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47a0> 이명 | 박창식(朴昌植) |
본관 | 신평 송씨[1] |
출생 | 1914년 9월 3일[2] |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정각마을[3] | |
사망 | 1967년 1월 22일 |
상훈 | 건국훈장 애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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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202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독립유공자 송병일은 그의 4촌 동생이다.
2. 생애
1914년 9월 3일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정각마을에서 아버지 송원식(宋瑗植, 1882. 1. 25 ~ 1939. 2. 13)과 어머니 수원 최씨(水原 崔氏, 1883. 6. 17 ~ 1931. 11. 17) 최봉휴(崔鳳休)의 딸 사이의 2남 1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그는 1935년 10월 중순 4촌 동생 송병일이 자신의 주산리 자택에서 주산리에 이미 존재하는 농촌진흥회(農村振興會)를 이용해 겉으로는 '도박의 방지, 공동경작' 등 '생활개선'을 내걸고 실제로는 비밀결사를 조직해 활동할 것을 제안하자, 이에 찬동하였다. 그리고 10월 17일 송병일의 자택에서 김영기(金永基) 등 십수 명과 다시 회합하여 '주산농촌진흥회'라는 결사를 조직하자 이에 가입하여 같은 해 11월 말까지 여러 차례 임원회를 개최하면서 활동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1936년 1월 말, 송병일을 비롯한 30여 명의 동지와 함께 장성경찰서에 체포되었으며, 같은 해 6월 3일에는 송병일, 이종태(李鍾泰) 등 3명의 동지와 함께 광주지방법원 검사국에 송치되었다. 당시 송병일과 함께 했던 활동은 인근 삼서면 남계리에서 1934년부터 동일한 성격으로 결성되어 활동한 노동회(勞動會)라는 비밀결사와 연계되어 있었다. 따라서 당시 일제당국은 이 사건을 소위 '장성독서회(長城讀書會) 사건'으로 칭하였다.
이후 그는 구금되어 고초를 겪다가 1937년 4월 2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광주형무소에서 석방되었다.
출옥 후에는 은거하다가, 1967년 1월 22일 별세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송병엽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