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9 23:41:19

벌점

면허취소에서 넘어옴
1. 학교나 다른 단체에서 모범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학생에게 주는 점수2. 교통법규벌점
2.1. 개요2.2. 용어 정리2.3. 기본 원칙
2.3.1. 운전면허 취소 개별 기준
2.4. 대표적인 벌점 부과 사례2.5. 해외의 사례
2.5.1. 일본

1. 학교나 다른 단체에서 모범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학생에게 주는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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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법규벌점

2.1. 개요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의 일종으로[1],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했거나 사고[2]가 났을 때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기 위한 기준값. 각 위반/사고 사례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이 있으며, 정해진 기준값을 넘게 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참고로 교통법규에 상점 제도는 없다. 모범운전자를 선정해 포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불량운전자를 징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대신에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있다. 이 마일리지는 신청 후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 운전시 10점만큼 계속 쌓인다. 이 때 무위반은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고 무사고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조건이다. 쌓인 마일리지 만큼 벌점 및 면허정지 기간이 감경된다.

2.2. 용어 정리

  • 벌점: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1회의 법규 위반 또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내리는 점수.
  • 누산점수: 특정 기간동안 받은 벌점들의 합.
  • 처분벌점: 누산점수 가운데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집행이 끝난 벌점을 뺀 값.

개념이 꽤 어려운데, 간단히 적자면 누산점수는 면허취소에 대한 기준, 처분벌점은 면허정지 및 벌점 소멸에 대한 기준이라고 보면 된다.

2.3. 기본 원칙

  • 한 번에 얻는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될 경우 1점 = 1일을 기준으로 면허를 정지한다. - 사고나 법규 위반으로 한 번에 40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바로 면허정지. 그리고 소멸되지 않고 남은 누적된 벌점(처분벌점)과 새로 받은 벌점의 합이 40점을 넘어도 면허정지다. 40점이면 면허정지 40일, 60점이면 면허정지 60일을 받는다. 면허정지는 벌점을 얻는 즉시 이뤄지는 것이 아닌데, 경찰 중앙에서 벌점을 집계하여 면허정지 처분자를 골라내고 거주지 경찰서를 통하여 면허정지 집행 통지를 한다. 여기에는 집행 통지일이 명시가 되는데, 그 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면허증을 제출하면서 면허정지 집행이 시작된다.[3] 반대로 다시 이 날이 지나 면허증을 경찰서에서 받아오는 것으로 면허정지는 풀리게 된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만큼의 벌점은 처분벌점에서 빠지게 된다. 하지만 처분벌점에서 빠지는 것일 뿐 누산점수는 그대로 남는다. 면허정지 = 처벌 끝은 아닌 셈.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마지막으로 벌점을 얻은 날로부터 1년동안 다른 벌점을 받을 일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처분벌점을 소멸한다. - 마지막으로 벌점을 받은 법률 위반 또는 사고를 낸 날로부터 1년이 지날동안 다른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39점 이하(40점 미만)의 처분벌점은 소멸시킨다. 또한 교통법규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연 1회한정으로 처분벌점에서 20점을 뺄 수 있다. 이렇게 소멸된 처분벌점은 누산점수에서도 사라진다. 하지만 이미 면허정지가 집행이 된 누산점수는 이 방법으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할 것.
  • 벌점의 누산점수는 마지막 법규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전의 내역까지 관리하며, 기간별 누산점수에 따라서 면허를 취소한다. - '그냥 면허정지만 받고 땡~'이 아니라는 뜻. 자잘한 교통법규 위반을 자주하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안 해도, 인사사고를 내지 않아도 어느새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누산점수를 취합한 면허취소는 1년 기준, 2년 기준, 3년 기준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적용하는데, 우선 1년동안 쌓인 누산점수가 120점을 넘으면 면허취소 대상자가 된다. 또한 2년 기준 201점, 3년 기준 271점 이상이 되어도 마찬가지이다. 운전이 매우 난폭하거나 음주운전에 자기 스스로 관대한 운전자는 이 기준에 걸려 면허취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벌점누적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이수하면 정지일수를 20일 감경해주며 취소된 경우 이수하여야 면허취득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교통참여교육을 8시간 이수하면 연 1회한정으로 추가로 30일이 감경된다.
  • 운전면허취소 개별 기준에 포함되는 사고/위반 사례는 누산점수와 관계 없이 면허를 취소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16가지의 운전면허취소 개별 기준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면 중대 위반/범죄로 보고 누산점수에 상관 없이 면허취소를 한다. 대부분의 내용은 운전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위반행위.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시, 누산점수에 관계 없이 면허를 무기한 정지한다. 이 경우 양육비를 전액[4] 상환해야 해제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신용 불량자가 되어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2.3.1. 운전면허 취소 개별 기준[5]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을 때
  • 음주운전이 특정 기준 이상이거나 특정 상황일 때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6]일 때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7]인 사람이 인사사고를 냈을 때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한 번 단속에 걸린 사람이 또 이 기준에 단속되었을 때[8]
  • 음주운전 단속 측정에 불응할 때[9]
  •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린 운전면허로 운전했을 때[10]
  •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문제가 생겼을때(정신질환, 신체장애, 마약 등.)[11][12]
  • 위험한 상황에서 운전할때
    • 약물(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운전할 때
    • 법률에 정해진 난폭운전 혐의로 구속될 때
    • 법률에 정해진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구속될 때
  • 정기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을 1년 이상 넘길 때
  •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할 때
  • 운전면허행정처분(면허정지) 기간동안 운전할 때
  •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았을 때
  • 등록/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차를 운전했을 때
  • 자동차를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에 지정된 특정한 범죄에 이용할 때
  •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아 운전할 때
  • 운전면허에 대리 응시할 때
  • 단속 경찰관을 했을 때
  • 연습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2.4. 대표적인 벌점 부과 사례

보통 범칙금이 부과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 벌점이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같은 위반이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는 범칙금 + 벌점이 나올 수도, 그냥 과태료만 나올 수도 있는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그것이 어려운 경우 과태료가 나온다고 보면 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과속이나 신호위반 단속 무인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로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자동차 소유주의 관리 책임을 물어 자동차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13] 하지만 단속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 운전자 특정이 되기에 운전자에게 직접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게 된다.
아래부터는 적발 즉시 면허정지대상에 해당한다.
  • 40점: 경찰공무원의 안전운전 지시 또는 주정차 차량 이동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할때,[21]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형사 입건될때, 승객의 차내 소란 행위를 방치하고 운전할때, 범칙금 납부 만료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을때
  • 60점: 시속 60km초과 ~ 80km이하로 초과 속도위반. 즉 제한이 30km/h인 골목길이나 50km/h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0km/h초과의 속도로 주행하면 해당된다. 제한속도가 100km/h인 고속도로라면 160km/h를 넘기면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벌점이 2배가 돼서 120점으로 단번에 면허취소될 수 있다.
  • 80점: 시속 80km초과 ~ 100km이하로 초과 속도위반
  • 100점: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할때,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제한속도에서 100km/h 이상 초과 속도위반
  • 110점: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대상자가 행정심판등으로 구제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경우[22]

2.5. 해외의 사례

2.5.1. 일본

일본에서도 벌점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5점 단위로 누적되는 것과 달리 일본에서는 1점 단위로 누적되며 단 6점만 받더라도 30일 면허정지가 되므로 한국보다 훨씬 엄격하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3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교통공단에서 몇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보아 합격하면 당일 면허정지가 풀린다. 면허정지 처분기간이 길수록 들어야할 교육 시수도 늘어난다. 그리고 이 면허정지 커트라인과 정지기간은 사고이력이 많을 수록 처분이 강화되는데 과거 3년간 면허정지 횟수가 2회 이상 누적되면 겨우 겨우 2점만 받더라도 90일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구분 누적벌점 면허정지 일수
3년간 면허정지 횟수 0번 6점 이상 30일
9점 이상 60일
12점 이상 90일
3년간 면허정지 횟수 1번 4점 이상 60일
6점 이상 90일
8점 이상 120일
3년간 면허정지 횟수 2번 2점 이상 90일
3점 이상 120일
4점 이상 150일
3년간 면허정지 횟수 3번 2점 이상 120일
3점 이상 150일
3년간 면허정지 횟수 4번 이상 2점 이상 150일
3점 이상 180일
  • 음주운전
    • 정상적 운전 불가능: 35점(면허취소 3년) + 형벌 별도
    • 혈중 알코올농도 0.25mg 이상: 25점(면허취소 2년) + 형벌 별도
    • 혈중 알코올농도 0.15mg 이상: 13점(면허정지 90일) + 형벌별도
  • 속도위반
    • 1~19km 초과: 1점
    • 20~24km 초과: 2점
    • 25~29km 초과: 3점
    • 30~39km 초과: 6점 (고속도로 3점) + 형벌 별도
    • 40~49km 초과: 6점 (고속도로 6점) + 형벌 별도
    • 50km 초과: 12점 + 형벌 별도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 단순 위반: 3점
    • 교통위험초래시: 6점
  • 과적위반
    • 자동차 종류 및 초과중량에 따라 1~6점
  • 진로변경방법 위반: 1점
  • 앞지르기 방법 위반: 1점
  • 불법주차
    • 주정차금지 위반: 2점
    • 주차금지 위반: 1점
  • 통행금지위반: 2점
  • 신호위반/지시위반: 2점
  • 일시정지 위반: 2점
  • 안전거리 위반: 2점
  • 안전운전 위반: 2점
  • 면허조건위반: 2점
  • 정비불량차량 운전
    • 제동등 불량: 2점
    • 미등 불량: 1점
  • 안전벨트 미착용: 1점
  • 긴급자동차 방해: 1점
  • 차로 위반: 1점
  • 정원 초과: 1점
  • 화물크기 초과: 1점
  • 지정차로제 위반: 1점
  • 유턴, 횡단 위반: 1점
  • 야간 전조등 미사용: 1점
  • 개문발차: 1점
  • 경음기 사용 위반: 1점
  • 초보운전표지 위반: 1점
  • 견인방법 위반: 1점
  • 통행방해: 1점
  • 고장차량 의무 위반: 1점


[1] 다만 행정법에서 논하는 강학상 '처분(행정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판례). 벌점 자체는 향후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등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운전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는 않기 때문.[2]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는 경찰에 접수가 되어 정식으로 처리가 되는 건을 말한다. 단순 물피사고나 접촉사고류는 설령 경찰이 오더라도 현장 통제 및 음주 측정, 면허 진위여부 확인 정도만 하지, 본격 접수는 보통 잘 안한다.[3] 하지만 예외도 있어 이 기간 안에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경찰서에서 40일 한도 이내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면허정지 집행이 이어진다.[4] 원금(+이자)[5] 사실 여기까지 오면 면허취소가 문제가 아닌 경우가 대다수다.[6] 만취 상태[7] 취한 상태[8] 다시 말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누적 2회 단속에 걸렸을 때. 속칭 투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도 한다.[9] 도주는 물론이고, 측정기에 불라고 했을 때 제대로 안 부는 등 꼼수를 쓰면 전부 여기에 해당한다. 기준이 '단속 측정 불응'이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이하로 정지 수준이라도 불응하면 취소가 된다. 이론상으로는 아예 음주를 안 했어도 불응하면 취소 대상이긴 한데, 보통 이럴 일은 없다.[10] 즉,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면허취소된다.[11] 병역판정검사에서 93~95, 97~98번 질병의 사유로 5급이하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에 해당할 수도 있다.[12]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흔히 알려진 조현병, 조울증이 여기에 해당된다. 우울증같은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정신질환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13] 렌트카가 아닌 이상 자동차 소유주와 운전자는 대체로 일치하고, 불일치한다 하더라도 가족이나 배우자, 지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14] 일반적으로는 단속하지 않지만, 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사고를 처리하게 되면 벌점이 부과된다.[15] 정지선 위반 및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의무.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에서 이것으로 실격을 당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잘 알 것이다.[16] 도로교통법상에는 앞지르기는 왼쪽차로로만 허용하며, 앞지르기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17] 도로교통법에는 친환경적 운전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것까지는 단속하지 않는다.[18] 노선버스에서 주로 발생한다.[19] 인도같은 곳에서 도로 또는 차량으로 뭔가를 던지고 쏘는 것을 포함한다. 운전자는 벌점이 부과되지만, 동승자나 보행자의 경우는 부과되지 않는다.[20]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 시속 20km 이내 초과에 한정.[21] 불법주차 단속과는 다르다. 이 사례는 차량이 단체 또는 다수인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경찰관의 안전운전지시 또는 불법주정차 조치를 3회 이상 불응한 경우이다.[22] 이 경우 현재까지 쌓인 누산점수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누산점수가 11점 이상일 때 면허취소에서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어봤자 벌점 110점이 추가되어 121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 면허취소를 받게 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