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단나무 紫檀, Rosewood | |
가장 대표적인 자단나무 종인 인도 자단(Indian Rosewood, Dalbergia latifolia)의 모습 | |
학명 | Dalbergia spp. |
분류 | |
<colbgcolor=#d7ffce,#0f4a02> 계 | 식물계(Plantae) |
계통군 | 속씨식물군(Angiosperms) |
진정쌍떡잎식물군(eudicots) | |
장미군(rosids) | |
목 | 콩목(Fabales) |
과 | 콩과(Fabaceae) |
속 | 황단나무속(Dalberg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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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황단나무속(Dalbergia spp.)에 속한 콩과 황단나무속의 상록수로, 중국 남부의 광둥성, 윈난성, 하이난성을 비롯해 대만, 인도 남부,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아열대에 분포한다. 40m까지 성장하며 붉은색의 아주 단단한 목질을 가지고 있다.심재는 자색에서 짙은 붉은 빛을 띄는 갈색을 띄며, 검은색 수지층으로 인해 가공이 어려운 편에 속하나 나뭇결의 아름다움 때문에 가구나 악기 제작 시에 가치가 매우 높은 목재로 평가된다.[1] 재단할 때 나는 장미향 때문에 로즈우드라고도 불린다. 간혹 로즈우드를 직역해서 장미나무라고 하는데 장미는 덩굴 식물이다. 로즈우드라고 하면 자단나무를 가리키는 것이니 주의.
2. 쓰임새
자단나무를 사용한 체스 보드와 흑 기물[2] | 마틴의 어쿠스틱 기타[3] |
이 때문에 예전엔 왕이나 황제가 아닌 일반인이 이를 가구로 만들거나 집을 지으면 엄청난 사치를 부린다고 여겼다. 조선 성종 시절에는 승정원에 근무하던 사람이 자단으로 집을 지었다고 하니 이를 치죄했을 정도였다. 승정원은 왕명을 출납하는 장소인데 이토록 귀한 목재로 가구도 아니고 집을 지었다니, 왕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지르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던 듯. 그외 자단목을 향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당연히 향 중에선 최고급품으로 취급받으며 약재로도 쓰인다.
신안 앞바다에 침몰한 송나라 보물선에는 도자기, 동전 등 각종 진귀한 물품들이 있었는데 8톤이나 되는 자단목도 있었다. 아마 분향(焚香)용도나 가구재 용도로 추측한다.
중국에서는 흑단, 자단 등 최고급 목재들을 공산당의 고위층과 같은 상류층들이 부를 뽐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마구잡이로 사들이는 바람에 자단나무 종들의 멸종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다. 마다가스카르산 자단을 중국이 마구 사들이고 있어서 가격이 더 오를 뿐만 아니라 이미 만성적으로 성행하던 흑단나무와 자단나무 도벌과 밀수를 근절하기 훨씬 어려워진 실정이기 때문에 멸종 위험이 커지고 있다.[5] 어떻게 보면 2017년 초부터 2019년 말까지 약 3년 간 CITES 부속서 등급 II에 의거해 모든 로즈우드 종류의 국제거래가 사실상 제한되었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기도 하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
일반적인 인디언 로즈우드도 절대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특히나 브라질에서 자라는 브라질리언 로즈우드(Dalbergia nigra, Jacaranda)는 다른 모든 로즈우드 종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름다운 무늬와 악기(특히 기타) 제작 시 모든 음역대를 커버하는 최상의 재료지만, 무분별하게 벌목되어 수가 줄어든 탓에 CITES 부속서 등급 I 판정을 받으며 완전한 벌목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이미 벌목된 목재도 엄격한 규제 하에 유통된다.[6] 때문에 목재 가격은 모든 나무를 통틀어서 가장 비싼 편이다. 하지만 이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를 아예 사용할 방법이 없냐 한다면 또 그것도 아닌데, 깁슨, 마틴, PRS같은 유수의 기타 회사들은 절대적인 양 자체는 적더라도 어떻게든 합법적으로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를 구해다가 자사 목재 창고에 쟁여놓고 최고급 프리미엄 모델들에만 사용한다. 물론 그런 모델들의 가격은 인디언 로즈우드를 사용한 모델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비싸다.
3. 대표적인 수종
3.1. 인도 자단 (Dalbergia latifolia)
대체로 인디안 로즈우드(Indian Rosewood)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며, 현재 상업적인 분야에서 자단을 사용했다고 하면 99%는 인도 자단을 사용한 경우라 봐도 될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된다. 특히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단다면 기타 몸체의 측후판의 재료로, 일렉트릭 기타나 베이스를 연주한다면 메이플, 에보니와 더불어 지판의 재료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다.원래는 아래 브라질 자단보다는 한 단계 떨어지는 목재로 간주되었으나, 1960년대 이후 브라질 자단이 여러 규제 탓에 상업적인 이용이 힘들어지자 사용 빈도가 폭증하였다. 겉으로 보기엔 브라질 자단과 크게 다르지 않은 무늬와 색깔, 그리고 음향목으로 사용하였을 때에도 브라질 자단과 도드라질 정도로 큰 차이는 없어서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만 브라질 자단에 비해서 저렴하고 구하기 쉽다 뿐이지, 인도 자단 자체도 의외로 헐값에 거래되는 다른 목재들에 비하면 제법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고급 목재이다.
음향목으로써의 더욱 자세한 내용은 어쿠스틱 기타/목재, 일렉트릭 기타/목재 문서 참조.
3.2. 브라질 자단(Dalbergia nigra)
이름처럼 브라질을 원산지로 하는 로즈우드 수종으로, 흔히들 브라질리언 로즈우드(Brazilian Rosewood), 피아노우드(Pianowood) 등으로 불린다. 자단나무로 분류되는 수종들 중에서는 가장 그 가치가 높고 구하기도 쉽지 않다.과거 어떤 규제도 없던 시절에는 단단한 원목을 요하는 거의 모든 용도에 아낌없이 사용되었으나[7], 1967년에 처음으로 브라질 정부에서 브라질 자단의 반출에 규제를 가한 이래, 1990년대에는 CITES 협약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는 부속서 I급에 등록되면서 현재는 아주 극소량의 목재들만이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음향목으로써의 가치도 매우 높은데, 과거에는 피아노의 몸체[8] 어쿠스틱 기타의 측후판과 지판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으며, 20세기 초 ~ 1960년까진 일렉트릭 기타, 베이스 기타의 지판을 만드는데도 사용되었기에 기타나 베이스를 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잘 알려져 있는 편이다. 현재는 규제가 워낙에 빡빡해진 편이라 브라질 자단을 사용한 기타, 베이스를 구하기는 쉽지 않으며, 현재는 대부분 인도 자단으로 대체된 상태이다. 간혹 브라질 자단을 사용한 모델들이 나오기는 하나, 대부분은 빌더가 극소량의 목재만을 입수하여 제작한 커스텀 악기이거나, 혹은 대형 브랜드들이 합법적으로 소량 구해 제작한 하이엔드 악기들 뿐이다.
3.3. 마다가스카르 자단(Dalbergia baronii)
팰리샌더(Palisander)라고도 불린다. 상기한 인도 자단과 브라질 자단 다음으로 음향목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종이다. 멸종위기에 처한 앞의 두 종을 대체하는 비교적 저렴한 수종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황단나무속의 모든 나무 종이 CITES 협약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다 원산지인 마다가스카르의 정세가 혼란스러운 탓에 이 수종 역시 이전에 비해 수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많이 상승한 편이다.[9]'마다가스카르 로즈우드'라고 불리는 또 다른 수종으로는 같은 지역에 서식하는 부아 드 로즈(Bois De Rose, Dalbergia maritima) 등이 있다.
3.4. 그 외 수종
아래는 가장 잘 알려진 로즈우드 수종들 외에 자단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종들이다.- 온두라스 자단(Dalbergia stevensonii)
벨리즈(영국령 온두라스) 지역에 서식한다. 로즈우드라고 불리는 다른 수종에 비해 심재가 황갈색에 가깝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지만 의외로 위의 수종들 못지않게 악기 제작에 있어서 뛰어난 특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자단향(Pterocarpus santalinus)
중국의 황실에서 사용된 '자단(紫檀, Zitan)'은 이 수종을 뜻한다. 소엽자단(小葉紫檀) 이라고도 불리는 자단향은 음향목으로 사용되는 자단 수종들에 비해 덜 알려졌지만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목재다. 심재가 붉은빛을 띠며 단단하고 밀도가 높은 것은 상기한 자단 수종들과 유사하나, 자단향은 백단과 같은 독특한 향이 나며 형광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빛을 비추면 금색의 실 같은 무늬가 보인다는 차이점이 있다. 중국인들의 수요가 높아 지나친 벌목으로 고갈되었기 때문에 원 서식지인 인도 남동부에서는 자단향의 채취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에는 자단향으로 만들어진 옛 황실 가구들이 전시된 자단 박물관이 있다.
- 시수(Dalbergia sissoo)
시샴(Sheesham)이라고도 불린다. '로즈우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종들과 같은 황단나무속(Dalbergia)에 속하며 목재에서 장미향이 나는 것 역시 동일하지만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강도와 밀도가 다른 로즈우드 종에 비해 떨어진다. 그래도 원산지인 인도에서는 가치 있는 수종으로 여겨지며 현지에서는 티크나무와 비슷한 가격으로 거래된다. 인도에서 한국으로 수입, 판매되는 로즈우드 가구나 소품은 시샴으로 제작된 것이 많다. 작은 소품이나 집성 판재로 만든 가구의 경우 변재(흰색)와 심재(갈색)를 함께 가공한 것이 많은 것이 특징.
4. 규제
2017년 1월 2일 기점으로 모든 자단나무 종이 CITES 부속서 등급 II에 의거, 국제거래에 대한 규제가 발효되었다. 관련 페이지 특히 자단나무가 포함된 제품을 해당 시점 이후 판매할 경우, CITES 인증 서류가 없다면 설령 2일 이전에 만들어진 제품이라 하더라도 재인증을 받아야 했다.[10] 당연히 이 조치는 전 세계의 수많은 악기 연주자, 제조사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으며, 아예 펜더같은 회사들은 기존에 로즈우드를 사용하던 일부 모델들의 지판을 대체목인 포 페로(Pau Ferro)로 전면 교체하기도 하였다. 상술했다시피 대부분의 악기 브랜드나 애호가들은 로즈우드 종류의 무분별한 남벌은 대부분 가구업계의 수요에 의한 것이며, 악기 재료로 사용되는 로즈우드는 전체 로즈우드 수요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데 왜 자신들 업계까지 도매금으로 규제를 받아야 하냐는 부분에 큰 불만을 내보였다.하지만 2019년 11월 26일을 기점으로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를 제외한, 악기 재료로 가공된 모든 로즈우드 종류의 국제거래가 다시 활성화되었다. 관련 페이지 여전히 인디안 로즈우드는 CITES 부속서 등급 II에 포함되어있지만 상술한 불만사항들이 받아들여지며 악기 재료를 한정으로는 규제가 완화된 것.[11] 악기용으로 가공된 로즈우드는 대부분 얇게 켜서 가공한 형태이기 때문에 가구용으로 쓰기 매우 곤란하여 완화된 것으로도 추측해 볼 수 있다.
[1] 자단나무와 비슷하게 최고급 품질의 목재로 간주되는 것으로는 흑단나무가 있다.[2] 목재로 체스 보드와 기물들을 만들 경우 어두운 부분들은 자단나무나 흑단, 호두나무 등으로, 밝은 부분들은 단풍나무나 회양목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3] 측후판에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브라질 자단)를 사용하였다. 하술하듯,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는 모든 로즈우드 종을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무늬와 훌륭한 음향학적 특성, 그리고 벌목 규제로 인한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잘 알려져있다.[4] 통일신라 시대 흥덕왕이 진골이 타는 수레에도 자단나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내렸다.[5] 심지어 로즈우드가 자생하는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군벌들이 로즈우드가 돈이 됨을 깨닫곤 중국으로 밀매하여 수요를 맞추는 실정이다. 상아와 비슷한 길을 걷는 셈.[6] 그러나 여전히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벌목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워낙 귀해진지라 이미 베어낸 나무의 그루터기(밑둥)를 켜내서 가공하거나 이미 목재를 사용해 만든 완제품을 분해해서 유통하기도 한다.[7] 가구를 만들거나, 심지어 해당 수종을 구하기 쉬웠던 남미에서는 기차가 다니는 철로에 깔기도 했었다.[8] 피아노우드(Pianowood)라는 이명이 생기게 된 이유이다.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를 사용한 스타인웨이의 1917년식 그랜드 피아노[9] 이른바 생계형 범죄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자단나무를 불법적으로 벌목한 뒤 밀수업자에게 판매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벌목된 자단나무는 전량이 중국으로 간다고 한다.[10] 이런 자단나무 종엔 온두라스 로즈우드(Dalbergia stevensonii), 마다가스카 로즈우드(Dalbergia baronii)(Palisander)등이 있다. 참고로 'Palisander' 라고 다 마다가스카 로즈우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니 주의. 독일에서는 모든 로즈우드를 Palisander라고 부르기도 하는 듯.[11] 여기서 말하는 악기 재료로서의 로즈우드는 이미 악기 재료에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가공된 형태의 로즈우드(어쿠스틱 기타의 측후판재, 기타의 지판 슬랩 등)이다. 즉 여전히 어떠한 가공도 되지 않아 악기에 바로 사용할 수 없는 로즈우드 판자를 들여온다거나 하는 부분에는 규제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