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7 00:19:37

배준환

배준환
Bae Jun-hwan
파일:배준환_포토라인.jpg
<colbgcolor=#000><colcolor=#fff> 닉네임 영강[1]
출생 1983년 ([age(1983-12-31)]-[age(1983-01-01)]세)
주소지 경상남도
국적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직업 유통업자[2]
신분 기결수 (2021년 9월 15일 ~ 2036년 7월 8일)
범죄 및 형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미성년자 성매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16년[3]
+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 10년간 아동 청소년기관 등 취업 제한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출소까지 D[dday(2036-07-08)]

1. 개요2. 범죄 혐의3. 판결4.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성범죄자. 미성년자 44명을 성착취해 영상물 1,293개, 피해 성인 8명의 불법 촬영물 907개를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하고 미성년자 2명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검거되었다. 성착취 범죄로는 7번째로 신상이 공개된 인물이다. # #

2. 범죄 혐의

2005년부터 불특정 다수의 여성과 동침하면서 불법적으로 촬영물을 찍고 유통했다. 경기도 출신 1991년생 남성 배모 씨[4]에게 범행 비결을 전수받아 실행했다. 범행동기는 성욕을 해소하고 성인 사이트에서 추대받아 과시욕을 부리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 금전상의 목적은 없었다고 하며 피해자가 본인이 제시한 성착취 요구 사항을 따르면 최대 2만원까지의 금품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행각을 벌였다. 성착취 피해자 중에는 초등학생~중학생(11~16세)도 있었고 성착취 범죄 사건으로 경찰이 분주해진 시기에 범죄 행각을 더더욱 대담하게 한 이유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만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은 신상공개의 주된 이유를 성착취 범죄로 사회가 떠들썩한 와중에 배준환이 오픈채팅방을 천여개나 만드는 등 성착취 범죄에 더욱 집중하는 행각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3. 판결

2020년 12월 24일 1심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준환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

2021년 7월 7일 2심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준환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

2021년 9월 15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6년을 확정했다.

4. 관련 문서



[1] 이전 직업인 영어강사에서 따옴.[2] 아동 성범죄 혐의로 출소 후 해고당했을 확률이 높다.[3] 2021년 9월 15일 대법원 확정 판결, 2036년 7월 8일 만기출소 예정.(만 52~53세)[4] 사부라고 부르며 따랐다. 구속되어 제주지검에 송치되어 2020년 9월 17일 무기징역이 구형되었고, 2020년 12월 10일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 # 2021년 5월 26일 2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되었고# 2021년 8월 19일 상고를 기각당해 징역 20년이 확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