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6 15:17:30

대한민국 공직자 해외여행 논란

1. 개요2. 문제점3. 의심되는 사례

1. 개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의원이나 공무원 등 정부 부처의 공직자들이 소속된 지자체나 기관의 발전을 위해 견문을 나가 대한민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타국에서 정책 및 진행하는 사업을 조사하여 이를 소속된 지자체에 대한 발전으로 응용이 되는가 조사하는 목적이다. 당연히 여행비용은 지자체나 부서의 예산 즉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된다.

본디 1980~1990년대 아직 후진국 수준이라고 인식되던 시기에 선진지 탐방이라는 출장 목적으로 당시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는 게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기로 공무원들의 시야를 넓히는 기능을 한 취지였으나, 현대에서 관행으로 굳어져 버린 것이 문제다.

2. 문제점

해외여행()은 살고 있는 나라를 잠시 떠나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의미한다. 공직자가 아닌 개인이 해외에서 여행을 하며 범죄가 아닌 이상 자신이 가진 자산으로 비용을 충당하여 해외여행을 하는것은 문제가 없다. 문제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이상 공직자들의 세금에 들어가는 취지에 맞게 써야지 공직자 개인의 유흥 목적으로 쓰여서는 안된다. 국가 발전에 대한 취지에 전혀 관련이 없거나 또 다녀온 보고서가 인터넷 검색으로도 알 수 있는 방문 국가 현황과 방문지 설명 자료로 제출하고 넘어가버려 문제가 많으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공금횡령으로 볼수 밖에 없다.[1]

또한 대외비라는 이름하에 보고서 내용이 민간에 전혀 공개되지 않는 점도 비판거리다. 또 출장 심사 및 보고서를 확인하는 쪽도 공무원이다 보니 허술한 외유성 출장 허가가 난무하는 지적이 있다. 또 처벌 조차도 징계회의를 거쳐 진행하기에 처벌이 경고로만 끝나는 경우도 허다하며 행안부가 2019년에 부당한 해외출장에 대해 환수 조치하고 회기 중에는 해외출장을 제한한다는 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지만 행안부의 권고 이후 2023년까지 환수 조치는 0건으로 확인됐다.

어느 국가인지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비용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으나, 장기해외연수[2]에는 1명당 1억 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한다 #[3]

3. 의심되는 사례



[1] 거기에 인터넷 자료로 보고서를 올릴 것이라면 해외 연수나 출장은 갈 필요조차 없다. 초등학생이 쓴 것 같은 보고서때문에 거론된 사건도 꽤 많이 나오는 중.[2] 며칠에 불과한 견학성 연수에 1억 원이 지출될 수도 없고, 링크 기사의 주된 내용이 의무복무이므로, 최소 반 년 이상, 일반적으로 년 단위인 장기연수에 한정된 액수로 볼 수밖에 없다.[3] 항공료, 체재비용, 의료보험료, 귀국이전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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