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0 12:03:38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사에서 넘어옴
과실치사상의 죄
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중과실치사죄
과실치상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
특별법상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업무상과실치사
業務上過失致死 | Death by Occupational Negligence[2]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268조
법정형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별관계 과실치사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행위주체 업무자(부진정신분범)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실행행위 과실행위 시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과실범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
실행의 착수 과실행위 시
기수시기 사람의 사망(즉시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x
1. 개요2. 단순 과실치사죄와의 구분3. 의료 관련 특례
3.1.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3.2. 응급처치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4. 사례

[clearfix]

1. 개요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자라는 신분을 이유로 가중된 구성요건으로 부진정신분범이다.

2. 단순 과실치사죄와의 구분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에 이르게 할 때 성립된다.

여기서 '업무자'라는 신분이 인정될 조건은 어떤 사무를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해서 행하는 자가 업무자가 된다.
  • 여기서의 업무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예: 차마의 운전[3], 의사의 외과수술,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4]
  • 업무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업무에 따른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수준이 일상생활에 비해 무거운 주의의무를 요구하거나 고도의 예견가능성을 기대할 정도가 아니라면 업무상과실치사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배달을 하기 위해 출입문을 나서다 행인과 부딪힌 경우.
  • 직업적으로 행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예: 개인적인 여행을 목적으로 차마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람을 상해한 경우.[5]
  • 그 업무를 불법적으로 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관없다. 단, 그 업무 자체가 불법인 경우는 제외된다.
    예: 무면허 진료행위 혹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전자) / 성매매 업무 (후자)
  • 처음 행하는 업무 중에 과실치사상을 범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행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된다.
    예: 의사가 개업 첫날 의료사고로 사람을 상해한 경우.

3. 의료 관련 특례

의료업무를 하다보면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환자가 사상을 입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의료인이 모두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은 의료인에게 큰 부담을 지게 한다. 따라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의료 업무 시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감경하는 조항들이 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일으키는 만큼 면책의 범위가 적다.

3.1.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응급의료법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 응급의료목록 각호 펼치기 · 접기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응급환자가 발생하였는데, 마침 주변에 의료인이 있었다고 해보자. 그 의료인에게는 응급환자를 치료할 의무는 없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선의로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응급상황에서 그 의료인이 선의로 치료를 하였다가 경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선의로 도와준 의료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응급의료법은 그 책임을 경감시켜 민사책임에 한해서는 면책되고, 사망에 의한 형사책임은 감면된다. 이렇듯 면책범위를 넓히는 이유는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해 책임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취지이다.

3.2. 응급처치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응급의료법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5조의2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선의의 의료행위 이외에 업무상 해당 환자를 담당하게 되는 응급의료인도 면책이 가능하다. 다만, 조건이 추가되었는데, 환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해야 한다. 그 이외에도 여기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와 크게 구분하지 않고 면제가 가능하다고 나타나있다.

4. 사례


[1] 다만 실제로 벌금형은 치상죄일 때만 선고되는 편이다.[2]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3] 다만 차마의 운전의 경우 형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된다.[4]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운전자들이 사람을 상해하지도 않고 모든 외과의사들이 수술 중 의료사고를 일으키지도 않으며 모든 인부들이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내는 것도 아니다. 쉽게 말해서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들이 여기에 속한다.[5] 이는 일반인들이 헷갈려하는 대표적인 예로,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운전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는 업무로 분류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도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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