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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1. 개요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병원체, 이들을 전파하는 기체/액체/에어로졸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복장.2. 기준
2.1. 미국 OSHA 규정
미국 직업안전건강관리청에서 만든 기준으로, 4개의 Level로 나뉜다.화생방 상황에서 착용하는 불침투성 보호의는 보통 Level A~B를 뜻한다.
Level | 보호 수준 | 보호장구류 | 용도(예시) | ||||
피부 | 호흡계 | 안구 | 고글/마스크 | 방호복 | 장갑/장화 | ||
A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 전면형 양압식 공기 호흡기 | 기체 밀폐형 양압식[1] 내화학 방호복 | 내화학 장갑/장화[일체형] | CBRN 테러 원점 투입 |
B | 높음 | 매우 높음 | 높음 | 전면형 양압식 공기 호흡기 | 기체 밀폐형 내화학 방호복 | 내화학 장갑/장화[일체형] | CBRN 테러 중심부 투입 |
C | 낮음 | 낮음 | 낮음 | 방독면 또는 전면형 송기마스크[4] | 방수 내화학 방호복[5] | 내화학 장갑/장화 | CBRN 테러 외곽 투입 에볼라출혈열 환자 진료 |
D | 최소 | 최소 | 최소 | 보안경/N95 마스크 | 방진복[6] | 일회용 장갑/덧신 | 화학물질 취급 간 최소한의 보호 의료인의 비말감염 예방 |
각 Level 별 착의 및 탈의 방법 | |
Level A | Level B[7] |
Level C | Level D |
2.2. 유럽 EN340 규정
EN(유럽규격)에 따른 규정으로, 6개의 Type으로 나뉘며, ISO 13688 규정과 동일하다.3. 사용례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미지의 감염성 질환이 유행할 때, 초동조치를 위한 보건소/의료기관/선별진료소의 의료진, 119구급대원 등이 이 복장을 착용하였다. 상황의 경중에 따라 OSHA Level C~D 정도를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경우 Level D를 적용하다가 과도한 보호로 인한 비효율이라는 지적을 받고 간소화 버전을 착용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 CBRN 테러 상황 발생 시, 일반적인 군부대에서는 자체적인 기준인 임무형 보호태세에 따른 침투성 보호의를 착용하지만, 화생방부대 특수임무대(CRST 등)와 같이 오염 원점까지 들어가야 하는 인원들이나, 경찰특공대 및 119구조대의 테러 대응 부서와 같은 민간 기관에서는 이 문서와 같은 민간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대테러 종합훈련, 세종경찰청, 2022년 11월 21일 |
- 간혹 잘못 착용한 사례가 보이기도 한다.
전투경찰, UFG, 2015년 8월 |
[1] 기체 밀폐형이라서 기체, 액체, 에어로졸의 투과가 일체 불가능하지만, 옷 자체에 양압까지 걸어놓아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들어올 수가 없다.[일체형] 보호의와 일체형으로 제작된다.[일체형] [4] 방독면의 정화통에 과급기를 달아서 숨쉬기를 편안하게 해준 장비라고 생각하면 된다.[5] 액체와 에어로졸을 제외한,기체의 투과는 막을 수 없다.[6] 에어로졸을 제외한, 기체 및 액체의 투과는 막을 수 없다.[7] 탈의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