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18 16:42:26

생살여탈권

생사여탈권에서 넘어옴


1. 개요2. 발음과 표기 문제3. 상세

1. 개요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리.

2. 발음과 표기 문제

생살여탈권(生殺與奪權)과 생사여탈권(生死與奪權) 모두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死(사)'는 그냥 죽는 것을 의미하지만, '殺(살)'은 누군가를 죽이는, 즉 죽게 만드는 사동사(使動詞)를 의미하므로 남을 어찌할 수 있는 권능(權能)의 차원에서 이를 때는 생살여탈권으로 말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흔히 말하는데, 사(死)라는 글자 역시 엄연히 죽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https://hanja.dict.naver.com/.

이 링크https://blog.naver.com/mal2010/120158323671의 글을 참조하되 각자 판단해서 쓰면 된다.

3. 상세

전근대 시대 노예의 주인, 군주, 가부장제 사회의 가장 등 아랫 구성원들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집단의 수장들이 가지는 초법적인 권리 중 하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국가 체제와 법률에 대한 권위의 상징인 군주에게만 생살여탈권이 남아 있고, 타인의 생살여탈권은 사라져갔다.

신분제가 사라진 21세기 현대사회에선 누구도 초법적 생살여탈권을 가질 수도 가져서도 안되지만, 여전히 전근대 지배계층급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회의 권력자들에 의해 보복수사, 별건수사, 사법살인, 사적제재 등의 방법으로 남아있다.

21세기 현대 사회에서도 감금, 납치, 인질 등의 범죄가 생사여탈권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가스라이팅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는데, 멀쩡한 정신을 가진 피해자가 '또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다던가', '범인에게 동조하는' 등의 행동이 기사화되고 이를 현대문명인들이 단순히 충격적으로만 받아들여 이해하려 하지않고 피해자에게 비난의 목소리를 날리는 안타까운 일도 많다. 상상만으로는 어렵겠지만 생살여탈권을 타인에게 빼앗긴 경우, 사람은 쉽게 짐승 미만의 존재가 될 수 있다.

사극에서 황제나 왕에게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사죄하거나 호소하는 것은 군주가 신하들의 생살여탈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물론 이 대사는 사실상 "신하가 실수하거나 듣기 싫은 소리 좀 했다고 신하 죽여버리는 폭군으로 기록되고 싶으면 죽여보시옵소서" 라는 협박에 가까워서, 이 말을 들은 왕은 인상을 찌푸리면서 다시 고민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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