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7 14:01:26

대한가수협회


파일:art_15305923480686_ba838d.jpg

공식홈페이지

1. 소개2. 역사적 배경3. 역대 협회장4. 재창립 이후 현재5. 설립 목적6. 주요 사업

1. 소개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社團法人大韓歌手協會)는 가수들의 친목 도모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창립한 단체이다.

1959년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아, 1961년 한국연예협회의 분과로 배치되었다.

2006년 5월 1일에 다시 창립총회를 갖고 같은 해 9월 29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독립된 사단법인으로 인가하였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7 (여의도동, 기계회관)에 있다.

2. 역사적 배경

1957년 임의단체로 설립된 대한가수협회(초대회장 백년설)는 1959년 당시 문화공보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게 된다. 이어 1960년 2대 회장으로 선출된 현인 재임시 1961년 군사정부의 대중예술인 통제책의 일환으로 협회 사단법인등록번호를 신생단체인 한국연예협회에 내어주고 연예협회 산하 5개 분과 중 하나인 가수분과위원회로 위상이 격하되며 가수협회를 상실하게 된다.

그 후 많은 선배 가수들의 노력에도 부활의 결실을 맺지 못하다가 지난 2006년 대한가수협회가 창립총회를 거쳐 45년 만에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재탄생하며 마침내 잃어버린 가수의 역사를 되찾게 된다.

3. 역대 협회장

<rowcolor=#fff> 대수 성명 활동명 비고
1 이창민 백년설
2 현동주 현인 1961년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로 편입
3 김남진 남진 2006년 재창립
4 송대관 송대관
5 조방헌 태진아 첫 중임 협회장
6
7 김흥국 김흥국
8 이현옥 이자연 첫 여성 협회장
연임 협회장
9

4. 재창립 이후 현재

재창립 이후 초대 남진 회장, 명예회장 패티김, 많은 선후배들 비, 이효리까지, 2대 송대관 회장, 3.4대 태진아 회장, 5대 김흥국 회장, 현 6.7대 이자연 회장까지 대중가수의 공익활동 및 권리보호 등을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며 최고의 가수들로 구성된 우리나라 대표 가수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권익 향상과 위상 정립을 위하여 ‘가수 권리 찾기 운동’을 꾸준히 전개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보장된 가수의 권리인 ‘저작인접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가수단체 대통합으로 단합된 힘과 대외적인 정체성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대중음악 활성화에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모범단체로 발전할 것이다.

특히 6, 7대 이자연 회장은 2020년 6월 1957년 창립된 이후 63년 만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승인을 받았다.

‘지정기부금 단체’는 공익적인 활동과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는 것으로, 이 단체에 기부금을 낸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 기부금을 손비(필요경비) 처리하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정기부금 단체 승인은 그동안 공익활동에 앞장서온 협회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 가수단체로서의 위상과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5. 설립 목적

본회는 대중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대중가수의 집합체이며, 정부로부터 지정된 공익법인으로 대중가수의 공익 활동 및 대중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저작인접권을 통한 권리 증대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우리나라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 주요 사업

  • 문화 소외계층 및 지역을 위한 공연사업
  • 찾아가는 전 국민희망콘서트 / 낭만콘서트
  • 2022년 소규모 대중음악공연사업(110회 공연, 출연 가수 550여명)
  • 국내 대중가수의 친목 및 취업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제반 업무
  • 국내 음악 산업계 발전적 성장을 위한 유관 단체 간 조정 및 협의 기구 운영사업
  • 국가와 지방정부 및 대중가수와 대중음악 관련 단체의 위탁사업
  • 대중가수의 지위와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대중가수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권익증대 및 홍보 기여
  • 공익법인을 통한 대중가수 일자리 창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