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8 21:26:42

미노베 다쓰키치

파일:Minobe_Tatsukichi_1943.jpg
美濃部達吉
(1873-1948)
1. 개요2. 생애3. 학맥4. 가계5. 기타

1. 개요

일본의 법학자. 천황기관설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2. 생애

1873년 일본 효고현 타카사고시 출생. 구제 제1고등중학교[1]를 졸업하고, 1894년 도쿄제국대학 법과대학 정치학과에 진학하였다. 당시 대학에 재직하고 있던 내무관료 이치키 기토쿠로(一木喜徳郎)로부터 천황기관설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그 자신의 헌법학을 정립하게 된다. 1897년 대학 졸업과 함께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하여 내무성 사무관으로 재직하게 되었지만, 유럽 유학 후 1900년부터는 모교인 도쿄제대로 돌아와 법학자의 길을 걷게 된다.

미노베는 대표적인 법실증주의 공법학자인 독일의 옐리네크의 국가법인론을 수용, 발전하여 천황기관설을 정립하였다. 천황이 국가 기관 중 하나라는 이론이다. 본래 국가법인론이 19세기 독일의 자유주의 풍조 및 시민권을 제한하는 헌법을 정당화하고자 하였던 보수적인 견해였던 것에 반해, 미노베의 천황기관설은 흠정헌법이자 문구에서 전제적인 색채가 남아있었던 대일본제국 헌법을 해석을 통해 자유주의 내지 민주주의 헌법에 가깝게끔 운용할 수 있게 하여, 당대로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법이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이쇼 데모크라시로 번벌이 아닌 정당정치인 하라 다카시내각총리대신에 취임하는 등, 시대적 흐름과 조응하여 일본의 내각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헌법이론으로 기능하였다. 당시에는 히로히토 천황 본인조차도 천황기관설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 일본이 군국주의화되면서, 국가주의자들은 천황기관설을 "신성한 천황을 감히 '기관'으로 모독한 견해"라고 비난했다. 1935년에 당시 강단에서 물러난 귀족원 의원이었던 미노베 다쓰키치는 공개적으로 의회에서 그의 학설을 비난받아 "일신상의 변명"을 끝으로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이 때 일본의 우익들은 국회 앞에서 천황기관설을 비난하면서 '감히 신성한 천황폐하를 기관총, 기관차에 비유하다니 무슨 짓이냐!' 라며 소란을 피웠다고 한다. 결국 미노베는 천황의 신성성을 모독했다는 죄목에 의해 불경죄로 고발되어 검찰의 취조를 받았고, 국가적으로 천황기관설이 금지되어 천황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는 천황주권론이 정통이론으로 취급되었다.

패전 후 천황주권론은 당연히 폐기되었다. 그러나 대일본제국 헌법일본국 헌법으로 개헌되면서 국민주권을 명시함에 따라 천황기관설 자체를 논할 실익이 크게 사라졌다. 다만 미노베는 일본국 헌법의 제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구 헌법(대일본제국 헌법)으로도 국민주권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3. 학맥

미노베는 일본 헌법학, 행정법학의 기틀을 정립하였으며, 당대인 1910, 20년대에도 이미 지배적인 학설이었고, 천황주권론을 제창한 헌법학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패전과 함께 몰락하게 되면서, 일본 전후 헌법학 및 행정법학은 미노베 다쓰키치에게서 배운 제자들에 의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4. 가계

무소속으로 일본사회당일본공산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되어 도쿄도지사로 3연임을 지낸 미노베 료키치[2]의 아버지다.

5. 기타

  • 2020년에 그의 편지가 발견되었다.#

[1] 후에 제1고등학교로 개칭[2] 이후 혁신자유연합 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