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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과거 사채, 일수라고 부르던 음성적 형태의 시장이 2002년 제정된 대부업법을 통해 양성화된 금융권. 사금융에 속한다. 새롭게 생겨난 금융권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사채가 양성화, 기업화 되면서 최근에 생겨난 금융권이기에 이 금융권을 지칭하는 용어도 매우 다양하다.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 대비하여 3금융권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사채의 사자를 그대로 사용해 사금융권이라 표현하는 경우, 사금융의 사자를 숫자 4로 잘못알고 제4금융권이라 부르는 경우, 서민금융, 소비자금융 등 명칭이 너무 많아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명칭은 사금융권과 대부금융권이다. 사채의 한자를 보면 ‘사사로울 사’자와 ‘빚 채’자로 사사로운 개인 간의 돈거래를 의미했다.
사금융권의 사자 역시 '사사로울 사'자를 사용하기에 혼선이 올 수 있다. 왜냐? 대부업법 시행 이후 기업화된 사채 기업을 보면 전혀 사사롭지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의 이름도 대부업법이며 해당 금융권의 협회 명칭도 ‘한국대부금융협회’ 이기에 본 문서에서는 대부금융권으로 정의한다.
2. 대부금융권과 불법사채의 구분
이렇게 장황하게 정의하고 구분을 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금융권과 불법사채의 경계를 모르고 같은 금융권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대부금융권은 2002년 이후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법 규정 안에서 활동한다.[1]2.1. 등록의무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업자 등록을 의무화하여,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제도(3년)를 두어 명의 대여 또는 대부업 등록증 대여를 금지하였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 회사 외에는 대부업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였습니다. 대부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에도 광고 내용에 대부업자 명칭,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 이자율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대부업자는 모두가 불법 사채업자입니다.”[2]
등록업체인지 여부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등록업체 조회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곳을 보면 금감원 등록과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로 나뉘게 되는데, 규모가 큰 곳은 금감원에서 직접 관리감독 하게 된다.
2.2. 법정 최고 금리 수준
현재(2020년 11월 기준) 법에서 정한 최고 금리는 연 20%이다. 이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다. 불법 사채에서 돈을 빌려주는 방식인 ‘일수’와 ‘월변’의 경우 법정 최고 금리를 아득히 초월한다.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최고 금리 제한이 없어서 사채업자들은 무한대로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 막 나갈 경우 정말 100%가 넘는 금리를 설정해놓은 곳도 있었다. 2002년 11월부터 대부업법 제정으로 최고 금리는 66%로 제한되었고 2010년대 들어 20%로 낮춰졌다.
2.3. 불법 추심 행위 금지
“폭력 등을 이용한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 폭행·협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형법보다 무거운 형량을 적용”[3]
정리하자면, 위에 세 가지 법규를 준수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대부금융권과 불법사채를 구분할 수 있다. 법규의 주요 내용은 과거 음성적인 사채일 때 발생하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살인적인 이자율과 드라마나 만화에서 보던 치가 떨리는 추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법 사채는 말 그대로 이런 법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불법인 것이다. 미등록 업체들의 일수, 월변의 금리는 여전히 살인적이며, 돈을 제 때 갚지 못한다면 드라마에서 보던 무시무시한 일들을 직접 경험할 수도 있다.
가끔 금융 상식이 부족한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이 종종 대부금융과 불법 사채의 구분조차 못해 스스로 헬게이트를 열고 드라마, 만화와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20대 초반의 경우 금융 쪽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 태반이다. 그런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신용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연히 신용 거래 미비로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모두 거절당한다. 그러면 여기서 포기하는 게 정상적인 루트이지만 일부는 겁도 없이 대부금융권까지 노크한다. 머릿속에 대부금융권과 불법 사채에 대한 개념도 없을뿐더러 은행에서 계속 거절당한 경험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 빌려준다는 일수, 월변 전단지를 보고 돈을 빌리게 되는 것이다. 최소한 이런 무식해서 용감한 행동은 하지 말도록 하자. 무엇보다 애초에 그 나이대에 대출을 쓸 만큼의 목돈이 필요할 일이 없다. 차라리 부모님에게 부탁을 하거나 알바로도 해결될 만한 일이 대다수. 20대 초반에 사업이 망해간다거나, 보증을 잘못 섰다거나,[4] 집이나 외제 스포츠카를 살 것도 아니잖은가.
문제는 수요가 있기에 이런 불법 사채를 근절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일수나 월변이라는 사채 시스템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일수와 월변의 99.99%는 위 세 가지 법규를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사람은 길거리에 떨어진 일수, 월변 전단지에 눈길도 주지 않을 테지만 대부금융권에서조차 돈을 빌릴 수 없을 정도로 신용이 망가진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전화를 한다. 그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은 이런 불법 사채밖에 없기 때문.
3. 왜 금리가 높은가?
현재(2020년 11월 기준) 법정 최고금리는 20%이다. 어쨌든 이 정도 이자면 거의 2금융권의 캐피탈, 신용카드, 증권사, 보험사의 신용 대출과 거의 비슷한 이자 수준까지 내려왔다. 2008년 이전에는 연 66%가 대부업 법정 이자 상한이었으니 이 시절에 대부업체에서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100만원을 빌렸다면 1년 이자만 66만 원을 냈던 셈. 참고로 상환 방식에 따라서 실질 이자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 대출의 상환 방식은 주로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상환, 만기일시상환이 있다.다행인 건 대부업 금리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사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부업체로 신고하고 영업하는 곳에서 법정 이자 이상의 금리를 받는 곳은 없다. 특히 러시앤캐시, 리드코프, 산와머니 등 제도권 안에 있는 대부업체들이라면 더더욱 없다.[5]
이들의 금리가 살인적으로 높은 이유는 첫 번째로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취약한 신용에 기인한다. 이들은 주로 신용 등급이 낮은 개인을 대상으로 여신(與信)[6]을 취급하므로, 그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주면 20~30% 정도는 대출금을 전부 회수하기 힘들 정도로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의 자산 건전성이나 금융 도덕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해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것[7]
두 번째로 대부업체들은 수신(受信)[8] 업무를 할 수 없는데, 이로 인해 여신 업무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자기 자본 의존[9]이 매우 크다. 법적으로 대부업체의 자금 조달에 대한 많은 규제가 있어 대부업체들은 저금리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달 금리가 7~9% 가량으로 매우 높다.[10][11] 대부업체 상한금리를 무작정 낮출 수도 없는 것이, 우선 카드사와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이 이미 20% 정도에 대출을 해주고 있으므로 대부업체의 상한금리를 더 규제하면 대부업체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음성화하게 된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대부업체의 상한 금리를 20%까지 규제했다가 상위권 대부업체가 적자로 망하거나 사업을 축소하여 대부업이 반사이익을 얻기 시작하면서 한 달에 100% 이자를 받는 불법사채가 성행하게 되었다.#[12]
실제로 한국은행도 2012년 발간한 일본 대부업계 관련 보고서에서 일본 대부업 규제 이후, 대형 대부업체들이 5년 연속 적자에 시달렸으며, 이에 따라 대부업이 음성화되어 불법 사채의 이용자수가 40% 증가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일본 자민당은 한때 20%까지 낮췄던 대부업 상한 금리를 29%까지 높이려 시도 중이다. 대부업체들이 악의 축과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그래도 양성화된 대부업체들은 사회에서 가장 신용도가 낮은 계층에 대출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일을 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금리와 추심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이 제한적인데 만약 음지화 된다면 이자율 연 수백%의 금리에, 돈을 갚지 않으면 무슨 수로라도 받아내려는 음성적 사채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다.
취업 쪽으로 눈을 돌리면 어마어마한 고스펙자들이 즐비한 1금융이나, 상승세를 타고있는 2금융에 비해서는 비교적 입사하기 쉬운 편이라고 한다. 거의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이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도 나쁜 편은 아니라고. 단 추심 담당[13]이 된다면 업무가 상당히 고달프다.
4. 관련 문서
[1] 법정 최고 금리 연 20% 이내 (2020년 11월 기준.)[2] 대부업체에 대한 이해 (똑똑한 금융내비게이션, 2012. 5. 17. 금융위원회)[3] 이자의 제한과 불법 추심 행위 처벌 (똑똑한 금융내비게이션, 2012. 5. 17. 금융위원회)[4] 애초에 신용거래내역이 없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없어서 엥간해선 보증도 못 선다. 보증을 선다고 해도 이런 사채 보증 뿐.[5] 하지만 대부금융권이 독촉을 포기할 정도로 심각하게 연체를 하게 되는 경우 대부금융사는 그 돈을 조금이라도 보전하기 위해 헐값에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 때 간혹 채권이 불법적인 경로로 흘러들어가면 드물지만 불법 추심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최근에 단속이 강해지면서 심각하게 연체만 하지 않는다면 불법 추심은 사라지고 있다. 단, 등록된 정식 업체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다. 음성적으로 영업하는 불법 사채 시장에는 여전히 살인적인 이자와 불법 추심이 행해지고 있다.[6] 금융 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 주는 일[7] 억울하면 1금융권, 적어도 2금융권에서 돈 빌릴 수 있는 신용도부터 만들자. 이런 곳에서 잘 갚으면 신용등급이 오른다!('쟤 빌려줘도 잘 갚네? 돈 빌려줘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8] 일반적인 은행이나 저축은행처럼 고객들의 예금을 받는 것.[9] 1, 2금융권처럼 예금을 갖고 자금 운용을 할 수 없으니[10] 러시앤캐시, 리드코프 등의 기업신용등급이 A2, A3 임을 감안하면 이 금리는 매우 높은 것이다.[11] 이러한 조달 관련 규제를 풀어준다면 현행 27.9%인 상한 금리를 19.9% 가량으로 낮출 수도 있을 것이나 현재 상황으론 힘들어 보인다.[12] 실제로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의 일본 자본이 국내에 빠르게 진출한 이유가, 일본에서 지나친 대부업 규제로 수익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13] 매체에서 나오는 무시무시한 모습과는 달리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랑 다를 바 없다. 하는 일이 돈 안 갚는 사람 닦달해서 돈 받아오는 것일 뿐. 워낙 폐해가 컸기 때문에 추심에 대한 규제도 엄청 빡빡하다. 돈 달라고 읍소해야 되는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