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 | ||||
분류 | 유형위조 | 무형위조 | 변조, 변작 | 자격모용 |
사문서 | 사문서위조죄 | 허위진단서작성죄 | 사문서변조죄 | 자격모용공문서작성 |
공문서 | 공문서위조죄 | 허위공문서작성죄 | 공문서변조죄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사전자기록 | 사전자기록등위작 | 사전자기록등변작[b] | - | |
공전자기록 | 공전자기록등위작 | 공전자기록등변작[b] | - | |
[a]: 허위사문서작성죄는 존재하지 않음. [b]: 무형위조를 포함함 |
1. 개요
권한 없는 자가 사문서를 작성하였을 때 성립하는 죄. 전혀 없는 문서를 창조하는 경우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행위는 본 죄가 될 수도 있고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비전공자의 언어사용에 비추어 본다면, 본 죄는 문서로 사칭하는 경우에 가까운 개념이다.2. 쟁점
- 사본을 진정한 것인 양 꾸민 것도 사문서위조죄가 될 수 있다. 변호사가 대량의 고소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경유증표'를 첨부한 고소장을 컬러복사한 경우(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081 판결)
- 주식회사의 직원인 경우, 대표이사로부터 수권받은 자의 대표권남용과 엮인다.
-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대표이사로 표시하고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이다.
- 대표이사 甲으로부터 포괄적 수권을 받은 乙이 丙과 작당모의하여 상법상 배임죄(상법 제622조)를 저지를 목적으로 ‘인허가권 및 토지 양도양수 계약서’ 서류를 작성한 경우, 권한을 초월한 것이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3. 다른 죄책과의 관계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던 시절, 여전법상 이른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된다고 본다. 요즘에는 전자기록으로 서명하기 때문에 사전자기록변작이 문제될 것이다.
- 피의자신문조서에 다른 사람 이름을 적는 것은 본 죄가 아닌 인장에 관한 죄중 하나인 사서명위조죄이다.
4. 사례
- 조국 사태, 조국 사태/재판/정경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동양대학교 표창장은 사문서)
-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잔고증명서는 사문서)
- 박세리 부친 사문서위조 논란: 고소 상태(새만금청에 제출한 투자의향서는 사문서라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