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02:45:38

빙장

1.
1.1. 방식1.2. 인식1.3. 현실
1.3.1. 한국에서
1.4. 기타
2.

1.

장례 및 시신 처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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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률상 허용, × 불허, △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 a 동물만 허용, * 유권 해석상 허용, 2025년부터 자연장의 한 형태로 법률상 허용될 예정 }}}}}}}}}


1분 40초부터

빙장()은 시체를 빨리 얼려 작은 조각으로 분쇄한 뒤 건조시킨 가루를 땅에 묻는 장사를 말한다. 스웨덴에서 고안된, 동결건조의 원리를 이용한 장례법이다.

이론상 화장에 비하여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1.1. 방식

시신을 -196도의 액체질소를 이용하여 급속으로 얼려서 결정 상태로 만든 다음, 살짝만 흔들면 시신이 부서져서 가루가 되는데,[1] 이 가루에서 수분을 제거하고 이물질을 발라내고 식물성 친환경 박스[2]에 담고 매장한다. 그리고 매장한 주변에 식물을 심는 방식이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이 장례법을 승인했고, 미국중국영국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의 여러 선진/강대국들에서도 빙장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시신을 냉각시킬 때는 화장과 달리 일산화탄소 등 해로운 물질들이 배출되지 않아서[3] 친환경적 장례방식으로 각광받았다. 심지어 유네스코에서도 이 장례법을 추천 및 승인했었다.

1.2. 인식

얼려서 부순다는 점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친환경적인 기술이긴 하지만 유족들에게는 꺼림칙한 방법인 것이다. 이 점은 화장도 마찬가지지만 화장은 그나마 문화적 친숙함이 있으나 빙장은 그렇지도 않기 때문이다.[4] 그래도 시신을 유골함에 담기까지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 화장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판국이니, 분말 처리된 결과물만 보는 빙장은 거부감을 더 줄일 수 있다.

빙장장 역시 고인을 보내는 용도라 화장장만큼 혐오시설이긴 하지만, 그래도 화장장에 비하면 거부감은 매우 적은 편. 아무래도 화장장의 인식은 시신 처리 시설 + 연소 가스 발생이므로 실제로는 다 정화해서 시신 타는 냄새나 연기가 나지 않음에도 그 거부감이 더 심하다.

1.3. 현실

홍보대로라면 기존 매장과 화장의 단점을 모두 해결한 획기적인 장례방식이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설비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실현 가능한 기술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액화질소로 꽁꽁 얼린 시신을 가벼운 진동만으로 분쇄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결국 2015년, 빙장을 최초로 고안한 스웨덴 업체 프로메사 오가닉이 설비를 완성하지 못한 채 파산하여 상용화되지 못하였다. 일종의 사기극으로 보면 될 듯하다.

1.3.1.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2005~2010년 사이 빙장장 설치 논쟁이 국회의원 발의에 의해 나왔으나 액화질소 생성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장과의 큰 차이점을 찾지 못해서 무산된 적이 있다.

1.4. 기타

쓰레기 처리도 이와 비슷하게 급속냉동을 하여 쓰레기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매장하여 썩혀 버리는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을 연구하고 있다.

2.

다른 사람장인을 높여 부르는 말. 빙부라고 하기도 한다. 김유정봄·봄을 읽으면 자주 나오는 말이기도 하다. 자기 자신의 장인에게 빙장이란 말을 쓰기도 하나 바른 용법은 아니다.[5] 다른 사람의 장모는 빙모라고 한다.

정약용의 저서인 《아언각비(雅言覺非)》 에는 '빙부'·'빙모' 라는 단어 자체가 와전되어 잘못 쓰이는 말이라는 의견이 실려 있다.
'빙군(聘君)' 이란 '선비를 부른다[徵士]'는 것이다. 조정에서 옥과 비단을 가지고 초빙하므로 '빙군' 이라 한다. …… 주자(朱子)가 영인 유씨(令人劉氏)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유씨의 아버지도 조정에 부름받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주자가 '유빙군(劉聘君)' 이라고 호칭하였다.
동쪽(조선) 사람들이 잘못 알아서, 마침내 아내의 아버지를 '빙군' 이라 부르고, 또 변하여 '빙부(聘父)' 라고 하며, 아내의 어머니를 '빙모(聘母)' 라고 하니, 이리저리 잘못 전해지면서 한결같이 이렇게 되어 버렸다.

지금은 누군가가 그 뜻을 물으면, 해석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사위가 장가들 때, 현훈(玄纁 :검은색과 분홍색)의 폐백으로 (아내를) 초빙한다. 그러므로 예에 이르기를 '예를 갖추어 초빙하면 처(妻)가 되고 예를 갖추지 않고 시집오면 첩(妾)이 된다’[6] 라 하였으니, 아내의 아버지라고 하였으면 어찌 빙부가 아니겠는가?”

이는 왜곡하여 만든 말이다.

'장인(丈人)'·'장모(丈母)' 역시 속칭이다. 이아(爾雅)의 내용을 따라서 '외구(外舅)'·'외고(外姑)'[7]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 아언각비 권2 · 빙군


[1] 쉬운 예로 터미네이터 2에서 T-1000을 일시 무력화시킨 그 냉기를 생각하면 된다.[2] 이 박스도 자연적으로 썩는 친환경 종이로 만든 것이다.[3] 가스가 배출된다 하더라도 액체질소에서 발생하는 질소가스와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정도인데 질소와 수증기는 자연에도 인체에도 모두 해가 전혀 없는 기체이다.[4] 화장은 태우면서 나오는 연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다 같은 생각이라도 들 수 있지만 빙장은 그렇지 않다.[5] 봄봄에서는 이 용법으로 쓰였다.[6] '聘則爲妻, 奔則爲妾.' 예기(禮記)의 내칙(內則) 편에 나오는 구절이다.[7] '아내의 아버지는 '외구' 라 하고, 아내의 어머니는 '외고' 라 한다.(妻之父, 爲'外舅'. 妻之母, 爲'外姑')' - 이아 석친(釋親) 편의 구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