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07 17:58:11

사문서위조죄


문서에 관한 죄
분류 유형위조 무형위조 변조, 변작 자격모용
사문서 사문서위조죄 허위사문서작성죄[a]
허위진단서작성죄
사문서변조죄 자격모용공문서작성
공문서 공문서위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문서변조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사전자기록 사전자기록등위작 사전자기록등변작[b] -
공전자기록 공전자기록등위작 공전자기록등변작[b] -
[a]: 허위사문서작성죄는 존재하지 않음. [b]: 무형위조를 포함함

1. 개요2. 쟁점3. 다른 죄책과의 관계4. 사례

1. 개요

권한 없는 자가 사문서를 작성하였을 때 성립하는 죄. 전혀 없는 문서를 창조하는 경우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행위는 본 죄가 될 수도 있고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비전공자의 언어사용에 비추어 본다면, 본 죄는 문서로 사칭하는 경우에 가까운 개념이다.

2. 쟁점

  • 사본을 진정한 것인 양 꾸민 것도 사문서위조죄가 될 수 있다. 변호사가 대량의 고소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경유증표'를 첨부한 고소장을 컬러복사한 경우(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081 판결)
  • 주식회사의 직원인 경우, 대표이사로부터 수권받은 자의 대표권남용과 엮인다.
    •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대표이사로 표시하고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이다.
    • 대표이사 甲으로부터 포괄적 수권을 받은 乙이 丙과 작당모의하여 상법상 배임죄(상법 제622조)를 저지를 목적으로 ‘인허가권 및 토지 양도양수 계약서’ 서류를 작성한 경우, 권한을 초월한 것이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3. 다른 죄책과의 관계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던 시절, 여전법상 이른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된다고 본다. 요즘에는 전자기록으로 서명하기 때문에 사전자기록변작이 문제될 것이다.
  • 피의자신문조서에 다른 사람 이름을 적는 것은 본 죄가 아닌 인장에 관한 죄중 하나인 사서명위조죄이다.

4.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