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事務總長 / Secretary-General어떤 단체나 국제기구 등에서 단체를 이끄는 사람 중 하나이다. 보통 해당 조직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사무처라는 것을 두게 되는데 사무국·사무처의 수장이 사무총장이다. 서기장, 총비서, 총서기, 간사장, 총간사라고도 한다.[1]
사무총장의 경우 대개 장관급으로 대우받으나, 하술된 감사원 사무총장처럼 차관급인 곳도 여럿 있다. 명칭의 경우 규모가 작으면 사무처장,[2] 사무국장,[3] 사무과장[4] 등으로 칭한다.
2. 정당에서
정당의 경우 사무총장은 상당한 요직으로, 정치계에서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메이저 규모의 정당 내 3대 권력을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이라 인정하곤 한다. 최고위원이 아님에도 최고위원보다 더 실질 권한이 크다. '당3역'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는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을 가리킨다. 일본에서는 '간사장'[5]이라고 칭한다.외부 활동을 통해 매스컴에 자주 노출되는 당대표와 원내대표에 비해 주목도가 적으나 정당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사무를 총괄하며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갈등 발생 같은 비상 상황에서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6] 정당 전체 움직임의 세부 사항에 대한 실질 영향력이 엄청나므로 많은 정치인들이 사무총장 자리를 노리기도 한다. 특히 "정당의 경제를 책임진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정당의 자금 운영에 대한 영향력과 결정권이 엄청나게 크며, 국회의원 선거 때 예비후보 중 누구를 공천할 것인지 결정하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사무총장이 맡는 경우도 있다.[7] 그리고 특정 정당에서 비자금 문제 등의 의혹이나 사건이 터질 때는 꼭 사무총장, 혹은 사무부총장 등 사무총장 직속 인물들이 주요 인물로 연관된 경우가 매우 많다.
3. 대표적인 사무총장
- 유엔 사무총장
-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
-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 국회사무총장[M]
- 법원행정처장[M][10]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M]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M]
- 감사원 사무총장[D]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D]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 일본 자유민주당 간사장[15]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처 제1서기
- 베트남 국회 총서기
- 인민주권민족회의 서기장
- 공산당 서기장[16]
- OECD 사무총장
4. 대한민국의 정당별 사무총장 명단
- 제22대 국회 원내 7당의 사무총장이다.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
국민의힘 | 이양수 |
조국혁신당 | 황현선 |
개혁신당 | 공석 |
진보당 | 신창현 |
기본소득당 | 권은희 |
사회민주당 | 김보경 |
5. 관련 문서
[1] 대충 '총리', '수상' 정도의 느낌 차이라고 할 수 있다.[2] 예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광역의회 사무처장 등[3] 예시: 검찰청 사무국장(고위공무원단 가급인 1급부터 비고위공무원단 3급 부이사관까지), 기초자치의회 사무국장(4급) 등[4] 예시: 기초의회 사무과장(5급), 검찰청 지청 사무과장(보통 4급 서기관) 등[5] 드물게 일본공산당은 '서기국장'이라는 독자적인 명칭을 쓴다.[6] 당내 국회의원끼리의 문제는 원내대표 권한이 강하나, 당원 전반의 문제에서는 사무총장 권한이 원내대표보다 훨씬 더 강하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같은 당내 최고 권력 간 갈등 시 사무총장은 단순한 중재인 역할을 초과하는 위치에 있다. 큰 갈등에서 최고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사무총장의 권한과 비교도 안된다.[7] 물론 대권을 노리는 중진 정치인들은 외부 노출이 더 중요하므로 당대표나 원내대표 자리를 노린다.[M] 장관급[M] [10]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을 비롯한 모든 법원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라 기관장인 법원행정처장을 법원의 사무총장이라 봐도 무방하다. 옆 나라 일본의 최고 사법기관인 최고재판소 소속으로 일본 전국 재판소의 사무를 총체적으로 처리하는 사무총국(事務總局)의 장을 사무총장이라 부르기도 하고. 차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장은 현역 대법관이 겸하는 자리이지만 사무총장은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아니고 그 후보 1순위인 고위 법관의 자리로, 한국으로 치면 법원행정처 차장과 비슷한 포지션이다. 사무총장을 거쳐 도쿄고등재판소 장관,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되는 게 정석 루트이다.[M] [M] [D] 차관급[D] [15] 일본 정치에서 간사장은 총재 밑 실질적 2인자로서 당무를 총괄하는 핵심 직위다. 막강한 귄력을 휘두른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는 내각총리대신이 되려면 대장, 외무, 통상산업대신 중 두 가지 이상, 당직은 간사장은 필수이고 그 외에 총무회장이나 정조회장 중 하나 이상은 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당무 전반과 당 파벌의 규합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간사장의 자리를 중요시하며 몇 번을 해도 정말 좋은 직위라고 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오히라 내각에서 대장대신(현 재무대신) 자리를 보장받았지만 간사장 자리를 따로 요청할 정도였다. 그리고 일본 역사상 큰 권력을 발휘한 대표 정치인들 中三角大福(미키 다케오, 다나카 가쿠에이, 오히라 마사요시, 후쿠다 다케오, 나카소네 야스히로) 다섯명 모두와 역대 총리들 대부분이 간사장 직위에 올라 당권과 파벌을 규합한 후에 총리가 되었다.[16] 사실 공산주의 국가의 서기장의 번역은 사무총장이라고 번역해도 맞다. 다만 공산당의 사무총장은 직책 자체가 국가원수화 되었다. 다만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사회당/노동당/공산당 서기장만 당수로 여겨지지, 비공산주의 국가의 사회당/노동당/공산당 서기장은 당수가 아닌 말 그대로 사무총장이다. 그러나 당수인 경우 경우도 종종 있는데, 스페인 사회노동당의 서기장은 스페인 사회노동당의 당수인것이 대표적인 예시다. 자세한 것은 서기장, 스페인 사회노동당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