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백령도에 주둔한 해병대 제6여단에서 대대장으로 복무하던 피징계자(중령)가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 두 통을 외부로 반출하여 징계를 받은 사건. 피징계자는 징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 # #2. 전개
피징계자는 대대장으로서 부대 창고를 시찰하다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고추장 두 박스를 발견했다. 피징계자는 보급관에게 병사들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배식대에 배치하라고 지시했는데, 보름 뒤 유통기한이 지나자 뚜껑을 딴 고추장은 폐기를 지시했고, 개봉하지 않은 고추장은 아까우니 본인이 먹겠다며 가져갔다. 한 통은 독신자 숙소로 가져갔고, 한 통은 지인으로 지내던 음식점 사장에게 선물했다.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해병대 6여단장은 군인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청렴의무 위반으로 견책 징계, 징계금 6,000원을 부과했다. 고추장 두 통의 가격이 6,000원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징계자는 징계에 불복해[1] 해병대사령부에 항고했으나 기각되었고, 6여단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재산가치가 전혀 없고, 그러한 고추장의 외부 반출이 바람직하진 않으나 용인하지 못할 행위도 아니라며 승소 판결을 내렸다.
[1] 징계의 내용은 중하지 않으나 징계의 존재 자체가 진급심사에 방해가 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