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27 17:27:57

남북하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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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하나재단
南北하나財團
Korea Hana Foundation
파일:남북하나재단 FI.svg
설립일 2010년 9월 27일
이사장 조민호[1]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주무기관 통일부
형태 기타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홈페이지

[clearfix]

1. 개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①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⑭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
⑮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⑯ 그 밖에 재단의 설립·구성·운영과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하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법률상 명칭(등기부상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지만, 2014년부터 "남북하나재단"이라는 대외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파일: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FI.svg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시절에 사용된 로고다.

2010년 9월 27일 설립되었고, 이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사업

남북하나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항).
  •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사업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전문상담사업
  •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민간단체 협력사업
  •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농정착지원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3. 관련 문서


[1] 전 세계일보 논설위원[2] 이를 위반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