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29 23:15:43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비상조치령에서 넘어옴

1. 개요2. 처벌3. 소송절차특례4. 폐지

1. 개요

非常事態下의犯罪處罰에關한特別措置令
제1조 본령은 비상사태에 있어서의 반민족적 또는 비인도적 범죄를 신속히 엄중처단함으로써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령에 있어서 비상사태라 함은 단기 4283년 6월 25일 북한괴뢰집단의 침구(侵寇)에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칭한다.[1]
전항 사태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의하여 치안이 완전히 회복하였을 때에 종료된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하자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의 형식으로 제정·공포되었다. 전문

여기까지만 보면 전시 특별 법률의 하나로만 생각되지만...

2. 처벌

  • 제3조 비상사태에 승하여[2] 좌(左)의[3] 죄를 범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4]
    • 1. 살인
    • 2. 방화
    • 3. 강간
    • 4. 군사, 교통, 통신, 수도, 전기·와사(瓦斯)[5], 관공서 기타 중요시설 및 그에 속한 중요문서 또는 도면의 파괴 및 훼손
    • 5. 다량의 군수품 기타 중요 물자의 강취, 갈취, 절취 등 약탈 및 불법처분
    • 6. 형무소, 유치장의 재감자를 탈출케 한 행위
  • 제4조 비상사태에 승하여 좌(左)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6]
    • 1. 타인의 재물을 강취, 갈취 또는 절취한 행위
    • 2. 타인의 건조물을 파괴, 훼손 또는 점거한 행위
    • 3. 관헌을 참칭[7]하거나 또는 이적의 목적으로 체포, 감금, 상해, 폭행한 행위
    • 4. 관권[8]을 모용[9]하거나 또는 적에게 정보제공 또는 안내한 행위
    • 5. 적에게 무기, 식량, 유류, 연료 기타의 물품을 제공하여 적을 자진방조한 행위
  • 제5조 정보제공, 안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2조의 범행에 가공한 자는 주범의 례에 의하여 처단한다.
  • 제6조 제3조제5호, 제4조제1호ㆍ제2호의 죄를 범한 자로서 비상사태종료후 48시간이내에 원장을 회복한 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령에 규정한 죄에 관하여 허위의 고발 또는 위증을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사실을 날조한 자는 각기 본죄의 례에 의하여 처단한다.
  • 제8조 본령의 죄에 관한 형사절차는 본령에 규정한 이외에는 일반의 례에 의한다.

3. 소송절차특례

  • 제9조 ① 본령에 규정한 죄의 심판은 단심으로 하고 지방법원 또는 동(同) 지원의 단독판사가 행한다.
  • ②본령에 규정한 죄에 관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형의 언도를 받은 피고인 또는 관할재판소의 검사,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보좌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급 피고인이 속하는 가(家)의 호주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합의부에 재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51.1.30.>
  • ③재심판에 관한 수속은 본령에 규정한 이외는 형사소송법중 공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51.1.30.>
  • 제10조 본령에 규정한 죄에 관하여서는 기소 후 20일 이내에 공판을 열어야 하며 40일 이내에 판결을 언도하여야 한다.[10]
    • 다만 이게 피고인에게 무조건 불리한 것만은 아니었는데, 검찰이 죄를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하거나 너무 애매하다 싶으면 무죄판결이 나올 것 같아서 자세히 조사를 안 하고 넘어가거나 대충 단순 부역행위로 다 넘겨 훈방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일이 흔했던 것이다.
  • 제11조 본령의 규정한 죄에 관한 판결에 있어서는 증거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11]
  • 제12조 본령에 의한 사형의 집행은 교수 또는 총살로 한다.
  • 제13조 본령에 규정한 죄에 본령 이외의 형사법에 규정한 죄가 경합될 경우에는 본령의 형사절차에 의한다.

4. 폐지

이 명령은 제2공화국이 수립된 후인 1960년 10월 13일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에 따라 폐지되었고(제1조) 특별조치령에 따라 계속되고 있던 재판은 형사소송법을 따르게 하였다(제2조).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게도 재심판을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였다(제3조).법률 제599호

그런데 1961년 8월 7일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수립된 군사정부는 "지금과 같은 비상사태하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2조와 제3조를 폐지하고 임시조치법에 따라 특별조치령 위반으로 법원 또는 군법회의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재심청구중 법원에 계속중인 것을 무효로 하고, 청구는 각하된 것으로 간주하는 형식의 개정 법률을 공포하였다(부칙 조항).법률 제673호

결국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은 60년이 지난 2010년 3월 24일 제287회 제11차 국회 본회의에서야 폐지되었다. 법률 제18104호
[1] 침구는 도적의 침략을 의미한다.[2] 즈음하여[3] 당시 공문이나 법조문은 오른쪽부터 시작하는 세로쓰기였다.[4] 1951.1.30 개정으로 "사형, 무기 또는 4년 이상 징역"으로 하향[5] 도시가스. 여기서 와사는 가스의 아테지이다.[6] 1951.1.30 개정으로 최소 2년 이상 징역으로 하향[7] 감히 사칭함.[8] 공권력[9] 함부로 도용함.[10] 1951.1.30 개정으로 30일 이내 공판, 60일 이내 판결로 연장.[11] 피고인이 범죄를 여겨졌다고 추정(!)만 되더라도 형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해 증거재판주의를 완전히 묵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