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4조(벌칙) (제1항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2016. 12. 20.> 1.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 (후략) |
1. 개요
국가와 교육부 등에 승인을 받지 않은 고등교육기관이나 교육부 인가 정식 대학을 가장한 가짜 교육 시설을 칭하는 용어. 후자에 해당하는 비인가 대학 개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등교육기관 관련 법 위반에 해당되는 범죄다.엄연히 대한민국 교육부의 인가를 받았으며 정식 대학, 전문대학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 각종학교와는 다르다.
다만 학교를 새로 생성할 때마다, 종교가 새로 생성할 때마다 교육부에서 일일이 그 학교나, 그 종교의 성직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를 인가한다면 행정력이 크게 낭비 될 것이다. 그래서 정식 학력을 제공해준다는 거짓말만 하지 않는다면 비인가 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해도 상관없다.
항목 표제어 변경을 통해 정식 학력을 제공한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은 교육부 비인가 고등교육기관도 이 항목에 기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2020년대부터는 원격대학, 지방대, 전문대의 일부 학교의 신입학, 편입학 커트라인이 많이 낮아지거나 아예 없어져버려 고졸이나 만학도들의 평생교육 수요와 전문학사, 학사 취득 수요도 정식 고등교육기관으로 모두 건너가버렸고, 대학원 과정도 특수대학원 파트타임 과정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기 용이하다는 점이 많이 알려져 석사, 박사 과정에 대한 수요도 정식 대학, 대학원대학이 다 쓸어가고 있다. 아예 평생교육 학습자과정을 신설하여 학위를 얻을 수 있지만 학업 난이도가 낮아진 버전의 과정도 만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회사 및 군대에 개설된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면 비인가 대학들은 고사 상태로 몰려버렸다. 개점 휴업이나 폐업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다.
2. 실제 사례
2.1. 정식 학위를 준다는 사기를 치지 않는 경우
- 장교 교육을 위한 군사시설(합동군사대학교,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 : 단, 사관학교와 국방대학교는 학위과정이 개설된 정식 고등교육기관이다.
- 성직자/목회자를 양성하는 미인가 신학교 : 어차피 해당 교단의 성직자 및 목회자 라이센스 발급이 목적이므로 항령인구 감소로 인해 정식대학 승격에 대한 열의가 많이 낮아진 상태이다.
- 학점은행제 인증을 받지 않은 평생교육원
- 지자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방송국 등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문화대학, 직업강습소, 학원
- 치킨대학 등의 일부 회사 연수원
2.2. 정식 학위를 준다는 사기를 치는 경우
- 2016년에 공개 된 가짜대학교 - 장소, 교명, 일부 가짜 교직원들의 이름 등이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다. 범죄가 파생되거나 학교 교명이 널리 퍼져 피해자 학생들이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러한 것으로 추측된다.
- 중국의 가짜대학교들[1] - 중국경제무역대학, 중국금융관리대학, 베이징경제무역대학, 중국우전대학, 베이징공상대학, 중국과학기술관리대학, 수도경제관리대학 등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속이기 위해 유명 대학의 이름을 살짝 변용해서 쓰는 등 상당히 악랄한 수법을 쓰고 있다. 아예 중국 교육부에서는 이들 가짜 대학들의 리스트를 뽑아 발표하기도 했다. 가짜 대학들 명단 대한민국에서 흔히 판매되고있는 오피스 365 평생계정, 윈도우 10 5000원(...) 등이 대다수가 중국의 비인가 대학교를 악용해서 학교 인증을 받아 팔아먹는 방식이며, 마이크로소프트 약관에 위배되기에 절대 사면 안된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