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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뉴얼 이후, 완전 부페식, 셀프 형식으로 바뀌면서 과거에 지적되었던 대부분의 문제점은 해소되었다.
1. 과장 광고
- 부산 지역 가맹점 10곳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제27조에 의해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바로 손님들에게 제공되는 고기 비율에 대한 안내표시를 누락시켰다가 적발된 것.#
-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에서 처음만 돼지갈비를 제공하고 이후에는 계속 목살이나 다른 저렴한 부위를 받았다는 의견이 수두룩 빽빽하다. 갈비는 달라고 해야 준다고 하며, 전체적으로 고기의 퀄리티가 최하 외국산이다.[1]
- 결국 목전지살을 돼지갈비로 허위표시한 것이 형사적 문제가 되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대표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
2. 사회적 논란
명륜진사갈비는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대우가 시궁창이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일종의 신체포기각서와도 같은 항목이 기재돼 있거나(어차피 주휴 수당은 의무라서 이와 같은 항목에 체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3])
- 지점 관리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점간의 고기 질과 서비스 품질의 차이가 극심하며, 가맹점주의 불친절 문제[4]가 생겼을 때도 지점교육 처분 외에 사과 요구도 할 수 없다고 한다. 여담으로 해당 지점은 평소 연기가 너무 많이 나와 고기 냄새 때문에 지역 내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다고 한다.
3. 상표권 분쟁
상표 등록과 관련해서 명륜등심해장국과 분쟁이 있다. 특허청에서는 2001년에 먼저 상표를 출원한 명륜등심해장국과 명륜진사갈비는 이름과 판매상품이 유사하다며 명륜등심해장국의 상표를 등록해주고 명륜진사갈비의 상표 등록을 거절했다. 이미 해당 가게이름으로 많은 점포를 확보한 명륜진사갈비는 최악의 경우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과 전 영업점의 이름을 바꿔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해졌다. 점포 500개 명륜진사갈비 허점 찔렀다, 소송 건 청주 해장국집, 중앙일보- 명륜등심해장국 측에서 미국인 김씨가 가짜 인감으로 상표권을 도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앙일보 기사
- 최근 상표권이 승인났다.
4. 모 점포 사장의 갑질과, 본사의 태도 논란
2020년 4월 28일 네이트판에 ‘유명한 갈비무한리필 체인점에서 밥먹다 쫓겨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의 작성자인 A씨가 올린 내용과 기사에 의하면, A씨는 부모님을 모시고 명륜진사갈비 체인점을 찾았다고 한다. 테이블 안내 문구에 따라서 직원에게 첫 리필을 갈비만 달라고 말했지만, 이후 주인이 찾아와 “우리는 갈비만 드리지 않는다”고 딱 잘라서 말했는데, 그때 사장이란 사람이 손님에게 말하는 태도가 상당히 무례했다고 한다. 이에 기분이 약간 상한 A씨는 "테이블의 안내 문구에 따라서 주문한 것인데 왜 안 되냐?"고 말하자 점포 사장은 “그건 본사 지침이라 그렇고, 우리는 안 된다”고 재차 딱 잘라 거부했다고 한다. 이후 화가 난 A씨가 항의하자, 점포 사장은 A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으며 나가라며 내쫓았는데, 손님에게 "개갑질하지 말라"고 말하고, "제발 우리 가게에 다시 오지 마세요~"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며 이야기했다고 한다.
뒤늦게 진상을 파악한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 관계자는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점주를 비롯해 체인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앞의 과장 광고 논란과도 어느정도 겹치는 사건이다. #
이후 해당 글을 올린 A씨가 이 사건의 후기와 진행 과정을 다시 커뮤니티에 올렸다. # 본사 총관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점주 대신 사과했지만, 정작 폭언의 당사자인 해당 점주는 폭언은 인정하지만 절대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본사 측에서는 자기네는 제3자 입장이라 사과 부분은 강제로 하지 못하니 지점 교육하는 걸로 마무리하겠다고 한다. 그 이상은 본사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한다.
분명 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나 체인점의 테이블에 "갈비만 원하는 손님의 경우 갈비만 준다"는 안내 문구가 테이블 곳곳에 붙어있기도 하다. 그리고 점포에서 제공되는 고기는 목전지와 목살, 갈비를 일부 붙여서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긴 하다. 돼지갈비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시중에서 판매되거나 공급되는 돼지갈비는 사실 돼지갈비가 아니라 목살이나 다른 고기에 식용 접착제로 갈비뼈와 거기 붙은 살을 접착시킨 것이다. 게다가 13,000 ~ 14,000원대[5] 저가 무한리필집에서 제공되는 갈비라고 해봤자 그 질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다. 제공되는 양 또한 매우 적다.
하지만 분명 해당 점포의 사장은 장사하는 태도와 마인드가 글러먹었고, 손님에게 횡포와 갑질을 부린 것은 사실이다. 고객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기본인데, 피해를 본 손님에게 '해당 점포 사장의 무례한 언행이 담긴 추가 영상을 메일로 보내도 본사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더는 없으니까 메일은 받지 않을 거라면서 추가적인 자료는 보내지 말라'고 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었다. 게다가 이와 같은 사례가 시기를 가리지 않고 제법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4.1. 갈비 리필의 주문방법 및 품질 문제
위 사례와 같이 갈비만 주문하면 주겠다는 정책은, 단순히 몇몇 체인 관리의 부실 문제와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갈비만 주문을 시켰을 때 처음에 나왔던 갈비를 기대할 것이다.그러나 실상은 오돌뼈가 많이 박혀 먹기 힘든 잡고기, 갈빗대에 살이 걸레마냥 너덜너덜하여 고기를 붙이지 못하는 상품으로는 쓰지 못하는 폐급 고기를 내어놓는다.[6]
갈비만 시켰을 때 못 쓰는 폐급고기를 쓰라는 것이 본사의 지침인지, 특정 지점에서만 그런건지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 지점을 다 가볼 수는 없으니 알 방도가 없다.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점주가 손님과 싸울 정도면 기업인 본사에서는 갈비만 주문하면 주겠다는 지침만 내려놓고는 좋은 갈비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재료 비용을 체인 점주에게만 부담시키는 기업의 갑질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고작 1만 7천원 짜리 무한리필 양념고기를 먹으면서 얼마나 따지느냐 하겠지만, 엄연히 소비자를 기만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차라리 얼마를 더 지불하더래도 갈비 부위만 파는 메뉴가 따로 있다면 적어도 속았다는 기분은 들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매장은 처음에만 좋은 고기를 내어준다.
5. 본사의 갑질 의혹
본사가 인테리어 비용을 부풀리고 현금결제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있다. #6. 몸싸움 사건
2022년 3월 14일 대전광역시 서구의 한 가맹점에서 특정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해당 손님과 점주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 거부 사유는 "이전에 몇차례 방문했을 때 너무 많이 리필받아 먹어서"라고 한다. 몸싸움이 벌어졌을 당시 손님은 직장 동료와 함께 해당 업장을 찾았었고, 계속되는 몸싸움에 같이 온 직장 동료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싸움은 중단되었다. 대전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사건이 정식 접수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며 “폭행에 따른 처벌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점주의 주장A씨는 주로 직장 동료와 우리 음식점을 찾았다.동행인과 고기를 10kg 이상 먹고 가서 팔수록 손해가 났다.식당을 방문할 때마다 술과 식사 등 추가 메뉴를 주문하지 않고 고기만 최대 10번까지 리필했다.식욕이 왕성한 젊은 고객도 4~5차례 리필하는데 그는 좀 과했다‘오실 때마다 너무 많이 드셔서 부담스럽다’고 정중하게 말했는데 언성을 높이더라.다른 손님들이 있으니 식당 밖으로 나가서 말하자고 하니까 밀치는 바람에 다쳤다[7]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전보다 80% 가량 줄어 빚만 늘고 있어 예민해진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 손님 A의 주장2020년부터 매달 한두 차례 해당 음식점을 찾아 식사를 해왔는데 ‘들어오지 마라’고 해서 당혹스러웠다.주인에게 '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느냐'고 물었는데 주인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니 양해해달라'고 했다.(몸싸움이 벌어지기)약 3주 전에도 이 집을 찾았는데 주인이 ‘양념에 재워 놓은 고기(돼지갈비)가 없다’고 해 식당 입구에서 돌아간 적이 있다한 번 방문할 때마다 2~3차례 리필해 먹은 것이 전부인데 명색이 무한리필 체인점에서 다른 사람보다 고기를 조금 더 먹었다고 내쫓는 것은 말이 안 된다.많이 먹는 사람은 사절한다고 안내문이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먹는다고 돈을 거슬러 주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씨름하는 운동선수도 아닌데 내가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겠는가.얼마나 먹었는지 음식점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음식점에서 나가지 못하겠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주인이 멱살을 잡는 바람에 목에 상처가 났다
[1] 갈비 원산지는 독일산이라고 적혀있다.[2] SFG 신화푸드그룹의 대표브랜드 천지연도 No.1 돼지갈비라고 홍보했으나 명륜진사갈비와 비슷하게 돼지 목살을 양념에 재워 팔던 것이라 현재는 숯불구이로 수식어를 변경한 상태다.[3] 계약서를 써도, 사회통념상, 또는 법으로 지정된 내용을 위반한 계약 내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신체포기각서 문서 참조. 물론 이론과 현실은 달라서 실제로 이를 받아내려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4] 5.4 문단의 가맹점주 갑질 논란 참고.[5] 최근 디너 가격이 생겨서 디너의 경우 14,900원으로 올랐다.[6] 차라리 위 사례처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나을 정도의 품질이다.[7] 다른 인터뷰에선 "팔을 붙잡아 비틀었다"라고 나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