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7 10:15:35

삼자 사기

1. 개요2. 유래3. 예시4. 특징5. 예방법
5.1. 예방 효과 높음5.2. 예방 효과 낮거나 없음
6. 변형
6.1. 상세
7. 처벌8. 관련 문서9. 관련 방송


파일:삼자 사기.png


1. 개요

사기꾼이 어떤 물건을 사려는 사람(구매자)과 어떤 물건[1]을 팔려는 사람(판매자)에게 동시에 접근하고는,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고 판매자에겐 자신이 송금한 것인 처럼 속여서 물건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 삼각사기라고도 하고, 제3의 인물에서 따온 말이므로 3자사기라고도 한다.

웬만큼 거래 경험이 많고, 사기 유형에 통달했다고 하더라도 방심하면 당하기 십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 유래

3자사기의 목적은 사기꾼이 자기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사기를 치는 것이다. 과거의 사기꾼들은 많게는 수백개의 대포통장을 보유하면서 선입금 사기를 몇번 치고 바로 통장을 버리는 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은행들이 개설방어 같은 대책을 내놓으면서 합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좌 개설이 매우 어려워지자 과거에 계좌당 10만원이던 대포통장의 가격이 2021년에는 계좌당 500만원 이상으로 폭등했다. 그러자 소액 사기로 연명하던 사기꾼들은 계좌 비용을 뽑기도 전에 계좌가 정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사기꾼들은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사기를 칠 수 있는 새로운 수법을 만들어냈고 그게 바로 3자사기다.

3. 예시

파일:3자사기.jpg

4. 특징

직거래가 아닌 거래에선 선불이 상식이다. 이런 규칙이 통용되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렇다. 의 전달은 대개 믿을만한 은행을 통해 전산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록이 명백하게 남으니 물건에 비해 추적하기 쉽고, 훼손될 염려도 거의 없다. 덕분에 사법적 절차를 거쳐서 행위를 취소하기가 쉽고 이런 특징은 곧 판매자에 비해 구매자가 우선 행동의 리스크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은행을 낀 선불 형태가 후불 형태에 비해 거래 전체의 위험률이 낮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고품 시장에는 일반적으로 공급이 수요보다 귀하므로 판매자가 계약의 주도권을 쥐기 쉬운 훨씬 큰 이유도 있다. 안전거래가 괜히 인기가 없는게 아니다.[2]

그렇게 돈의 전달이 이루어지면 판매자는 물건을 전달해야 한다. 문제는 중고거래에서 일반적인 판매자는 송금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기꾼이 자신이 송금한 것인양 판매자를 속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판매자는 엉뚱한 사람의 돈을 받았음에도 송금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기꾼으로부터는 돈을 받지 않은 채 사기꾼에게 물건을 보낸 정도의 귀책은 있으나, 그게 잘못이라고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전달한 돈이 형사 절차만으로는 되돌아가지 않는다.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대법원은 원고(구매자)가 피고(판매자)에게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불법행위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요건으로서의 실질적 이득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에게 성명불상 사기범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의 행위와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배척하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8703 판결

따라서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사기꾼을 사기죄고소하여 잡은 다음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하여 물건이나 돈으로 돌려받는 수밖에 없다. 사기죄는 3자에게 돈이 가도록 기망하는 행위도 포함하기 때문에 잡으면 처벌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사기꾼 명의의 통장 계좌도 모르고[3] 대포통장일 경우엔 잡을 수 있을진 의문. 따라서 사기꾼의 추적이 어려운 게 삼자사기의 특징이다. 하지만 증거자료를 최대한 모으고 고소장에 논리적으로 일괄되게 작성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잡아낼 수는 있다. 덤으로 대포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도 같이 처벌받는다. 고소장을 논리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하고 피해자 조사받을때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등 대포명의라고 진술한다면 수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준다.

5. 예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거래중인 구매자가 입금하는 사람과 같느냐 하는것이다. 고가의 물품이라면 보이스피싱[4]에 연루되는 일까지 생기고 있어 계좌가 묶이는것은 물론, 피해자들끼리 소송전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으나 더욱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가장 단순한 예방법은 현금을 직접 받는 것직접 만나서 나의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그것을 송금하기로 누르는지 확인하는 것이다.[5]

5.1. 예방 효과 높음

  • 전화번호 저장으로 카톡 추가 기능을 사용한다면 카카오페이의 송금 기능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실명을 알수 있다. 방법은 상대방의 프로필을 누르고 오른쪽 위에 원\ 표시를 누른다. 송금창에서 다시 오른쪽 위를 보면 상대방의 실명이 나온다. 상대방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홍*동 이런식으로 가운데 글자를 뺀 이름이 나온다. 구매자라면 계좌를 받은 후에 예금주 이름과 카톡 실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게 좋다. 판매자도 입금을 받은 후에 입금자명과 카톡 실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 구매 전 판매자와 통화를 해본다.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녹취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6] 전화통화를 피하는데다 설령 전화를 받더라도 자신이 삼자 사기를 치기 위해 올려놓은 매물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조금만 제품의 상태나 제품의 사용법 등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게 된다. 물론 실제 판매자이지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거나 미사용 신품을 선물로 받은 걸 중고로 올린거라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자.
  • 카카오페이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카카오페이는 본인명의의 계좌만 등록 가능하므로, 적어도 나와 대화를 하는 상대가 실제 거래자라는건 보증할 수 있다. 거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대방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친구추가->연락처로 추가'로 친구등록을 한다. 그 다음 상대방의 프로필로 들어가서 오른쪽 위의 원표시를 누른다음 다시 오른쪽 위에 상대방의 실명이 뜨는지 확인한다.[7] 만약 상대방의 실명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상대방이 아직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기꾼일 확률이 굉장히 높으므로 즉시 거래를 파기해야 한다.[8][9] 상대방의 실명이 정상적으로 보인다면 이제 1:1 친구채팅으로 거래내용을 다시 확인하고[10] 친구송금 기능[11]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면 된다.[12]
  • 구매자는 반드시 입금자명 부분에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쓴다. 이는 이체내역에 실제 입금자의 연락처를 남기는 것으로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구매자의 전화번호가 010-1111-2222라면 입금자명에 1011112222라고 전화번호 열 자를 쓴다.[13] 또는 010을 제외한 11112222만 적거나[14] 핸드폰을 뜻하는 hp를 붙여서 hp11112222도 가능하다. 사기꾼이 그냥 실명으로 보내라거나 다른 문구를 적으라고 요구해도 절대 들어줘선 안 된다.[15] 전화번호는 비대면 거래에서 위조와 사칭이 불가능한 가장 확실한 개인정보다. 판매자도 구매자에게 입금자명에 무조건 구매자의 핸드폰 번호를 적어달라고 요청하고, 입금을 받은 후에 문자로 한번 확인하는게 좋다. 무엇보다 전화번호는 동명이인이 없으므로 경찰이 빠르게 찾기도 매우 편하다.
  • 직거래시 구매자가 은행 어플을 켜고 입금하는지 확인한다.[16] 그리고 판매자 역시 입금하면서 "예금주가 OOO 맞냐"고 물어보고 금액이 바로 입금되었는지 확인한다. 만약 구매자가 전화나 카톡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입금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라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최근에는 직거래를 통해서도 삼자 사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직거래 시 자동차를 타고 왔다면 차번호를 적어놓는게 좋다.
  • 계좌 송금이 아닌 현금으로 거래한다. 물건과 현금을 주고받으면서 거래하면 삼자 사기일 가능성이 없다. ATM 기기를 찾아서 직접 입금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나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5.2. 예방 효과 낮거나 없음

  • 여러가지 인증을 요구한다 - 3자 사기꾼들의 단골멘트 중 하나는 "뭐든지 인증 가능합니다."가 있다. 실제로 구매자가 사기꾼에게 이런저런 인증을 요구하면 사기꾼은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막힘없이 척척 인증을 해낸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사기꾼이 모든 인증을 실제 판매자에게서 받아오기 때문이다. 신분증, 상품 사진, 은행앱 화면, 사이트 아이디, 게임 아이디 등 구매자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인증을[17] 사기꾼은 판매자에게 똑같이 요구해서 그대로 구매자에게 전달한다.[18] 사실상 사기꾼은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의 인증을 똑같이 복제하고,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의 인증을 똑같이 복제하기 때문에 인증만 보고 실제 거래자인지 사기꾼인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19]
  • 상품이 같은지 확인한다. - 판매자의 상품과 사기꾼의 상품이 다른 경우도 있다.[20] 가격대만 비슷하다면 구매자를 어떤 상품으로 속일지는 사기꾼이 결정한다. 사기꾼은 보통 미끼상품을 올릴때 구매자를 빨리 찾으려고 시세보다 20% 이상 싸게, 심지어 반값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입금액을 똑같이 맞추는건 어렵지 않다. 그리고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한 판매자와 구매자는 보통 자신이 거래를 했던 사이트에서 다른 피해자를 찾으려고 하는데[21] 사기꾼이 피해자들끼리 이렇게 접촉하는걸 막으려고 일부러 완전히 다른 사이트에서 다른 상품으로 3자사기를 치기도 한다.
  • 안전거래를 이용한다. - 안전거래에서도 3자사기는 가능하다. 보통 아이템매니아 같은 안전거래 사이트는 3자사기를 막기 위해서 구매자가 현금 결제까지 끝내야 서로의 개인정보[22]가 공개된다. 판매자는 그냥 구매자의 정보를 보고 게임머니를 전송하면 끝이므로 이런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3자사기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기꾼은 원래 직거래를 원했던 피해자에게 굳이 안전거래를 하자고 제안한다.[23] 이러면 사기꾼이 판매자와 구매자의 전화번호를 모두 알고있기 때문에 안전거래에서도 3자 사기가 가능하다.[24] 그래서 직거래 장소에서 만난 상대가 안전거래를 하자고 제안하면 무조건 거부하는게 좋다.[25][26]
  • 입금자명을 확인한다 - 계좌 입금내역에 표시되는 입금자명이 입금자의 실명이 아닐 수 있음을 숙지한다. 사실 이것은 삼자사기 예방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은행을 이용한다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입금자명은 입금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적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장에 '홍길동'이라고 찍혀있다 한들 상대방의 이름이 홍길동임을 보장하지 않는다.[27] 이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월세낼때 "XX호 월세, N월 월세"라고 이름을 적어서 낼 수도 있다.
  • 판매자는 입금자명에 찍힌 번호와 구매자의 전화번호, 그리고 택배 송장에 있는 수취인의 전화번호 셋 모두 동일한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통장에는 입금자가 '1011112222'라고 찍혀있는데, 대화중인 상대방의 전화번호는 010-3333-4444라면 입금자와 상대방이 다를 수 있음을 의심해야 한다. 단 이 방법은 사기꾼이 구매자에게 입금자명에 사기꾼 핸드폰 번호를 적어달라고 하면 판매자도 속게된다.
  • 판매자가 자신의 계좌번호를 핸드폰 번호로 바꾸는 것이다. 요즘 대부분의 은행에서 핸드폰 번호를 계좌번호로 쓰는 기능을 지원한다. 이러면 구매자가 입금하는 과정에서 입금 계좌번호와 사기꾼의 핸드폰 번호가 다르다는걸 쉽게 눈치챌 수 있다. 단 이 방법도 구매자가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사기꾼이 예전에 쓰던 번호라고 속이는 등 구매자가 의심을 하지 않고 넘어가버리면 결국 당하게 된다.
  • 다른 방법으로는 1원 인증이 있다. 이는 판매자가 입금을 받기 전에 먼저 구매자의 계좌에 1원을 입금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쓸수 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밝히면 자신의 계좌를 바로 알려주지 말고 먼저 구매자의 계좌를 알려달라고 한다. 구매자가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면 판매자는 그 계좌에 1원을 입금한다. 이때 입금자명은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적는다. 그리고 구매자에게 통장에 찍힌 번호로 문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문자가 오면 거래내용을 확인하고 계좌를 주면 된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판매자가 판매 의사를 밝히면 먼저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고 이 계좌로 1원을 입금해달라고 요청한다. 이때 입금자명은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써달라고 요청한다. 전화번호가 오면 문자를 보내서 거래내용을 확인하고 계좌를 받으면 된다. 사기꾼이 이 요청을 그대로 피해자 양쪽에 전달하면 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사기 자체가 들통나거나 최소한 구매자가 판매자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다. 만약 사기꾼이 자신의 계좌를 중간에 끼워서 양쪽을 다 속이려고 한다면 어쨌든 중간에 사기꾼의 계좌가 노출되므로 피해자에게 훨씬 유리해진다. 이 단순한 과정 하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사기꾼이 져야하는 리스크는 대폭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사기꾼이 사기를 포기할 확률도 높아진다.
  • 은행 창구나 ATM기에서 직접 계좌이체를 받는 방법: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다소 안전하다고 여겨지나, ATM 기기 앞에서 입금하는척 하면서 삼자사기를 치는 사람이 발생하면서 이 방법으로 안전을 보장할수 없다.#

6. 변형

  • 후불 형태 거래에선 판매자로 하여금 구매자에게 물건을 전달하게 하고 구매자에겐 자신이 보낸 것인 마냥 속여서 돈을 가로채는 역삼자사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지니는 후불거래를 하려는 판매자는 거의 없고 번거롭고 오래걸리는 수법을 쓰면서 결국 추적되기 쉬운 돈을 가로채게 되니 사기꾼 입장에서 별 이점이 없으므로 찾아보기 힘들다.
  • 일반적인 삼자사기 형태의 변형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한 후 사기꾼이 판매자에게 물건 대신 환불을 요구하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8703 판결 사안에서 사기꾼은 돈을 입금받은 판매자에게 세금신고 문제를 핑계로 자신의 계좌로 돈을 다시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 위에 서술된 삼자사기 형태의 변형의 변형으로, 구매자가 제 3자에게 돈을 입금시키게 한뒤 판매자인척 하는 사기꾼이 구매자인척 제 3자에게 착오송금의 사유로 본인의 계좌로 환불받는다. 이후 구매자에게는 물건을 보낸다며 가짜를 보내거나 잠적. 이 경우 사기꾼을 빨리잡기 위해선 본인도 모른채 차명계좌 역할을 당한 제 3자에게 빨리 연락하여 지급정지및 환급요청을 해달라고 해야하며, 제 3자의 연락처를 모른다면 제 3자를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사기꾼을 잡기 어렵거나 정신적이나 시간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
  • 고가의 물품이 많은 보석상에서 삼자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다. 비싼 제품을 보면서 무통장입금으로 구매한다고 하며 안심시키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입금을 요구는 방식이다. 이후 피싱범은 물건을 팔아 돈을 챙긴다. 보석상들은 이로 인해서 계좌가 정지되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민사소송에까지 휘말리게 된다. 피해 매장은 수십곳이나 된다고 하여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파일:삼자사기 변형.jpg
삼자사기 변형. 사기꾼이 구매자에게 입금을 받고 튄다. 판매자는 돈을 받은적이 없다.

6.1. 상세


파일:3자사기b.png
직거래형 삼자사기

7. 처벌

아무 죄없는 제3자를 끌여들여 사기행각에 같이 이용한 셈이니 당연히 일반 사기보다 더욱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일단 검거되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기소유예 없이 최소 벌금형 이상 나온다. 재범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 집행유예, 합의가 이루어지지 읺으면 실형까지 산고된다.

8. 관련 문서

9. 관련 방송



[1] 어차피 사기이기 때문에 앞의 어떤 물건과 동일한 물건이 아니어도 된다.[2] 직거래에선 우선행동의 리스크 문제가 거의 없으므로 '교환' 형태, 그러니까 돈과 물건의 전달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게 상식이다. 대신 장소 선정 등등 다른 면을 판매자가 주도한다.[3] 계좌번호를 나중에 알려준다는 식으로 개인정보 공유를 회피하거나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4] 입금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자[5] 예금주가 나의 실명이 맞는지도 당연히 확인해야 한다.[6] 우리나라 법에서는 폰 명의나 주소를 추적해서 사기꾼을 잡아도 자신이 사기를 친게 아니다. 폰 명의는 빌려준거다.라고 잡아떼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경찰은 피해자에게 '성명 불상의 사기 혐의 인정되나 피의자 특정되지 않아 수사중지'통보 딸랑 하나 보내고 끝이다. 그러나 녹취기록이 남아버리면 사기꾼은 덜미를 잡힐 수 있다.[7] 실명은 가운데 글자는 안 보이는게 정상이다. 예를들어 상대방의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홍*동 으로 보인다.[8] 카카오페이는 본인명의 계좌만 등록 가능하지만, 계좌를 등록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돈을 다시 사용하는건 가능하다.[9] 만약 원표시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상대방이 나를 차단했거나 해외 전화번호로 가입한 해외 가입자라는 뜻이다. 당연히 사기꾼이므로 거래를 파기한다.[10]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카카오페이의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확인과정을 소홀히 하면 3자사기를 당할수 있다.[11] 카카오톡 캐릭터가 "XXX원을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송금방식이다.[12] '계좌번호로 송금' 기능은 이용하면 안된다. 내가 판매자일 때는 문제가 없으나, 내가 구매자일 때는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가 3자의 계좌일수도 있기 때문이다.[13] 입금자명에는 10자까지 쓸수있다[14] 010 번호끼리는 010을 안 눌러도 통화가 가능하다[15] 입금자명에 어떤 문구를 적을지는 전적으로 구매자의 권리이고, 판매자가 다른 특정한 문구를 적으라고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16] 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17] 이 모든 인증은 구매자가 입금하는 계좌의 예금주와 일치한다. 왜냐면 모든 것이 실제 판매자의 것이기 때문이다.[18] 만약 구매자가 요구한 인증을 판매자가 거부한다면, 사기꾼도 똑같은 이유로 구매자에게 인증을 거부한다.[19] 전문 사기꾼은 핸드폰 2개를 이용해서 거래자의 카톡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까지 복제한다. 이러면 게임 아이템 거래처럼 판매자와 구매자가 사전에 접촉이 가능한 경우에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어서 속아넘어가게 된다. 심지어 판매자가 거래중에 3자사기라는걸 알아채더라도, 지금 귓말을 준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니면 카톡중인 사람이 사기꾼인지는 입금을 받거나 1원 인증을 하기 전에는 알수 없다.[20] 이런 경우 사기꾼은 보통 미끼로 쓸 상품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 한 때 판매하려는 상품 위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XX사이트의 XX님에게 판매합니다."라고 적는 인증방식이 유행한 적이 있다. 그러자 사기꾼은 자기가 가진 미끼상품에 직접 포스트잇을 써서 인증하기도 했다. 소름끼치는 치밀함이 아닐수 없다.[21] 예를 들어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으면 중고나라 게시판에서 다른 피해자를 찾고, 로스트아크 게임에서 사기를 당하면 로스트아크 인벤에서 찾는 식이다.[22] 전화번호, 서버, 닉네임[23] 또는 매니아 판매글에 카톡 아이디나 전화번호를 적어두고 이쪽으로 연락달라고 유도하기도 한다. 그걸 보고 연락하면 사기꾼은 저 판매글은 안쓰는 계정이라며 다른 판매글로 오라고 유도한다. 하지만 그 판매글은 사기꾼의 것이 아니라 제 3자의 판매글이다.[24] 구매자만 데려가는 경우도 있다. 이러면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불러달라고 하는 등 속임수를 더 써야하지만 불가능하진 않다.[25] 상식적으로 안전거래를 원하는 거래자라면 처음부터 안전거래 사이트에서 거래 상대를 찾지, 직거래 장소에서 거래자를 찾아서 안전거래 사이트로 거래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정상적인 판매자 역시 구매자랑 직접 대면하는데 현장에서 바로 계좌 송금이나 현금을 받고 거래하려 하지 번거로운 안전거래를 이용할 이유 따윈 없다.[26] 또 다른 사기수법으로는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에 아이템매니아의 문자를 위조해서 보내는 방법이 있다. 사기꾼이 피해자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문자 내용만으로는 가짜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27] 예외로 케이뱅크는 입금자명에 뭐라고 적든 실제 입금자명으로 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