 : 위에서 제시한 이스턴의 정치 체계론 모형을 바탕으로 아몬드라는 학자가 다시 체계화한 것으로 1학년 일반사회 시간에 나오며, 정치와 법 내신, 모의고사에 가끔 나온다.

4.1.2. 2단원

  • 정부 형태 : 여기서부터 슬슬 어려워진다. 전형적인 대통령제,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의 특징 그리고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의원 내각제적 요소들이 숨어 있는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의 특징을 구분해야 한다. 대통령제일 경우 여소야대와 여대야소로, 내각제일 경우 단독정부와 연립정부로 소분류해 각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시기별 집권당과 정당별 의석률에 관한 표를 주고 직접 정부형태를 추론하게 하는 문제도 자주 출제된다.
  • 삼권분립 : 대한민국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하는 일 및 상호 견제, 균형 기능에 대해 배운다. 예산안의 경우 편성과 집행은 정부가, 심의의결과 확정은 국회가 하는데 이게 함정카드로 나오고 국회의 의결정족수가 언제 1/2이고 언제 2/3인지도 암기하자.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가 하는 5가지 심사를 외워야 하는데 특히 위헌법률 심판 vs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vs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구분하는 문제가 단골 출제된다. 위헌법률 심판은 법원이 단독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자. 그리고 위헌, 위법한 명령, 규칙, 처분의 심사권은 법원(단,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에 있음)에 있음을 알아두자. 참고로 여기에서 '규칙'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만이 아니라, 조례나 국회규칙 따위를 모두 일컫는 말이다.
  • 지방자치 : '15 교육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 삼권분립 중 입법부와 행정부의 마이너 버전으로 대응시켜 외우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다.

4.1.3. 3단원

  • 정치 과정 : 이스턴의 정치 과정 이론에서의 투입, 정책 결정 기구, 산출, 환류를 묻는 문제이다. 1학년 일반사회에서도 나왔으며 중3 사회 교과서에는 간략하게 나온다. 최근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2021 6월 모의평가에 다시 등장했다. 정책 결정 기구에는 입법부와 행정부만이 해당하며 언론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 함정을 피할 수 있다.
  • 정치참여 :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구분 문제. 1번 문제와 함께 가장 쉬운 문제 축에 속하니 틀리지 말자.
  • 정당 제도 : 양당제와 다당제를 구분하는 문제인데 위의 정부 형태나 아래의 선거와 함께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 선거 자료 분석 : 고정 킬러 20번 문제.[5] 말 그대로 선거 결과가 적힌 자료와 현행과 선거제 개편안이 적힌 자료를 보고 각 정당의 유불리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지역구와 비례대표 등을 구분해야 하며 최근 와서는 분할되어 있는 선거구를 직접 이어붙여야 하는 까다로운 문제들도 출제되고 있다. 여기에 2019년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문제들도 출제되는 중이다. 5급 PSAT 자료해석/상황판단 문제보다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데만 최소 5분 정도 걸린다. 마킹과 검토까지 고려하여 나머지 19문제를 20분 안에 푸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23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 신유형이 등장했다

4.1.4. 4단원

  • 민법의 기본 원리 : 근대 민법의 3대 원리와 현대 민법의 3대 원리를 묻는 문제이다. 이 때 근대 3원리가 현대 3원리에 의해 대체되었다는 선지는 틀린 선지로, 현대 3원리가 근대 3원리를 보강해 준다는 것이 옳은 진술이다.
  • 미성년자의 계약 : 미성년자가 상대방과 거래할 때 미성년자, 부모, 상대방이 상황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크게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로 나뉘지만 미성년자가 신분증이나 동의서를 위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돌발 변수도 있다.[6] 2020 9월 모의평가에서는 미성년자 간의 계약이 나와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했지만 그냥 판매자를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으로 생각하고 풀면 될 문제였다. 최근들어 상속 부분과 함께 어려워지면서 변별력을 키우고 있다.
  • 불법 행위 : 상황을 주고 이 상황이 일반 불법 행위인지 특수 불법 행위인지, 특수 불법 행위면 5가지 중 어떤 종류인지를 묻는 문제이다. 미성년자의 감독자 및 사용자 책임의 경우 주의를 다했을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기억하자.[7] 사용자의 특수불법행위는 피사용자의 일반불법행위가 전제된다는 것도 가끔 나온다.[8]
  • 혼인 관계 : 사실혼 vs 법률혼 문제.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졌느냐에 따라 갈린다. 차이점뿐만 아니라 공통점도 기억해 놓자.
  • 상속 : 원래 킬러였던 부동산 파트가 사라지면서 상속 파트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보통 한 사람(갑)이 사망할 경우 가족들이 받는 상속분에 대해 묻지만 유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유서의 효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유류분을 계산을 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2020 수능에서는 둘이 동시에 사망했을 때 어느 쪽이 먼저 사망했냐에 따라 상속분이 갈리는 문제도 출제되어 수험생들을 힘들게 했다. 그 외에도 법률혼 여부, 입양의 종류 및 여부, 인지 여부 등 고려해야 할 조건이 아주 많아서 문제의 설명에 따라 가계도를 그려가면서 푸는 것을 추천한다. 문제의 사례가 매우 막장 드라마스러운 때가 많다[9]

4.1.5. 5단원

  • 범죄의 성립 요건 : 범죄의 성립 요건인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에 대해 배운다. 문제는 각 사례가 어떤 요건의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례와 책임이 조각되는 사례를 구분하여 암기해 놓아야 한다.
  • 형사 절차 :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오는 파트. 수사 → 영장 실질 심사 → 구속 적부 심사 → 기소 → 보석 → 재판 → 집행의 절차를 외워놓고 있는 건 기본, 법원 판결의 종류와 무죄/불기소 처분시 구제 절차, 피해자 구조 제도 등 다양한 제도도 외워야 한다.
  • 근로자의 권리 : 보통 1~2문제가 출제되는데 부당 해고/부당 노동 행위를 구분하는 문제가 한 문제 나오고 근로 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제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다.그러나 소비자 권리 파트가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되면서 중요해졌고, 오답률이 높은 어려운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청소년의 근로 계약서 작성 자체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4단원 지식), 임금 청구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4.1.6. 6단원

  •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 현실주의적 관점과 자유주의적 관점이 있다.
  • 국제법의 법원 : 조약 vs 국제 관습법 vs 법의 일반 원칙의 사례 및 공통점, 차이점을 묻는 문제이다. 조약은 쉽지만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각각의 사례를 외워 가는 게 좋다.
  • UN 조직 : 국제 연합의 총회, 안전 보장 이사회, 국제 사법 재판소에 대해 물어본다. 총회는 모든 나라가 한 표씩을 행사하므로 자유주의적 관점이지만, 안보리는 5개 강대국( · · · · )만이 거부권을 가지므로 현실주의적 관점(힘의 논리)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4.2. 시험 의견 및 후기

4.2.1. 2021학년도

  • 6월 모의평가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됐고, 선거 분석 문제가 쉽게 출제되었다. 다만 일부 지엽적 선지들이 등장했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해 강조가 된 교육과정이 되어서 그런지 최근 출제된 지 오래된 지방자치 영역에서 문제가 나왔다. 예상 1컷은 47.

  • 9월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는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으나, 역시 선거결과분석 문항이 과거 기출에 비해 터무니없는 난도로 출제되었다.(그리고 민법의 기본원칙, 정치참여방법같은 붕신같은 소재들이 개정으로 빵꾸난 자리들을 메우기 위해 출제되었다) 코로나 시국을 반영한 일시적 경향인지, 법과정치에서 보여준 선거결과분석 문항의 입지가 개정되면서 축소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로써 올해 수능에서도 선거 문항이 쉽게 나올 가능성은 커졌다. 그러나 '국가 기관 간 견제'가 내용 요소로 강화된 이번 교육과정을 반영한 6번 문항, 기존보다 더욱 섬세한 개념 공부를 요했던 13번 문항(형사절차), 여전히 까다로운 문항으로서의 입지를 지키고 있는 11, 12, 14의 계약, 불법행위, 상속 문항 등 까다롭게 출제될 소재들은 즐비하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 특히 형사절차! 지엽의 지엽까지 공부할 것을 추천한다. 1컷은 47이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9월에 모두 쉽게 나왔던 선거분석 문항이 수험생들의 뒤통수를 거하게 치며 메가스터디 기준 정답률 47%로 다시 킬러의 위상을 회복했다. 미국 대선 시즌을 반영한 듯한 선거인단을 통한 대통령 간선제를 다루었는데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까지 동시에 실시하면서 꽤나 복잡해졌다. 하지만 이 시험의 하이라이트는 이 문제가 아니라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해 다룬 12번이었는데, 메가스터디 기준 정답률이 28%에 불과한 흉악한 문제였다. 과반의 학생들이 ㄹ 보기에 낚여 5번을 고르고 의문사를 당했다.[10] 오답률 2위는 10번 문제였는데, 미성년 근로자 중 만 18세의 경우 사업장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비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물어보는 문제였지만 미성년 근로자는 모두 비치해야 한다고 생각한 수험생이 많이 낚였다. 참고로, 이번 시험의 합답형 중 선지의 기호 수가 다른 문제의 경우 소거법이 통하지 않았다. 다시 돌아온 선거 킬러에 12번의 낚시까지 더해져 1컷은 45~47 사이로 꽤 낮게 예측되고 있다.
    채점 결과, 1등급 컷은 47점이지만, 만점자 비율이 0.95%(222명)로 만점을 받을 경우 표준점수 69점, 백분위 100으로 어느 정도 잘 출제되었다.
+ 참고로 5번 문항의 표현에 관한 오류 이슈가 있었는데, 평가원의 문제없음 발표로 가볍게 일단락되었다. 따라서 혹여 "A와 B는 각각 C와 D 중 하나이다" 라는 표현에 대해 "A, B 모두 C이거나 D인 경우도 있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생긴다면, (불합리해 보일 수 있지만) 적어도 정치와 법 학습에 있어서는 그 의문을 접어두기 바란다. (정치와 법 문항에서) "A와 B는 각각 C와 D 중 하나이다"라는 표현은 'A가 C, B가 D', 'A가 D, B가 C' 두 경우만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4.2.2. 2022학년도

  • 6월 모의평가
    단원 전반에 걸쳐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학생들이 전통적으로 어려워하는 불법행위(17번), 형사 절차(18번) 문항이 매우 쉽게 출제되었다. 다만 15번의 계약은 역시 킬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10번의 근로계약 역시 만만치 않았으며 13번의 혼인과 상속 문항은 절대적인 난도는 낮았으나 직계 비속이 사망하는 다소 생소한 상황을 다루고 있어 학생들이 까다롭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20번 선거는 의회 의석률과 정당 득표율 자료로부터 지역구 의석수를 역산할 것을 요구한 점이 새로웠지만 큰 임팩트는 없었다. 다만 갑국 지역구 의원 선거의 선거구 제도를 소선거구제라고 무지성으로 판단한 뒤 1번을 소거한 수험생이 있다면 꼭 반성하고,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7번 문항 해설을 참고하여 1번 선지를 제대로 판단해 보도록 하자. 확정 1컷은 46.

  • 9월 모의평가
    6월 모의고사에 비해 어렵게 출제되었다. 국가 기관에 대한 4번, 헌법 재판소에 대한 8번, 중간책임과 무과실책임에 대한 12번, 형사소송법에 대한 13번과 같이 개념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고, 이것이 변별을 가져왔다. 또한 상속과 관련된 10번 문제와 선거결과 분석을 해야하는 20번 문제 역시 시간을 많이 써야하는 문제였어서 체감상 더욱 까다롭게 느껴졌을 것이다. 이번 9월 모의고사를 통해 수능은 적어도 6월 모의고사보다는 어렵게 출제할 것이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개념을 더욱 꼼꼼히 챙기고, 문제를 꼼꼼히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선지배치가 26462다.
    아주 쉽게 출제되었다. 제시문과 선지를 꼼꼼히 파악하면 무난하게 풀 수 있을 정도였다. 또한 16번, 18번, 20번 정도의 문제를 제외하면 고2 교육청 모의고사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이 세 문제도 최고오답률 문제 치고는 매우 쉬웠다. 16번에 경우 풀이를 향한 과정은 기존 기출에서 모두 선보였던 방식이었고, 기존 기출에서 다뤘던 방식을 때려박은 문제였기에(선거구 통합, 공천 2명, 연동형비례대표제) 기출을 잘 공부했다면 겉으로는 어려워 보여도 쉬웠다. 18번에 경우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특수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문제였는데, 사용자의 배상책임과 불법행위의 요건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었다. 20번의 미성년자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문제는 선지에 묻고자 하는 것 자체는 그동안의 기출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갑, 을, 병의 나이를 파악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았다. 이 문제는 단순히 묶어진 사람들끼리 예가 아니라 같은 응답을 했다는 것과 갑, 을, 병 모두 중학교를 졸업했다는 힌트를 파악하면 무난했던 문제였다. 즉, 최소한의 논리력으로 모두 풀 수 있는 시험이었다.
확정 1등급 컷은 50점이며 만점시 백분위는 97, 만점시 표준점수는 63점으로 사회탐구 9개 과목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이다. 확정 2등급 컷은 48점이고 확정 3등급 컷은 45점, 확정 4등급 컷은 40점이다. 높은 표준점수를 노리고 정치와 법을 선택한 상위권들이 탄식했다

5. 2009 개정(2011 각론 수정 포함) 적용 시기

5.1. 단원별 의견

1단원의 정치의 의미에서는 일반적 의미와 본질적 의미의 개념을 구분하는데 이는 기존 정치에서 국가 현상설, 집단 현상설로 각각 이해하면 쉽게 이해된다. 또 정치의 기능으로는 사회 통합 기능, 질서 유지 기능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만한 내용이 나와 있으며, 새로 추가된 규범적 기능에 대해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다는 식으로 서술한다. 교과서에서는 '바람직한 사회적 조건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동참을 수반하여 사회적 조건을 개선해가는 기능'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이념과 유형에서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정치 형태로서, 이념으로서, 생활 양식으로서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에 있는 이념들은 3단원과도 연결된다. 민주주의 유형은 직접 민주주의, 대의제 구분이다.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에서 계몽 사상이라는 범주안에 묶여 있는 사회 계약설,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 계약설의 차이를 각각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권력과 법치주의는 어렵지 않다. 정치권력에서는 정당성 요건을, 법치주의에서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분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한다. 간혹 이과성향 있는 학생들은 이러한 대립구조를 방정식 세우듯이 보다가 모순점을 발견하고 멘붕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아니 어떻게 알았지 사회과학이므로 유연하게 개념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2단원의 가장 핵심은 단연 선거. 선관위 내용이 빠지는 등 내용의 축소는 있었지만 골자는 남아 있으므로 여전히 고난도의 문제들이 출제 가능하다. 이 역시 수능완성에서는 세계 각국에 존재하는 다양한 선거 제도를 끌어오는 경우가 있다.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의 구분은 정치 권력 획득 목표 여부, 공익 추구냐 사익 추구냐의 여부, 정치적 책임 소재의 여부로 구별하면 단박에 분류해낼 수 있다.

3단원의 경우 가장 쉬운 단원이면서도, 암기가 후달리거나 공부를 대충한 학생들에겐 피똥싸는 단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국민 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의 원리, 문화 국가의 원리 6개로 분류하고 있다. 기본권은 인간 존엄 및 행복 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과 이에 대한 제한이 법률로써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국가 기관 내용은 가장 암기할 것이 많은 부분인데 대한민국 국회는 기존 정치에서 나왔던 국회의 의결 정족수 내용이 상당히 축소 되어 헌법과 법률 개정 절차만이 나와있다. 이조차도 안 외운다면 답이 없다. 그 외에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 3권 분립의 국가 기관 내용이 있다. 권력기관 상호간의 견제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은 그림도 그려보고 뉴스기사도 한번 쓱 검색해보면서 공부하면 재미있다. 여담으로 최근에 헌재가 하는 일이 많아져서 헌재 파트 공부하기 수월하다 카더라...

4단원은 쉽게 말해 민법에 대해 배운다 생각하면 된다. 기존 법과 사회에서 줄면 줄었지 따로 추가된 내용은 없다. 다만 여기에 나오는 민법이나 계약의 기본적인 원리는 반드시 숙지하고 가야한다. 이 단원 뿐만 아니라 5단원의 근로 계약 내용이 나올 때 함정을 팔 수도 있다. 가령, 어떤 그럴 듯한 시점을 제시하면서 '이 때가 계약 성립 시점이다.'라고 하는 부분. 계약 성립 시점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 시점이다.

5단원은 워낙 다양한 내용을 한 단원에 넣다보니 개괄적으로 파악하긴 힘들지만 쪼개서 차근차근 공부하자. 여전히 빠진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겁 먹지 말자. 형법, 행정법, 청소년 보호법 및 근로법, 소비자 관련 법, 근로자 관련 법 관련 내용을 배운다. 근로자 관련 법에서는 이게 또 개인과 개인(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약이므로 민법 관련 사고도 필요하다. 과거에 비해서 행정법 부분이 굉장히 간소화 되었다.

마지막 6단원은 다시 정치와 법이 짬뽕된 내용이 나온다. 이 부분은 내용이 재미있는데 내용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 주요한 액기스는 국제 사회 특성,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인 국제 연합 관련, 그 중에서도 국제 사법 재판소, 국제법의 법원 등이다.

5.2. 시험 의견 및 후기

5.2.1. 2014학년도

  • 예비시행 모의평가 (2012년 시행)

  • 6월 모의평가

  • 9월 모의평가

  • 대학수학능력시험
    47점의 백분위가 94%로 물사탐의 폐해를 제대로 보여줬다. 법과 정치=어려운 과목이라는 인식으로 인한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할 만한 과목' 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6평부터 쭉 쉽게 출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치 파트는 기본적인 개념만 알면 풀 수 있게 출제되었고 법 파트는 정치 파트에 비해서는 어렵게 내려는 흔적이 보였으나 여전히 쉬웠다. 대체적으로 법과 정치로 개편되면서 새로 추가된 부분들에서 대거 출제되었다. 만점자 3.02%[11] 현역 교사의 평가에 따르면 '쉬워졌다'고 한다. 분량이 많아졌으니 학습 부담이 늘어난 것은 맞으나, 그만큼 문제를 변태적으로 꼬아서 낼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분량이 많은 과목은 공부할 때는 힘들지만 출제진 측에서 이를 배려하여 수능 문제는 쉽게 내줄 때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6차 국사와 7차 세계사. 국사는 7차 교육과정 들어와서 서울대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흑화하기 전까지만 해도 큰 줄기만 알면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되었다. 지엽적인 내용이나 유명하지 않은 사건, 인물, 문화재 등은 오답용 선택지로만 쓰이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혹시 그런 세세한 내용이 정답용 선택지가 되더라도, 나머지 4개의 선택지가 유명하고 쉬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소거법으로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세계사는 범위가 넓어서 학습시의 부담은 큰 편이지만, 막상 수능에서는 문제가 중학교 2학년 세계사 수준으로 나올 때가 많다.[12] 예를 들어 2011 수능에서는 예카테리나 여제와 관련된 내용을 고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인물을 모르더라도 나머지 4개의 선택지가 표트르 대제 등 세계사 선택자라면 누구나 알 만한 유명한 사람들이라서 소거법만으로도 문제가 풀리도록 나왔다. 이게 당시 가장 정답률이 낮은 문제였는데, 그 최악의 정답률이라는 게 고작 53%[13] 물론 법과 정치는 그 정도로 수준이 발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러나 2014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및 당해 본 수능은 우려하던 대로(?) 지나치게 물같은 수준으로 나와서 1컷이 50점(9월), 47점(수능)이 돼버리는 유혈사태가 발발하였다. 과거 7차 초기 정치법과사회로 분리되어 있었을 때는 정치 과목의 선거 해석 문제나, 법과사회의 상속 문제가 마음 먹고 꼬아서 내면 수험생들의 뇌 속을 완전히 헤집어놓을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범위가 넓어져서 평균적인 문제 수준은 낮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과거처럼 특정 문제를 지나치게 꼬아서 낼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허나 수험생들에겐 이전 교육과정의 사탐 두 악마를 합쳐놓다 보니 체감 수준도 어렵고 평균 점수도 낮다. 진도가 범위까지 나가지 못해서인지 모르나 2012년 11월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청 학력평가에서 1등급 컷이 무려 31점을 찍었다. 2013년 10월까지의 모든 전국연합학력평가의 1등급 컷을 보면 3, 4, 7, 10월에 각각 40, 44, 39, 45로, 평가원 모의고사가 6월에 43, 9월에 50으로 평이했던 9월을 제외하면 다른 사탐에 비해 등급컷이 낮게 책정되어왔다. 하지만 N수생들의 파워가 있으므로 수능 때는 방심하면 안 되었다. 9월 모의평가 때 드디어 무슨 사변이 일어났는지 1등급 컷이 50점이 되었다.[14] 그 동안 수험생들의 준비와, 쉬운 수준의 복합적 결과로 보인다. 1장부터 EBS 수능완성의 지문과 표를 연계한 것이 보였다.상속이나 근로자 권리 보호나 어려운 데 낼 건 다 냈는데 왜 이러지? 아하! 부동산하고 선거분석이 안 나왔잖아![15]
    파일:14수능 법정 18번.png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18번 문항은 가족 관계 법을 거의 총망라한 문제였다. 여태껏 기출에 잘 나오지도 않았고 6, 9월에도 나오지 않았던,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인지 절차 개념을 자료 속에 집어넣었다. 상속 자체의 수준은 높지 않았지만 잘 나오지 않았던 인지 개념이 끼어들어서 조금은 복잡한 문제였다.

5.2.2. 2015학년도

  • 6월 모의평가
    1등급컷 47로 쉬운 수준으로 출제되었으나, 9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컷이 44점으로 추락하여 사탐 전체 10과목 중 최저를 기록했다. 또한 10월 2일 기준 실시된 총 3번의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3월 41점[16], 4월 40점[17], 7월 43점[18] 으로 1등급컷이 잡혀 단 한번도 만점자 100명을 넘기지 못했으며 경제(과목)와 함께 표준점수 1,2위를 다투었다. 6월 모의평가에서는 선거 결과 자료 분석과 상속이 모두 출제되지 않았으며, 딱히 변별력이 있어보이는 문제는 없었다.

  • 9월 모의평가
    선거 결과 자료 분석과 상속이 모두 출제되는[19]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1등급컷을 44로 낮춘 요인으로 볼 수 있겠다. 특히 상속은 무난했지만, 선거는 계산까지 해야 되어서 많이 까다로웠다.. 선거결과 변화에 따른 결과 예상하는 문제였던 20번(3점)이 계산하는 문제였던 19번(2점)보다 쉬웠다. 그리고 9월 모의 평가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 노동 관련 문제가 만점을 받기 힘들게 했다. 중앙 노동 위원회에 불복하는 것이 민사가 아니라 행정 소송이라는 것을 아는것이 핵심이였다. 물론 이것은 다른 평가원 문제에서 선지로 등장하긴 하였지만 이 부분이 답이 된 것은 처음이다. 그래서 기출이 중요하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매우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 되었다. 1등급 컷은 47점에서 형성 되었으며 예상대로 아주 복잡한 계산을 요하는 선거 분석 문제나 예전 법과 사회에서 표준점수 제조기로 만들던 어려운 상속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전 범위를 완전히 끝내면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 수능에서는 단골 문제인 상속과 선거 결과 분석 문제가 모두 출제되지 않았다. 대신 부동산 임대차와 민사 소송 절차를 엮어 세트 문항으로 출제하였다. 하지만 앞으로도 좀 더 어려운 상속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민법 파트를 좀 더 자세히 공부 할 필요가 있다.[20] 각주에 대습상속의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서술되어 있지만 대습상속이 교육과정 내인지는 의심스럽다. 교과서(유일 교과서인 천재교육 교과서)에서도 다루지 않고 교사용 지도서에서도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시사망 추정의 원칙은 교육과정 내가 맞다.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5.2.3. 2016학년도

  • 6월 모의평가
    비교적 쉽게 출제되었다. 선거 결과 자료 분석과 상속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 단골 문제로 많이 나오던 사회계약설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변별력문제로 출제하던 상속, 선거 자료 문항이 둘 다 나오질 않았다. 하지만 선거나 상속 문제의 평가원 출제율을 생각해볼 때 이례적인 현상은 아니다. 상속은 법과 정치 이후 평가원 시험 중 두 번밖에 출제되지 않았다. 시험 수준은 상당히 평이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10번 부동산 매매 문제의 경우,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혼동했으면 답을 고르기가 난감했을 수도 있다.만점자 0.96%(303명)

  • 9월 모의평가
    등급컷을 기준으로 생각해본다면 6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선거 자료 분석과 상속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둘 다 계산할 필요는 없어 수준은 어렵지 않았다. 다만 19번 기본권의 충돌의 해결방안을 묻는 문제의 정답이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선지인데, 이는 개정 이전 법과사회 과목에서는 다룬 내용이지만 개정 이후 법과정치 교과서에서는 따로 내용을 할애해 가르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을 조금 벗어났다고 볼 수도 있다(다만 기본권 충돌에서,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방법과 법익형량에 의한 방법은 교과서가 짤막하게 다루기는 한다). 정답이 아닌 네 가지 선지를 소거한다면 풀 수 있지만 까다로웠을 것.

  • 대학수학능력시험
    6/9 모평에선 출제하지 않던 사회계약론자 홉스, 로크, 루소가 나왔으며, 대신에 여지껏 법과정치 변별력을 내기위해 출제하던 선거집계 문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에 교과서 구석구석에서 볼수있는 기본 개념 문제가 주를 이뤘다. 문제는 기본 개념이 기본 수준이 아니었다는것. 그렇다고 기본 개념만 들어있는건 아니다. 진짜 심화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 보통 학생들은 알 수가 없는 민사소송의 종류를 사례와 선지로 배배 꼬아서 냈다. 그나마 1~15번까지는 무난하게 풀었는데 마지막장에서 멘탈이 제대로 깨진 수험생들이 많았다. 현직 법과정치 조교의 수준과 유형 분석. 가장 어려웠던 문항은 메가스터디 가채점 기준 32% 정답률을 기록한 7번 문항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3가지 방식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였다. 기사. 그러나 1등급 컷은 50점. 만점자 5.14%[21] 선거 집계는 나오지 않았으나, 14번이 상속 문제였다. (수능기출문제집 부록의 16학년도 대수능 문제지 기준) 물론 사망 순서에 따른 상속 금액 차이가 언급되긴 했지만, 이혼 후 전 배우자 사망시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것과 상속 순위만 알고 있다면 해당 두 보기를 골라 내고 풀 수 있는, 어렵다고 보긴 힘든 문항이었다.

5.2.4. 2017학년도

  • 6월 모의평가
    매우 평이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1컷은 50점. 총 응시자 29854명에서 만점자는 1594명(5.34%)

  • 9월 모의평가
    6월 모평보단 어려웠다. 특히 법 파트중에 상황을 주고 법적 판단을 묻는 문제가 어려워졌다. 대표적으로 12번과 14번[14번]. 다만 킬러유형인 상속과 선거중 상속은 아예 나오질 않았고 선거는 전형적 정부형태를 불어보는 잔잔한 문제였다. 함정문제로 18번에서 국제법 선지에서 조약 체결과 비준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을 물어보는 함정선지만 주의했다면 무리없이 50점을 맞을 수 있을것이다. 만점을 받았을시 표준점수는 68점, 1등급 원점수는 48점. (표준점수 66점)

  • 대학수학능력시험
    헬게이트 오픈. 상속, 이혼, 친생자가 결합된 문제[23]와 쉽게 풀렸던 전형적인 정부형태 문제를 비비꼬아서 내고 선거 문제도 난해한 모습을 보이는 등 굉장히 어려웠다. 특히 정부형태를 묻는 문제의 경우 사회문화에서나 나올 법한 도표 비슷한 신유형 문제가 출제되어 많은 수험생들을 당황시켰다.[24] 1등급 컷은 48이다. 즉 3점짜리 하나 틀리면 2등급. 만점자 비율이 0.98%(278명)다. 총 응시자 28497명.

5.2.5. 2018학년도

  • 6월 모의평가
    개념을 숙지해도 헷갈리는 선지가 많아 많은 수험생들이 난항을 겪었다. 확정 1등급 컷 43점으로 매우 어려웠으며 만점자 비율도 사탐 과목 중 최저를 기록했다. 12번 선거 표 문제는 작년 수능에 비해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EBS기준 정답률 20.3%를 기록했다. 14번 문제는 상속 문제였는데 미성년자를 간과하고 문제를 풀면 틀리게끔 출제를 하였다. 15번 문제는 말장난이었다. 사회법에 관해 ㄹ 선지에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 선지에 낚여 4번을 찍고 틀렸다. '국가 권력 사회,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하였다.'라는 선지였으면 맞는 선지였다.

  • 9월 모의평가
    사탐도 개념이 전부라는 점을 잘 각인시켜준 시험. 1~19번은 개념만 잘잡혀있으면 점수를 퍼준다는 말이 맞을정도로 너무나 무난했다. 킬러문제로 매 시험마다 등장한 법적판단 문제도 너무나 쉬운상태. 또한 6모에 있던 사회문화급 말장난도 사라졌고 기출선지를 복붙 하듯 선지를 박아놔서 개념 기출을 충실히한 학생들은 만점을 못 맞을래야 못 맞을수 없었다. 사실상 20번 선거 문제가 그나마 킬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현안 1안 2안 의 각 정당 국회의원수만 잘 구하면 보기있는 선지는 그냥 초등학생도 풀 수 있었다. 그만큼 쉬웠고 정말 평이 그 자체... 1등급 컷은 50, 2등급 컷은 46.

  • 대학수학능력시험
    20번 선거 결과 자료 분석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고, 12번 불법 행위 역시 까다롭게 출제되었다. 그러나 다른 문제가 평이하게 출제되었고, 결국 1등급컷은 50점. 아마 지진으로 인한 수능 1주일 연기로 인해 탐구에 학생들이 시간을 많이 쏟아부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2.6. 2019학년도

  • 6월 모의평가
    더 어려워지고 더 흉악해진 문제들로 작년과 달리 올해는 맘먹고 어렵게 냈다는 것이 느껴지는 시험이었다. 지엽적인 내용들이 발목을 잡았고, 복잡한 계산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다. 오답률이 60%가 넘는 문제가 무려 5개나 있었다. 그 중 11~13번 문제들은 모두 오답률이 70%가 넘어가는 파괴력을 보여주었다. 18번에 나온 선거 분석 문제도 만만치 않았는데 1안과 2안을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푸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예상 오답률은 68%로 작년 6월 시험에 나온 선거 분석 문제보다는 오답률이 낮은 편이기는 하다. 20번 문제도 오답률이 아주 높게 나왔는데, UN총회에서 뿐만 아니라 안보리에서 국제 사법 재판소 재판관을 선출한다는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알지 못했을 것이다.[25][26] 2년 동안 평가원 모의고사에 빠짐없이 나왔던 사회 계약론자 토머스 홉스, 존 로크, 장 자크 루소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5개년 학평과 모평기출에 집중하자. 선지 하나하나를 뜯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물론 6월만 이래놓고 9월, 수능은 정작 평이하게 갈 수도 있다.)

  • 9월 모의평가
    예상된 난이도 조절, 다시 올라간 등급컷 6월의 수준을 의식한 듯 9월은 평이한 수준에서 출제되었다. 20번 문제의 경우 1안에서 2명 모두 당선 가능한 경우에만 2명 공천이라는 괴상한 제도[27]가 등장했지만 오답들이 술술 걸러나가져 4번을 고를 수 있었을 것이다. 봉쇄조항도 없어 함정을 팔 것도 없었다. 최고오답률을 기록한 19번 문제에서는 ㄱ과 ㄹ 보기가 지엽적인 함정이었는데 우선 ㄱ을 살펴보면 공소 시효가 지나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리기는 하지만 기소유예가 아니라 그냥 공소권 없음이다. 또 ㄹ에서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는 신체 상해 이상의 피해에서 사용 가능한데 사례는 단순히 자동차 절도였으므로 해당이 안 된다. 16번 문제는 주인공의 나이가 딱 14세여서 혼선이 올 수 있었는데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선은 14세 미만으로 갑은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15번 ㄴ 보기에서는 갑과 A회사 간의 소송이므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이라는 부분이 중요했고 ㄹ 보기에서는 회사가 교섭에 응해 주기는 한 것이므로 단체 교섭권 침해로 볼 수 없어 틀린 보기가 된다. 정치 쪽에서는 딱히 어려운 부분이 없었다. 이번에도 홉스, 로크, 루소 문제가 나오지 않았으며 선거구 분석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6평을 의식해 조금 쉽게 낸 모습을 보였다. 1컷은 48 정도로 예상되며 수능때는 조금 더 어려울 것이라 기대해 본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복잡한 문제 + 초고난도의 선거분석. 이 한마디로 요약 가능하다.
    작년 등급컷을 보고 평가원에서 작정한 것인지, 문제 초반부터 복잡한 사례 지문들이 쏟아지는 통에 부담이 상당했다. 법정을 꽤 연습했더라도 사례 분석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해서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을 것이다. 힘들게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뒷면의 선거분석 문제를 마주쳤을 땐 그야말로 멘붕. 2018학년도 수능에 나온 '인구 수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 이번 9평에 나온 '2명 공천 가능'이라는 조건을 합쳐 흉악한 문제를 만들었다. 정당이 5개나 있었고 전국구 비례대표 의석 수도 계산해야 했기에 시간 안에 풀어낸 학생이 적었을 것이다. 48점까지 3.8%가 되어 47점까지 합치면 최종 1컷은 47로, 47점에 3.4%의 학생이 몰리며 1등급 비율은 7퍼센트가 되었다.

5.2.7. 2020학년도

  • 6월 모의평가
    크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출제 기조였다. 수준은 무난했으며 1등급컷 47.

  • 9월 모의평가
    14번 문제에 제시된 사례가 "마치 아침 드라마 같다"는 수험생들의 평이 있었다. 19번도 만만치 않다.[28]
    14,19번 사례 분석 문제에 서너 가지 사건을 중첩시켜 전체적으로 어려워졌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나 형사 절차에서도 다소 지엽적인 선지 위주로 출제되었다. 특이하게 선거제도 문제가 7번에 등장했는데, 6평 선호 투표제에 이어 이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출제하였다.
    1등급컷 47~48을 기록했던 타 사회탐구 과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1등급컷 42점을 기록하였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대체로 어렵게 나왔다. 하지만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개념이 다시 나온 경우가 많아서 착실히 공부한 사람이라면 쉽게 풀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예를 들어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마친 그날이 아니라 다음날 얻는다는 사실[29]은 9월 모의평가에 이어 수능에서도 13번의 3번 선지로 출제되었다. 또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 문제 역시 6, 9평에 이어 수능에서도 미성년자-미성년자 간 거래로 사례가 제시되었고, 확답 촉구권의 행사 대상이 제한능력자 본인인지 아니면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인지 묻는 선지도 똑같이 출제되었다. 2번도 작년부터 자주 출제된 고대/근대/현대 민주주의 비교 문제였다. 3번은 감사원의 권한이 결산 사권인지 결산 사권인지를 묻는 문제여서 많이 헷갈렸지만, 1번 선지가 워낙에 확실했기 때문에 실제로 틀린 수험생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번 선거구 문제는 9월과 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출제되었는데, 현행/1안/2안 삼자비교를 해야 했고 추가 의석은 발생하지 않은 9월과 달리 이번에는 1안과 2안만 비교하면 됐으나 A당에서 추가 의석이 발생해 조금 수준 높았다. 학생들이 제일 당황했을 문제는 15번으로 추정되는데, 친양자 입양 여부, 유언장 유효 여부, 법정상속인의 동시사망 여부 총 3개 조건에 따라 2×2×2=8가지 상황을 계산해야 하는 문제였다. 하지만 수험생들이 역배점 걸린 20번을 버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답률은 20번보다 낮게 나왔다. 작년 사회문화의 20번 역배점에 이어 오답률 1위 20번 선거구 획정 문제가 배점이 2점이었다(...)라는 사유로 예상 1등급 컷이 48로 잡혔지만, 47과 48점 사이에서 표준점수 증발이 일어나면서 최종 1등급 컷은 47이 되었다.

생각보다 지엽적인 개념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 출제된 적이 있거나 교과서/수능특강에 언급돼 출제될 수 있는 법과정치의 지엽 개념으로는 유언의 요건[30], 국민참여재판[31], 형사보상의 청구기관[32], 소년사건의 처리과정[33], 보호처분과 보안처분의 구분[3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35], 일반불법행위책임과 특수불법행위책임의 구분[36], 위법성 조각 사유와 불법행위책임의 관계[37], 레퍼렌덤과 플레비지트의 구분[38], 휴가 청구권[39],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거나 없는 행위[40], 형벌과 형법의 기능[41], 형벌의 구체적 사항[42],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행위[43],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조약[44], 국회의 의결 정족수[45]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번 수능에 출제된 것은 몇 되지 않았다. 9월 모평처럼 문제 하나에 개념 여러 개를 욱여넣어 온갖 지엽적 지식을 한꺼번에 물어봤으면 등급컷이 훨씬 낮아졌을 것이다.

6. 여담

  • 시중 법과 정치 교재들 중에서 교육과정을 제대로 반영한 교재가 거의 없었다. 수능특강 역시도 2014학년도 수능용 교재는 과도하게 오버했고, 2015학년도 수능용 교재는 과도하게 덜어냈다. EBS의 탐스런(뉴탐스런 아님)이 제일 교육과정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2016년 수능특강이 여태까지 EBS에서 나온 현행 교육과정 법과정치 교재 중 최상의 퀄리티를 자랑한다. 국제사법재판소를 IJC라고 오기한 것만 빼면...[46]
  • 인강 강사 교재를 제외한 시중 기출문제집 종류가 마더텅 한 가지 밖에 없다.[47] 비인기 과목의 설움이라 할 수 있겠다...
  • 정치 부분은 대학에서 배우는 정치학개론 과목과는 구성에서 차이가 좀 있다. 정치학도 지망생이 아니라면 이 과목만을 위해 대학 수준의 정치학개론서를 보는 것은 의미가 없고, 고등급을 위해서는 차라리 5급 자료해석 기본서를 사는 게 나을 판이다. 이는 과도한 수능 범위 줄이기와 수능 탐구영역 선택과목 최대 상한선을 2개 과목으로 줄인 결과로 학문에서 딱히 중요치 않은 부분을 선택지에 지엽 낚시로 출제하고, 고도의 자료해석 능력 및 고도의 상황판단 능력으로 변별하는 메타가 도래하여 사실상 PSAT에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 2018년 현재 기준으로, 법 부분 한정으로 보조교과서로 좋은 교재로 법무부에서 펴낸 청소년의 법과 생활한국인의 법과 생활이 있다. 단, 후자는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들에 맞게 편찬된 것(실제로 대학에서 법학개론 교양수업 교재로도 쓰이며, 일반사회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예비 교사들도 많이 갖고 있는 책이다.)이라서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대표적으로 각종 계약서 작성방법, 행정법 개요)이 적지 않다는 점은 유의할 것.
  • 매년 동아시아사와 응시자수를 겨루는 라이벌 관계이다. 2021학년도 수능부터 응시자 수가 대폭 증가할 조짐을 보였는데, 2021학년도 수능을 응시할 2002년생이 친 고2 11월 모의고사에서 정치와 법 응시자 수가 41,000여 명으로, 이는 27,052 명에 불과한 2020학년도 수능 정치와 법 응시자수를 훌쩍 뛰어넘는다. 더군다나 아직 재수생이 포함된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증가폭이다. 다만 수능 전 선택과목을 변경하는 학생들이 많기에 이것이 실제 응시자 수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2020학년도 고3 4월(5월21일 실시) 모의고사에서 정치와 법 선택자가 27,000여명으로 대폭 감소했고, 실제 응시자수는 23,382명으로 2020학년도 응시자수는 물론이고 2020학년도에서 거의 비슷한 수치를 유지했던 동아시아사 선택자보다도 1000명이 적은 응시자수를 보였다. 2023학년도 시점에서는 동아시아사를 완전히 밀어내고 세계지리와 라이벌이 되었다.
  • 킬러 문항인 선거자료 분석 파트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덕분에 수능 정치와 법의 확정 1등급 컷은 보통 47~ 48점일 때가 많다. 즉, 수능 사회탐구 영역의 윤리/지리/역사 계열 과목들의 확정 1등급 컷이 만점인 50점에 육박할 때 정치와 법은 앞의 문제를 다 맞추고 선거자료 분석 문제를 하나 틀려도 1등급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
  • 도중에 법령이 개정되는 등 국내 정치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새로 공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방자치법이 있다. 주민 발안(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은 원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안을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로 가서 제출하는 방식이었지만 2022년 1월 13일부로 주민이 직접 지방 의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7번에서 이를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지만, 그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건 A와 B가 각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의회 중 무엇인지 알아내는 문제였다.[48] 다만 수험생이 받을 혼란을 고려해[49] 관련 내용 자체를 실제 수능 출제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높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최신 경향을 계속 습득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2024년 4월에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가 위헌 판결이 나서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7. 통계

7.1. 역대 고3 평가원 모의고사 등급 커트라인

  • 기재는 원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 - 2개 과목 선택 시기
    대입 학년도 1등급 2등급 3등급

    201406 43 38 32

    201409 50 47 42

    201411 47 45 41

    201506 47 42 37

    201509 44 42 36

    201511 48 45 40

    201606 46 42 35

    201609 48 44 39

    201611 50 47 42
  • 2009 개정 교육과정 (2011 각론 수정) 적용 시기
    대입 학년도 1등급 2등급 3등급

    201706 50 46 40

    201709 48 42 38

    201711 48 43 39

    201806 43 39 32

    201809 50 46 42

    201811 50 46 42

    201906 45 39 31

    201909 48 44 39

    201911 47 45 40

    202006 47 43 34

    202009 42 36 30

    202011 47 45 40
  •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
    대입 학년도 1등급 2등급 3등급

    202106 47 42 35

    202109 47 44 36

    202111 47 43 39

    202206 46 41 35

    202209 47 44 38

    202211 50 48 45

    202306 46 42 35

    202309 50 46 42

    202311 42 39 34

    202406 47 45 39

    202409 44 42 37

    202411 43 40 34

    202506 48 45 37

    202509 48 45 41

7.2. 역대 고3 교육청 모의고사 등급 커트라인

  • 기재는 원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 - 2개 과목 선택 시기
    시행년도 1등급 2등급 3등급

    201303 40 34 28

    201304 44 40 35

    201307 39 33 27

    201310 45 41 35

    201403 41 34 28

    201404 40 33 27

    201407 43 37 31

    201410 47 45 39

    201503 44 38 30

    201504 41 35 28

    201507 47 41 35

    201510 47 43 39
  • 2009 개정 교육과정 (2011 각론 수정) 적용 시기
    시행년도 1등급 2등급 3등급

    201603 45 40 30

    201604 47[50] 41 32

    201607 46[51] 41 34

    201610 46 44 37

    201703 46[52] 40 32

    201704 44 38 30

    201707 45 40 31

    201710 50 [53] 45 39

    201803 43 36 29

    201804 42 34 25

    201807 44 38 31

    201810 44 37 29

7.3. 역대 응시자 수

  • 2014학년도
    • 6월 모의평가: 39,452 (만점자 140)
    • 9월 모의평가: 36,977 (만점자 1,908)
    • 대학수학능력시험: 38,203 (만점자 1,155)
  • 2015학년도
    • 6월 모의평가: 33,296 (만점자 492)
    • 9월 모의평가: 31,451 (만점자 318)
    • 대학수학능력시험: 31,056 (만점자 865)
  • 2016학년도
    • 6월 모의평가: 31,509 (만점자 303)
    • 9월 모의평가: 29,943 (만점자 938)
    • 대학수학능력시험: 28,694 (만점자 1,474)
  • 2017학년도
    • 6월 모의평가: 29,853 (만점자 1,594)
    • 9월 모의평가: 28,749 (만점자 450)
    • 대학수학능력시험: 28,497 (만점자 278)
  • 2018학년도
    • 6월 모의평가: 28,486 (만점자 83)
    • 9월 모의평가: 27,077 (만점자 1,397)
    • 대학수학능력시험: 26,864 (만점자 1,290)
  • 2019학년도
    • 6월 모의평가: 29,127
    • 9월 모의평가: 27,290
    • 대학수학능력시험: 26,946 (만점자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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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말하는 정치인은 국회의원,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 의원 뿐만 아니라 정당의 당직자, 보좌관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정치인이다.[2]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행정사 등[3] 판검사와 변호사, 경찰관, 검찰 수사관, 법원 공무원, 법조 관련 전문직 같은 경우 법을 제대로 알아야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 직종을 지망하고자 하는 고등학생은 기초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와 법 과목을 필수로 선택해야 하며, 정치인 역시 정치인으로써 알아야 하는 기초상식이 정치와 법 과목에 담겨 있으므로 정치인을 지망하는 고등학생은 이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공무원 역시 공직생활의 기초소양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법(행정법은 민법, 헌법을 어느정도 숙지해야 이해하기가 쉽다.)을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지망하는 고등학생이라면 이것에 대한 기초지식이라고 볼 수 있는 정치와 법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기자 역시 정치/사회쪽 분야 기자를 지망하는 고등학생들은 이 과목을 선택해 놓는다면 앞으로 기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4] 비단 법조계, 정치계, 언론계,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 여기에 나오는 내용 정도는 상식으로 탑재해야 기본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다.[5]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20번이 아니라 3페이지의 16번 문항으로 출제되었다.[6] 참고로 신분증을 위조하는 것과 동의서를 위조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신분증을 위조했을 때 거래 상대방은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계약한 거지만, 동의서를 위조했을 때는 미성년자임을 알고 계약한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7] 물론 현실에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이나 문제에선 자주 등장한다.[8] 최근 들어 문제를 만들기 위해 억지스럽고 어이없는 상황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식당에서 종업원이 손님이 새우 알레르기가 있는 것을 알리지 않거나, 새우 먹고 성대 손상되었다고 식당에 불을 지르거나, 음식이 안 나온다고 고등학생이 종업원을 폭행하거나, 상한 유제품을 포장해 배달하거나, 손님이 식당 주인에게 항의하는데 갑자기 천장이 무너지거나,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하랬더니 건물주의 차를 박살내는 등 막장 사례들이 주어진다.[9] A와 B가 법률혼 관계인데 A는 C와 사실혼을 맺었고 그 사이에 혼외자가 있는 건 기본이다. 기어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는 대놓고 막장드라마를 소재로 출제했다. 문제에서는 주인공인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의 어머니인 B가 이혼하고 을의 아버지인 C와 결혼해 을을 일반입양하여 갑과 을이 남매가 되었다.[10] ㄹ 보기는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계약한 상대방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때 상대방이 갖는 권리인 철회권취소권과 다른 개념이다.[11] 1155명[12] 그러다보니 등급 따기는 쉽지만, 표준점수나 백분위에서는 불리하다는 평이 나오긴 하지만[13] 이런 식으로 문제가 쉽게 나오다보니, 7차 수능에서 세계사의 수능 1등급 컷이 46점 미만으로 내려간 경우는 2009 수능2013 수능 단 두 번 뿐이다.[14] 만점자 표점 65로 대폭 침몰해버렸다. 진짜로 세계사 꼴이 나 버렸다![15] 가장 큰 이유는 9월 모의고사에서야 모습을 드러낸 N수생 파워를 꼽을 수 있다. 정치와 법과 사회를 모두 공부했던 N수생이 보기에 법과 정치 문제들은 아주 쉬워보이는 감이 있다. 또한 같은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를 냈음에도 이전 정치 과목에서 통치기구 등의 문제들을 세밀하게 꼬아 낸 반면 이번 법과 정치 문제들은 평이하게 냈다는 느낌을 많이 풍긴다. 이는 법 파트도 마찬가지[16] 만점자 97명[17] 만점자 57명[18] 만점자 95명[19] 선거 결과 자료 분석은 이번 출제가 개정 이후 평가원 시험에서 최초이다.[20] 대습상속과 동시사망 추정의 원칙[21] 1474명[14번] 정답 선지같은 경우는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23] 보통 상속 문제에서 양자 개념을 들여오는 경우는 잘 없었는데, 이번엔 아주 복잡하게 뒤섞어서 문제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24]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비교하는 문제는 보통 아주 평범하게 4번 정도 위치에 쉽게 나왔다.[25] 다만 여기서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이 없다.[26] 2017 10월 학력평가에서 이 사실을 가지고 문제가 나오기는 했다. 모의평가 기출 분석을 끝낸 법정러들은 학평 기출도 뒤적거려 보자.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된다![27] 이에 따라 A당은 근소하게 앞서는 1+2선거구에서는 1명만을 내보내지만, 독보적 1위인 5+6선거구에서는 2명을 내보내 총합 3명이 당선될 것이다.[28] 14번에서는 손님이 음식을 주문했는데 새우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를 빼달라고 종업원에게 말했는데 종업원이 이를 요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손님이 성대가 손상되어 성악가의 꿈을 접게 되고 홧김에 식당에 방화했다.(...) 19번에서는 자신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노트북을 훔쳐 남에게 팔아버리는 등, 개막장 사례가 주어졌다.[2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30] 17세 이상. 자필 증서는 전부 자필로 작성, 작성날짜 기입, 집주소 기입, 인장 날인.[31] 지방법원 합의부, 형사재판, 피고인의 요청이 있을 때만, 배심원은 20세 이상 법조인이나 군인이나 경찰이나 재소자나 정치인 등이 아닌 자.[32] 불기소로 풀려난 거면 검찰에, 무죄로 풀려난 거면 법원에 청구한다.[33]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검찰에 넘길 수 없으며 경찰이 직접 가정법원에 넘겨야 한다. 왜냐하면 검찰에는 기소가능한 14세 이상만 송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의자를 가정법원에 보낼 수 있는 주체는 검경뿐만이 아니다. 죄질이 경해서 보호처분으로 충분하다 싶으면 형사법원에서도 가정법원으로 다시 보낼 수 있고, 죄질이 무거워 형벌을 줘야겠다 싶으면 가정법원에서 형사법원으로 보낼 수 있다.[34] 보안처분은 형벌과 같이 받을 수 있지만 보호처분은 가정법원에서 받는 거라서 형벌과 같이 받을 수 없다.[35]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에 한해, 대항력만 갖추면 확정일자를 선순위권리자보다 늦게 받았어도 보증금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2019수능에 출제된 바 있다.[36] 예를 들어 행위능력은 없으나 책임능력은 있는 민법상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그 미성년자에게는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지워지지만 현실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봤자 받아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부모가 지는 책임은 특수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일반불법행위책임이다. 특수불법행위책임인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미성년자가 사리분별을 못할 만큼 어릴 때만 지게 된다. 또 동물 점유자의 책임은 동물 관리를 못했으니 일반불법행위책임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은 특수불법행위책임이다.[37]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중 하나가 위법성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면 불법행위 책임도(특수가 아닌 이상) 바로 면제된다.[38] 레퍼렌덤은 국가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으로서 제도화되어 있고 플레비지트는 통치자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39] 1주 간 개근하면 하루 유급휴가, 개근하지 못하면 하루 무급휴가,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연차휴가[40] 보통은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인 용돈만 나오지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를 구분하라는 문제도 나온 바 있다. 예를 들어 민사상 미성년자는 상속을 포기할 수 없다. 권리(상속권)를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41] 형법의 기능은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이고, 형벌의 기능은 응보론, 일반 예방론, 특별 예방론 세 가지가 있다.[42] 유기징역과 유기금고는 1개월~30년, 구류는 1일~29일, 벌금은 5만 원 이상, 선고유예의 유예기간은 2년,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까지의 범죄에 최대 5년까지 유예.[43] 민사 조정과 소비자 분쟁 위원회의 조정은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민사 소송을 걸 수 없게 된다.[44] 신사협정[45] 임시회 개회: 재적의원 1/4, 개헌/대통령 탄핵소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2/3의 찬성, 법률: 10인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원 제명: 재적의원 2/3, 해임 건의안 제출/대통령이 아닌 공무원 탄핵소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재의가 요구된 법률안의 재의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의 찬성.[46] 국제사법재판소는 ICJ. IJC는 미국-캐나다 간 물 협상을 의미한다(...)[47] 미래로 기출문제집은 18수능 대비를 마지막으로 절판되었다.[48] 또한, 2022년 10월 법무부가 촉법 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 추진을 발표하였고 이 법이 통과 후 시행이 된다면 해당 과목에서 소년법 관련 내용도 개정될 수 있다.#[49] 당연한게, 예를 들어 만약 교과서 내용대로 개정전 법률로 학습한 수험생들이 고른 답에 대해 평가원이 개정 후 최신 법률대로 답을 고르는게 맞다면서 그 답을 오답처리 해버리면(그 반대도 마찬가지), 뉴스 헤드라인에 나올 정도로 출제 오류 논란이 터질 위험이 있다. 애초에 수능 출제에 있어서 고려하는 0순위는 바로 아예 논란의 여지를 제거하는 것 이다. 간혹 최신 개정된 법률이 문제에 출제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개정되었는지를 문제에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50] 백분위 96.98[51] 백분위 96.23[52] 백분위 96.64[53] 백분위 9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