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산림보호법 제53조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산림방화죄란 고의로 산에 불을 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죄명은 산림보호법위반(산림보호구역등방화), 산림보호법위반(타인소유산림방화), 산림보호법위반(자기소유산림방화), 산림보호법위반(산림연소), 산림보호법위반(산림실화)로 나뉜다.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의 경우 특이하게 법정형 상한과 하한의 갭이 작은 범죄들 중 하나이다. 개정 이전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으나, 개정 이후 유기징역 상한 확대 이전의 상한으로 변경되었다.
2026년 2월 1일 법률안 개정으로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죄는 삭제되고 산림방화치사죄가 추가될 예정이다.
2.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산림보호구역, 보호수 또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방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기본적으로 살인의 미필적인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이 되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년 이상이 아니라 7년 이상인 이유는 제1항의 법정형 하한이 7년이라서 그렇다. 만에 하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면 상해치사죄가 되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고의적인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는 행위자에게 심신미약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명확한 처벌 기준은 없으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기준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반면 산림보호구역, 보호수 또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과실로 불을 내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중과실치사죄와의 상상적 경합이 되어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의 장기는 중과실치사죄, 벌금형의 다액은 산림실화죄[1]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 기준은 업무상과실치사의 경우와 같다.
[1] 정확히는 산림보호법위반(산림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