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토막글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 개요2. 함께 보기[clearfix]1. 개요대한민국의 문화재를 보존하거나 지속적으로 전승시키기 위한 법률. 문화유산 훼손과 도굴, 낙서, 은닉, 방화 등등의 훼손사항도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처벌된다.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명칭에 많은 수정이 가해졌다.https://www.law.go.kr/법령/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2. 함께 보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분류 법 대한민국의 문화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