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2-25 17:28:38

뒤베르제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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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예외4. 원인5. 다른 원인

1. 개요

프랑스의 정치학자 모리스 뒤베르제가 제안한 가설로, 소선거구제(총선)와 결선투표 없는 단순다수대표제(대선)는 양당제를 부르고, 중대선거구제 또는 비례대표제(총선)와 결선투표제(대선)는 다당제를 낳는다는 주장이다.

2. 설명

첫번째 가설의 경우 소선거구제는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왜곡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각 정당과 후보자가 2개의 정당, 일반적으로 수권정당인 여당, 반대세력인 야당인 양당 구조로 모이는 것이 각자의 승리에 유리해져 양당제를 낳는 기능이 확인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공화당민주당이 집권하는 미국이 그러하며 한국 역시 이 구조를 따르고 있다.

두번째 가설의 경우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의석률과 그 정당의 획득률을 그대로 반영해서 군소 정당의 설립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지만 비례대표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다당제로 가는 것은 아니다.

3. 예외

물론 사회현상에 대한 법칙이 그렇듯 뒤베르제의 법칙에는 예외가 존재한다. 특히 지역색이 강한 연방제 국가나 다민족국가의 경우가 그런 경향이 많다.
  • 캐나다소선거구제이지만 4당체제다. 자유당, 보수당, 신민주당, 퀘벡 블록이 지역마다 각각 다른 1:1대결구도를 보이기 때문. 전국을 일괄적으로 보면 4당제이나 하나의 선거구 단위로 보면 당선의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는 2개의 정당에 수렴하여 각 선거구별로 보면 양당제의 경향이 확실히 나타난다. 그런데 군소 정당일지라도 특정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확보하거나 특정한 소수민족 사이에서(캐나다의 경우 프랑스계 캐나다인) 높은 지지를 확보하면 그 지역에서 또는 그 민족 공동체 안에서는 주요 정당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선거구제 하에서도 생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중위 투표자 정리의 전제조건과도 일치하는데,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 전부가 후보들을 한 줄로 세워서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무효화될 정도로 강력한 정치적 지지기반이 있는 정당이 존재한다면 한 줄 구분이 무의미하기 때문.
  • 인도 역시, 지역색이 강한 연방제 국가답게 소선거구제이지만 다종다양한 정당이 존재하고 있어 뒤베르제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인도의 경우는 상당히 특수한 사례인데 한 나라 안에 워낙 다양한 민족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쓰는 말은 물론 문자까지 다르다!) 카스트 제도에 의한 계급간의 구분도 존재하고 있어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카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제3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상술한 캐나다 퀘벡 블록의 사례와 비슷한 것이다. 그러나 인도 역시 전체 의회가 아니라 선거구 개개로 보면 주요 정당 2개의 양자대결에 가깝고 과거에는 인도 국민 회의일당 우위 정당제로서 정권을 독점했고 현재는 인도 인민당인도 국민 회의의 양당제 구도로 점점 수렴해가고 있기 때문에 뒤베르제의 법칙의 영향도 확인 할 수 있다.
  • 일본의 경우에는 1993년 이전까지는 중대선거구제를 사용하여 각 지역구별로 2~5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는데, 자유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일당우위제 정국이 형성되었다. 이는 자유민주당이 일반적인 정당과 달리 여러 정치 세력을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정치집단이었으며, 내부 파벌 간의 경쟁이 정당 간의 갈등 수준으로 컸기 때문인데 중대선거구 시행 당시에는 한 선거구에서 2명이상 당선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자민당에서는 한 선거구에 파벌별로 자민당 후보 2명 이상을 공천했다. 즉 일당 우위 정당제이긴 하나 자민당 내의 파벌들이 사실상 다당제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 한편 야당에서는 뒤베르제의 법칙이 맞아들었다. 55년 체제 초기에는 자유민주당과 일본사회당이 1.5정당체제를 형성하였으나, 곧 공명당, 민사당, 일본공산당 등 새로운 야당들이 의회에 자리잡으며 야당의 다당제가 형성되었다.
  •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도 100% 소선거구제에도 불구하고 뿌리깊은 민족 간 이질감 탓에 외려 웬만한 비례대표제 이상의 군소정당 난립을 보이고 있다.

Tullock 등의 학자에 따르면 이런 반례들은 어디까지나 특수한 예외일 뿐이거나 일시적인 것으로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 하에서는 정당 구도가 장기적으로 보면 양당제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뒤베르제의 법칙은 여전히 유효하다.[1]

4. 원인

소선거구제가 양당체제를 낳는 메커니즘에는 2종류가 있다. 그것은 기계적인 기능(mechanical effect)과 심리적인 기능(psychological effect)이다.

기계적 기능이란 소선거구제에 있어서 제3당의 의석률은 상당한 지지의 지역적 편향이 없으면 득표율보다 낮아지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제1당의 의석률은 득표율보다 높아진다. 예를 들면 1980년대의 영국에서는 제1당 보수당의 득표율이 약 40%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의석률은 60% 정도로 과다대표되었다. 결국 누군가는 과소대표되어야 하는데 제3당인 자유민주당이 역으로 약 10%의 득표율을 받았지만 의석은 5% 이하였다. 따라서 득표율만 봤을 때는 다당제이더라도 의석률로는 양당체제가 되는 경향이 강하다.

심리적 기능으로는 전략적인 투표행위가 있다. 제3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일지라도 당선의 가능성이 낮은 정당에 투표하는 것은 중요한 1표를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당선의 확률이 높은 제1당 또는 제2당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다. 결과적으로 제3당의 표는 증가하지 않는다. 또한 투표일이 다가옴에 따라 당선 확률이 낮은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향도 강하다. 이것은 유권자가 당선의 가능성이 낮은 정당투표하는 것을 피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비판적 지지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5. 다른 원인

기계적이나 심리적인 기능의 효과가 여러 차례 확인되었지만 그것으로도 뒤베르제의 법칙을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최근에는 뒤베르제의 법칙은 유권자보다 정당이나 후보자의 전략적인 행동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는 가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즉,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자는 중간에 사퇴를 생각할 것이며 정당도 그러한 선거구에는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2] 혹은 다른 당이나 다른 후보자와 선거협력을 하여 자신의 후보를 세우지 않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선거구에서의 후보자는 당선의 가능성이 있는 제1당, 제2당의 후보자로 쏠릴 것이다.

[1] "Duverger's Law is true, but it may take 200 years to work itself out."[2] 후보를 내서 선거운동을 하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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