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9 15:52:56

송병엽

<colcolor=#fff><colbgcolor=#0047a0> 이명 박창식 (朴昌植)
출생 1914년 9월 3일[1]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정각마을[2]
사망 1967년 1월 22일 (향년 52세)
본관 신평 송씨[3]
상훈 건국훈장 애족장

1. 개요2. 생애

1. 개요

대한민국독립유공자. 202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독립유공자 송병일은 그의 4촌 동생이다.

2. 생애

1914년 9월 3일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정각마을에서 아버지 송원식(宋瑗植, 1882. 1. 25 ~ 1939. 2. 13)과 어머니 수원 최씨(水原 崔氏, 1883. 6. 17 ~ 1931. 11. 17) 최봉휴(崔鳳休)의 딸 사이의 2남 1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1935년 10월 중순 4촌 동생 송병일이 자신의 주산리 자택에서 주산리에 이미 존재하는 농촌진흥회(農村振興會)를 이용해 겉으로는 '도박의 방지, 공동경작' 등 '생활개선'을 내걸고 실제로는 비밀결사를 조직해 활동할 것을 제안하자, 이에 찬동하였다. 그리고 10월 17일 송병일의 자택에서 김영기(金永基) 등 십수 명과 다시 회합하여 '주산농촌진흥회'라는 결사를 조직하자 이에 가입하여 같은 해 11월 말까지 여러 차례 임원회를 개최하면서 활동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1936년 1월 말, 송병일을 비롯한 30여 명의 동지와 함께 장성경찰서에 체포되었으며, 같은 해 6월 3일에는 송병일, 이종태(李鍾泰) 등 3명의 동지와 함께 광주지방법원 검사국에 송치되었다. 당시 송병일과 함께 했던 활동은 인근 삼서면 남계리에서 1934년부터 동일한 성격으로 결성되어 활동한 노동회(勞動會)라는 비밀결사와 연계되어 있었다. 따라서 당시 일제당국은 이 사건을 소위 '장성독서회(長城讀書會) 사건'으로 칭하였다.

이후 그는 구금되어 고초를 겪다가 1937년 4월 2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광주형무소에서 석방되었다.

출옥 후에는 은거하다가, 1967년 1월 22일 별세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송병엽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1] 신평송씨족보에는 1912년 7월 22일생으로 등재되어 있다.[2] 인근의 발산리와 함께 신평 송씨 집성촌이다.[3] 참판공파 25세 병(炳) 항렬. 족보명은 송병엽(宋炳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