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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데릴사위제와는 반대로, 집안끼리 아이들의 결혼을 약속하고, 10세가량이 되었을 때 여자가 결혼할 남자의 집으로 가 살다가, 혼기가 차면 일단 집에 돌려보낸 뒤 다시 결혼하는 제도. 일반적으로 혼수 비용이 넉넉하지 않은 집안에서 시행하여, 상대 집에서 일한 것을 혼수 비용의 일부로 보았다.한국에서는 동옥저에서 있었다고 하나 현대의 연구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인 습속이라 보지 않으며, 단지 외부 침략자(고구려, 부여 등)로부터의 여성 약탈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해석하고 있다.[1] 한국의 일반적인 습속은 오히려 데릴사위제에 가까웠으며, 이는 적어도 조선 중기까지 매우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도 상민 계층을 중심으로는 민며느리를 들여 오는 일이 꽤 빈번하게 행해졌다. 특히 평안도나 함경도와 같이 북부 지역에서 더 일반적이었는데, 북부 지방의 넉넉한 집안에서는 가난한 집 여자아이를 민며느리로 데려와 몇 년 간 농사와 가사를 돕게 하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 집안의 아들과 결혼시키는 일이 꽤 많았다. 가난한 집안에서도 부잣집에 민며느리로 딸을 보내면 먹을 입 하나를 덜고, 키우고 시집보낼 걱정도 더니 일석이조인 셈이었고, 딸의 입장에서도 한 끼 떼우기도 버거운 가난한 집에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부잣집에 민며느리로 팔려가는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었다. 특히 조혼 풍습이 있었으니 실제 머슴으로 일하는 기간은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노동력을 제공받기 위한 민며느리제는 일제강점기에도 성행하였으며,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까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다만, 이 시기부터는 급격한 이촌향도로 인하여 시골에서 상경한 식모를 고용하여 싼 값에 가사 노동을 제공받는 경우가 급격히 늘었으며, 민며느리의 형태는 자취를 감추게 된다.
함경북도 무산군 출신의 탈북자의 이야기다. 동영상에 따르면 모친이 9살 때 민며느리로 팔려 와서 머슴으로 일하다가 부친과 결혼하게 되었다고 한다.
2. 관련 문서
[1] 실제로 삼국지 위서 동이전 옥저편에서는 고구려가 옥저에 미인을 보내게 하여 종이나 첩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비슷하게 원 간섭기 고려에서도 딸이 공녀로 차출되는 걸 막기 위해 일부러 조혼을 시키는 풍습이 생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