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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 북베트남 시기: 1946년 3월 2일 통일 베트남 시기: 1976년 7월 2일 |
국회주석 | 쩐 타잉 먼(Trần Thanh Mẫn) |
국회 제1부주석 | 공석 |
국회부주석 | 응우옌 칵 딩(Nguyễn Khắc Định) 응우옌 득 하이(Nguyễn Đức Hải) 쩐 꽝 프엉(Trần Quang Phương) |
국회총서기 | 부이 반 끄엉(Bùi Văn Cường) |
대표 (제14대) | 조국전선: 베트남 공산당 (464석), 무소속 (19석) |
임기 | 5년 |
개최장소 | |
홈페이지 | https://quochoi.vn/ |
약칭 |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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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베트남 헌법 제69조
국회는 인민의 최고 대표기관이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다. 국회는 입헌권, 입법권을 행사하고, 국가의 주요 문제를 결정하며, 국가의 운영에 대한 최고 검열권을 행사한다.
베트남의 입법부이자 최고의 국가권력기관. 국회는 단원제로 총 496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5년이며 1년마다 2번 개최한다. 헌법 제정·개정 및 법률 제정·개정의 권한을 가지며 예산승인권, 검열권한도 가지고 있다. 1946년 헌법에서는 인민의원(Nghị viện nhân dân / 議院人民)로도 불렸다.국회는 인민의 최고 대표기관이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다. 국회는 입헌권, 입법권을 행사하고, 국가의 주요 문제를 결정하며, 국가의 운영에 대한 최고 검열권을 행사한다.
2. 역할
베트남 헌법 제70조
국회는 다음의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 제정 및 헌법 개정, 법률 제정 및 법률 개정
2. 헌법·법률 및 국회의 의결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한 최고 검열권 행사, 국가주석·국회상무위원회·정부·최고인민재판소·최고인민검찰원·국가선거회의·국가검사국 및 국회에서 설립한 기타 기관의 업무보고 심의
3. 국가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한 목표, 기준, 정책, 기본임무 결정
4. 국가 재정·화폐에 관한 기본정책 결정, 각종 세목의 결정·개정 및 폐지, 중앙예산과 지방예산 간의 지출임무 및 징수항목 구분 결정, 국가부채·공공부채·정부부채의 안전한 한도 결정, 국가예산안의 결정 및 중앙예산의 편성·중앙예산의 결산 승인
5. 국가의 민족정책, 종교정책 결정
6.국회, 국가주석, 정부, 인민재판소, 인민검찰원, 국가선거회의, 국가검사원, 지방정권 및 국회에서 설립한 기타 기관의 조직 및 운영 규정
7. 국가주석·국가부주석·국회주석·국회부주석·국회상무위원회위원·민족회의 주석·국회의 위원회 주임·정부 수상·최고인민재판소장·최고인민검찰원장·국가선거회의 주석·국가총검사관·국회에서 설립한 기타 기관의 수장 선출·면임·해임, 정부 부수상·정부의 부장 및 기타 구성원·최고인민재판소 판사의 임명·면임·파면 건의 승인, 국방 및 안보회의·국가선거회의 의원명부의 승인. 국가주석, 국회주석, 정부 부장, 최고인민재판소장은 선출된 후 조국, 인민과 헌법에 충성할 것을 선서하여야 한다.
8. 국회에서 선출 또는 승인하는 직무수행자에 대한 신임투표
9. 정부의 부·부급 기관 설립 및 폐지 결정, 성(省)·중앙직할시 및 특별행정-경제단위의 신설·폐지·편입·분할·행정경계 조정, 헌법 및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기관의 설립·폐지
10. 헌법, 법률, 국회의 의결에 반하는 국가주석, 국회상무위원회, 정부, 정부 수상,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원의 문서 폐지
11. 대사면 결정
12. 인민무력의 직위·계급, 외교 직위·계급, 기타의 국가 직위·계급 규정
13. 전쟁 및 평화 문제 결정, 비상사태·국방 및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기타의 특별조치에 관한 규정
14. 대외 관련 기본정책 결정, 주요 국제 및 지역 기구에서의 전쟁·평화·국가주권·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회원자격에 관련된 국제조약, 공민의 인권·기본적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국제조약, 법률·국회의 의결에 반하는 기타 국제조약의 비준·가입 또는 효력 종료 결정
15. 인민투표의 결정
국회는 다음의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 제정 및 헌법 개정, 법률 제정 및 법률 개정
2. 헌법·법률 및 국회의 의결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한 최고 검열권 행사, 국가주석·국회상무위원회·정부·최고인민재판소·최고인민검찰원·국가선거회의·국가검사국 및 국회에서 설립한 기타 기관의 업무보고 심의
3. 국가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한 목표, 기준, 정책, 기본임무 결정
4. 국가 재정·화폐에 관한 기본정책 결정, 각종 세목의 결정·개정 및 폐지, 중앙예산과 지방예산 간의 지출임무 및 징수항목 구분 결정, 국가부채·공공부채·정부부채의 안전한 한도 결정, 국가예산안의 결정 및 중앙예산의 편성·중앙예산의 결산 승인
5. 국가의 민족정책, 종교정책 결정
6.국회, 국가주석, 정부, 인민재판소, 인민검찰원, 국가선거회의, 국가검사원, 지방정권 및 국회에서 설립한 기타 기관의 조직 및 운영 규정
7. 국가주석·국가부주석·국회주석·국회부주석·국회상무위원회위원·민족회의 주석·국회의 위원회 주임·정부 수상·최고인민재판소장·최고인민검찰원장·국가선거회의 주석·국가총검사관·국회에서 설립한 기타 기관의 수장 선출·면임·해임, 정부 부수상·정부의 부장 및 기타 구성원·최고인민재판소 판사의 임명·면임·파면 건의 승인, 국방 및 안보회의·국가선거회의 의원명부의 승인. 국가주석, 국회주석, 정부 부장, 최고인민재판소장은 선출된 후 조국, 인민과 헌법에 충성할 것을 선서하여야 한다.
8. 국회에서 선출 또는 승인하는 직무수행자에 대한 신임투표
9. 정부의 부·부급 기관 설립 및 폐지 결정, 성(省)·중앙직할시 및 특별행정-경제단위의 신설·폐지·편입·분할·행정경계 조정, 헌법 및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기관의 설립·폐지
10. 헌법, 법률, 국회의 의결에 반하는 국가주석, 국회상무위원회, 정부, 정부 수상,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원의 문서 폐지
11. 대사면 결정
12. 인민무력의 직위·계급, 외교 직위·계급, 기타의 국가 직위·계급 규정
13. 전쟁 및 평화 문제 결정, 비상사태·국방 및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기타의 특별조치에 관한 규정
14. 대외 관련 기본정책 결정, 주요 국제 및 지역 기구에서의 전쟁·평화·국가주권·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회원자격에 관련된 국제조약, 공민의 인권·기본적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국제조약, 법률·국회의 의결에 반하는 기타 국제조약의 비준·가입 또는 효력 종료 결정
15. 인민투표의 결정
3. 구성
3.1. 국회주석단
국회주석은 국회의 각 회기를 주재하고, 헌법·법률 및 국회의 의결서에 확인서명을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국회 상무위원회의 업무를 지휘하며, 국회의 대외관계 수행을 조직하고 국회의원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국회 부주석은 국회주석의 업무를 지원한다.한국의 국회 의장단(의장-부의장)에 비견할 수 있다.
3.2. 국회상무위원회
국회상무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국회의 상설기관이다. 상무위원회는 국회주석, 국회부주석 및 상무위원들로 구성된다. 국회상무위원회의 위원 수는 국회가 결정하며, 상무위원회 위원은 정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새 국회가 열리면 상무위원들을 선출하며 선출된 상무위원은 다음 국회가 열릴 때까지 유지된다.상무위원회는 국회의 회기를 준비, 소집 및 주재한다.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며 헌법, 법률, 법령에 대한 해석권을 가진다. 또한, 헌법, 법률, 국회 의결, 법령, 국회상무위원회 의결의 시행을 감독하고 정부,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원, 국가검사국 및 국회에서 설립한 기타 기관의 활동을 감독한다. 만약, 헌법, 법률, 국회 의결에 반하는 정부, 정부 수상, 최고인민법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의 문서가 있을 경우 이를 중단시키고 가까운 회기에 해당 문서에 대한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단, 법령, 국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반하는 정부, 정부 수상,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원의 문서는 자체적으로 폐지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는 국가 구성원의 인사 제안권을 갖는다. 국가주석, 국회주석, 국회부주석, 국회상무위원회 위원, 민족회의 주석, 국회의 각 위원회 주임, 국가선거회의 주석, 국가총검사관의 선출·면임·해임을 국회에 제안한다.
상무위원회는 각 지역의 인민회의의 활동을 감독 및 지도하며, 헌법, 법률, 상급 국가 기관의 문서에 반하는 성(省)·중앙직할시 인민의회의 의결을 폐지하며, 인민회의가 인민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위원회는 그 성(省)·중앙직할시 인민회의를 해산시킬 수 있다. 또한, 성(省)·중앙직할시 하위 행정단위의 신설, 폐지, 편입, 분할, 경계 조정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무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전쟁상황의 선포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무위원회는 가장 가까운 회기에 이를 국회에 결정하도록 보고해야한다. 상무위원회는 총동원령 또는 국부동원령을 결정하며, 전국 또는 각 지방에 비상사태를 선포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는 국회의 대외관계업무를 수행한다.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의 임명, 면임 건의를 승인한다. 국회의 결정에 따라 인민투표를 실시한다.
3.3. 민족회의
베트남의 민족회의는 민족사업에 관하여 연구하고 국회에 건의하며, 민종정책, 산간지역 및 소수민족 동포 거주지역의 경제-사회적 개발 프로그램의 계획 및 시행 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민족회의는 주석, 각 부주석 및 각 위원으로 구성된다. 민족회의 주석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민족회의의 각 부주석 및 위원은 국회 상무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된다.민족회의 주석은 민족정책의 이행 관련 논의를 위한 정부회의에 참석한다. 민족정책의 이행을 위한 규정 공포 시 정부는 민족회의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민족회의는 국회 위원회와 같이 기타의 임무, 권한을 갖는다.
3.4. 위원회
국회의 각 위원회는 주임, 각 부주임 및 각 위원으로 구성한다. 주임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각 부주임 및 위원은 국회상무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된다. 국회 위원회는 법률 의안을 심사하고 법률, 기타 의안에 관하여 건의하며 국회 또는 국회 상무위원회로부터 부여받은 사항을 보고하고, 법률이 정하는 임무, 권한의 범위 내에서 감독권을 행사하며, 위원회 활동 범위에 속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건의한다. 위원회의 설립 및 해체는 국회의 결정에 의한다.국회 위원회와 민족회의는 정부 구성원, 최고인민재판소장, 최고인민검찰원장, 국가총검사관 및 관련된 개인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한 자료를 보고, 소명 및 제공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요청에 응해야 한다. 또한, 각 국가기관은 국회 위원회와 민족회의의 건의에 대하여 연구하고 답변할 책임이 있다.
국회는 필요할 경우 어떠한 사업을 연구, 심사, 조사하기 위한 임시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다.
3.5. 국회대표
베트남 헌법 제79조
1. 국회대표는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 인민과 전 인민의 의지, 소원을 대표하는 자이다.
2. 국회대표는 유권자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유권자의 감찰을 받으며, 유권자의 의견과 소원을 수집하여 국회, 유관기관·단체에 정직하게 반영하며, 유권자와 대면하여 의원과 국회의 활동에 대하여 보고하는 제도를 이행하며, 유권자의 요구와 건의에 답변하며, 이의신청·고발 해결을 시찰하고 촉구하며 이의신청·고발의 권리 이행을 안내하고 지원한다.
3. 국회대표는 인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이행하도록 보급하고 인민을 동원한다.
배트남에서는 선출된 국회의 의원들을 국회대표(Đại biểu Quốc hội)라고 부른다. 국회대표들은 국가주석, 국회주석, 정부 수상, 부장과 그 밖에 정부의 구성원, 최고인민재판소장, 최고인민검찰원장, 국가총검사관에 질의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질의를 받은 자가 국회 회기 중 국회에서 또는 폐회중에는 국회상무위원회에 답변해야 한다. 또한, 국회대표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그 업무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 받은 기관, 단체의 장 또는 개인은 법률로 정한 기간 내에 그 문제 사항을 답변해야 한다.1. 국회대표는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 인민과 전 인민의 의지, 소원을 대표하는 자이다.
2. 국회대표는 유권자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유권자의 감찰을 받으며, 유권자의 의견과 소원을 수집하여 국회, 유관기관·단체에 정직하게 반영하며, 유권자와 대면하여 의원과 국회의 활동에 대하여 보고하는 제도를 이행하며, 유권자의 요구와 건의에 답변하며, 이의신청·고발 해결을 시찰하고 촉구하며 이의신청·고발의 권리 이행을 안내하고 지원한다.
3. 국회대표는 인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이행하도록 보급하고 인민을 동원한다.
모든 국회대표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구속 및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가 폐회 중일 경우 국회상무위원회의 동의없이 체포, 구속 및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잠정유치된 경우 해당 잠정유치기관은 국회 또는 국회상무위원회에 심의·결정하도록 즉시 보고해야 한다.
국회대표는 대표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민족회의 또는 국회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국회상무위원회, 정부 수상, 정부 부수상, 부급 부장·기관장과 그 밖의 국가기관장은 국회대표가 대표로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여견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또한, 국가는 국회대표의 활동경비를 보장한다.
4. 선거
베트남 헌법 제7조
1. 국회대표 및 인민회의대표의 선출은 보통·평등·직접 및 비밀 투표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2. 국회대표 및 인민회의대표가 인민의 신임을 얻지 못할 때에는 유권자 또는 국회·인민의회에 의하여 해임된다. 베트남 국회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단, 국회 상무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기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전시상황인 경우를 제외하면 12개월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만 18세 이상의 공민은 선거권을 가지며, 만 21세 이상의 공민은 국회, 인민회의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선거의 4대원칙인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보장한다.1. 국회대표 및 인민회의대표의 선출은 보통·평등·직접 및 비밀 투표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2. 국회대표 및 인민회의대표가 인민의 신임을 얻지 못할 때에는 유권자 또는 국회·인민의회에 의하여 해임된다. 베트남 국회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단, 국회 상무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기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전시상황인 경우를 제외하면 12개월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국회대표 등 선거에 출마하려면 후보자 추천 및 등록을 총괄하는 조국전선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베트남은 정당이 베트남 공산당밖에 없는 일당제 국가이고, 조국전선위원회는 사실상 공산당이 전 위원을 독식하는 시스템이다보니 조국전선위원회 심사를 통해 반체제 인사들이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예를 들면 조국전선위원회의 후보자에 대한 첫 번째 심사 기준은 ‘애국심과 애민정신’인데, 이렇게 모호한 척도가 심사 기준으로 들어가있으니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르더라도 언제나 공산당이 일당독식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베트남은 한 정당에서 2명 이상의 후보를 내보낼 수 있으며, 사상이 검증된 후보라면 출마를 막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거는 2명 이상의 후보자가 겨루는 구도로 진행된다.
가장 최근의 선거는 2021년 5월 23일에 실시한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이다. 15대 국회는 184개 선거구에서 500명을 선출한다. 매 회기마다 의원 정족수가 조금씩 늘어났으나 국회법상 의원정수는 500명을 넘으면 안된다. 15대 총선의 공식 후보자는 총 868명이며 여성 후보자는 그 중 393명(45.28%)였다. 후보자 중 205명이 14대 국회의원이며 연령별로는 40대 미만이 224명에 달했다. 최연소 후보는 24세, 최연장자는 77세였다. 이밖에 2020년 개정된 국회법과 2019년 개정된 지방행정조직법에 따라 상무위원회 위원은 증가한다. 상무위원회 정족수는 전체의 40%까지 늘어나며, 반면 인민의회 대의원 수는 각 지방 정부 및 행정단위 유형에 따라 5~10명씩 감소한다. 또한 2021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새 노동법에 따라 정년도 조정됐다. 상근 위원 수를 늘리는 것과 관련해 부이반끄엉(Bùi Văn Cường) 국회 총서기는 “국회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1]
선거구인구 10만명 당 1개 의석을 갖는 대선거구제이다. 베트남의 2대 도시인 하노이시와 호찌민시의 경우 중대선거구 혼합방식이 적용돼 국회의원 의석수는 총 30석을 넘지 못한다. 당선 기준은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 가운데 다수 득표자부터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따라 당선자가 된다. 가장 많은 득표를 했더라도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면 낙선이다. 따라서 선거구 선출 의원 정수보다 적은 수의 의원만이 당선될 수도 있다.[2]
투표율은 보통 90%대로 매우 높게 발표되지만 실제로는 체감 투표율은 이보다 크게 낮다. 청년들은 투표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선거유세도 안 하다보니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선거운동을 요란하게 하는 경우도 없어서 외국인들은 선거 열기를 느끼기 힘들다. 그럼에도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투표를 안했을때 사회적인 불이익이 있고 보통 가족 중 한 사람이 타 가족 몫까지 대리투표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체감 투표율만 보면 40~50%대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오지만 통계상 투표율은 매우 높게 나온다.
[1] 베한타임즈(2021-05-09). 베트남 총선 뜯어보기. 베한타임즈[2] 베한타임즈(2021-05-09). 베트남 총선 뜯어보기. 베한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