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wcolor=#fff> 법률 | 의료인[1] (조산사 제외) | 조산사 | 약사ㆍ한약사 |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2] |
보건의료기본법 | ○ | ○ | ||
지역보건법 | ○ | 약사 |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등 | |
국민건강증진법 | ○ |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 | |||
검역법 | ○ | |||
의료법 | ○ |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 |||
혈액관리법 | ○ |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 | ○ | ||
국민건강보험법 | ○ | 약사 | 물리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
모자보건법 | ○ | ○[3] | 간호조무사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4] | ○[5] | ||
약사법 | ○[6] |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한약사 | |||
장애인복지법 |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
노인복지법 |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 |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등 | ||
구강보건법 | 치과의사 |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
암관리법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
결핵예방법 | ○ |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
그 밖에 보건의료인과 관련된 법률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건강검진기본법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의료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 환자안전법
- 간호법 - 현재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국가시험의 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시행 후엔 간호사 국가 시험 한정, 출제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생사의 경우 시험과목 중에 '위생 관계 법령'이 있는데, 이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외에 다음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
- 공중위생관리법
- 식품위생법
- 먹는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하수도법
1. 관련 문서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2]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3] 모자보건법 외의 법은 시험 과목에도 없고 가르치지 않는데, 이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며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4] 단, 의사 및 치과의사 한정. 정의에서“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임을 밝히고, 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만 가능하도록 정의한 법률이다.[5] 단, 간호조무사 제외[6] 단, 간호사 및 조산사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