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로이어스의 변호사시험, 법조윤리시험 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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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송영곤 宋英坤}}} | |
출생 | 1966년 12월 18일 ([age(1966-12-18)]세) |
제주도 남제주군 (現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
학력 | 오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과정 수료) |
경력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前) 합격의 법학원 강사(2004)[1] University of Washington (Visiting Scholar) 前) 법무법인 세종(Shin&Kim) 파트너 변호사 (EP) 前) 법무법인 우리 파트너 변호사 법무부 로스쿨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민사법) 역임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
소속 | 메가로이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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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조인 양성 전문 브랜드 메가로이어스에서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아우르는 민사 전문 강사. 현직 변호사.사법시험 시절에는 '기본민법강의'라는 교재의 저자로 유명했다. 여느 민법 수험교재에 비해 체제가 교과서에 가깝게 되어 있었다.
2. 강의 스타일
교재가 깊이 있고 정확하기로 유명하다. 고학년 로스쿨생이라면 누구나 책장에 그의 사례집 하나쯤은 꽂혀 있을 정도. 구 사법시험의 권순한 강사[2]가 생각날 정도로 책이 자세하고 정밀하다. 이는 민법을 1,000페이지 남짓으로 줄이려는 타 강사 저에 매우 비판적인 강사의 철학 때문이다. 그 방대한 민법을 1,000페이지 남짓으로 줄이는 것은 구멍이 있기 마련이라고. 그래서 타 강사들의 민법 기본서가 1,000페이지대 초반임에 비해 송영곤 강사의 기본서는 1,700페이지 대였으나 최근 1,500p 대로 줄었다(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강사들이 넣지 않는 색인을 제외할 경우 1400페이지 대가 된다.).그러나 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들로부터 암기장을 만들어 달라는 성토가 끊이질 않는다. 강사 본인에게도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 모양. 처음엔 암기장을 만들 생각이 없는 듯 보였으나, 2019년 '민사법쟁점노트'를 시작으로 분량을 줄인 책을 출간하기 시작하더니, 2020년에는 '민사법파이널노트'라는 이름으로 드디어 암기장을 냈다.
로스쿨 1학년이나 고시 초시생이 송영곤 변호사의 커리큘럼을 처음부터 완벽히 소화하긴 힘들다는 평이 많다.[3]
기본 수업의 수업난이도가 민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 3가지 이른바 민법3법의 조화를 시켜 강의를 하다보니 초회자 N시생 전부에게 지옥을 보여주는 난이도를 자랑한다. 즉 초회자도 어렵고 공부를 한 학생도 어려운 평등의 기적을 빚어낸다. 그렇기에 모른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조금 안다고 깝칠수도 없을 수준의 수업을 자랑한다.
다만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출제 빈도가 낮고 쉬운 쟁점의 수업은 힘을 빼고 가볍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차라리 지옥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쟁점 부분의 수업이 오히려 집중력이 높아지고 흥미로워지는 특이점의 시기를 경험하게 된다. 어느 정도의 짬밥이 쌓인 로스쿨 2-3학년이나 고시 N시생들이 기본서와 사례집을 소화하면 타 강사의 커리보다도 고득점을 보장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신 민사소송법은 의외로 양을 많이 줄여 타 강사와 비슷하다. 서문에서도 많이 줄인거라고 한다.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줄글로 써진 기본서 중에선 가장 적은 축이다.
고시생들이나 로스쿨 학생들이 암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두문자를 따며 공부를 하는 것을 `저열한 공부법`이라고 거침없이 비판하며 아무리 어려운 논점이라도 학생들이 포기하고 단순히 외우게 하지않고 이해를 시키는데 포인트를 둔다. 보통 초회자들이 민법에서 가장 지옥을 볼 수 있는 곳인 채권 총론[4] 부분의 난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강생은 두문자를 따지 않는 수업법을 충분히 공감하고 좋아한다. 이러한 공부법은 서술형이나 기록형 과목에서 쟁점만 잘 잡으면 놀라울 정도의 고득점을 자랑하지만 객관식에서 약점이 노출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매시간 수업전에 객관식 O X 문제집을 배부하는데 이 양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서 학생들은 복습 겸 예습으로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수업 중간에 인생에 대한 이야기나 변호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굉장히 재미있다. 그리고 자신은 법은 알지만 돈은 모른다고 변호사 생활 시절 알게된 부자와 돈을 많이 벌게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며 자학 개그를 하는데 씨니컬 하지만 은근히 웃기다.( 덕분에 보통 강사들 수업은 1회당 3시간 내외로 끊기는데 송영곤 변호사의 강의는 기본이 4시간 심지어 5시간에 육박할 때도 있게 된다.........)
교재 집필에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는다. 민법 기본서는 1400페이지, 민사소송법 기본서는 660페이지에 달하는데 요약서인 쟁점노트는 민법+민사소송법 합하여 1200페이지에 육박한다. 거기에 한층 더 요약한 컴팩트 시리즈는 민법 각 파트, 민사소송법마다 각 다섯권을 발간중이다. 얼마나 교재 집필에 자부심을 가졌는지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해 업데이트한 저서 19권을 탑을 쌓아놓고 계속 사진을 올린다(...) 그래서인지 역설적으로 기출문제집들은 간결한 편이고 특히 기록형 교재는 서술이 다른 강사저보다 컴팩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3. 여담
- 기본강의 수업 도중 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민법 공부를 상상 이상으로 많이 했다. 대학교수가 되는 길까지 알아봤을 정도라고. 그래서 로펌에서 나온 2015년 당시 변호사시험 시장에 신규 진입한 메가로이어스에서 강사 제안이 왔지만, 처음에는 여러 차례 고사했다고 한다. 그러다 우연히 다른 학원의 민법강사가 쓴 변호사시험 민법 교재를 보게 되었는데 그 책에 오류가 너무나 많아서 도저히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었기에 그 길로 다시 학원 강사가 되었다고 한다.(...)
- 사실 학원강의는 합격의 법학원에서 사시 패스 이후 잠깐 했으나[5] 연수원 수료 이후에는 변호사 업무에만 전념하고 강의는 안 했다고 한다. 그래도 그동안 저서 출간은 그동안 꾸준히 한 모양이다. 연수원 1년 차 말에 모 출판사에서 강의안을 책으로 내자는 제안을 해왔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케이스집을 쓰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를 시작으로 연수원 시절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책을 썼다고 한다. 연수원 2년 차 봄부터 집필을 시작한 민법의 쟁점, 로펌 입사 후 4년 차 되던 해에는 기본민법강의 등을 집필하였다고 한다.[6]
프라임법학원 원장 박기현이 사시 강의 시절 송영곤 저로 수업했다고 한다. 송영곤 변호사가 다시 학원에 뛰어들기 전까지 교재 개정에도 참여했었다.
- 책을 집필하는 것, 교재를 연구하는 것, 강의를 진행하는 것, 변호사로서의 본업 등을 감안하면 말 그대로 살인적인 스케쥴을 소화해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의하는 수업만도 민법 기본강의,민사 소송법 기본 강의, 가족법 기본 강의, 민사집행법 강의를 진행하고 각 과목마다 객관식 강의,서술형 강의,기록형 강의 전부를 하고 있고( 즉 상법 외 모든 민사법 강의를 한다고 보면 된다....) 과목마다 기본 심화 실전 파이널 반 등 강의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다.
- 형사법 강사로 유명한 김정철 변호사와 같은 사무실인 법무법인 우리에서 일한 적이 있다. 2024년 2월 현재는 변호사 휴업 중이다.
- 생각보다 나이가 젊다. 우스갯소리로 민법 실력과 외모를 바꾸었다는 괴담이 돌고 있다.
민법이 몸에 안 받으시나...본인 말로는 병장 당시 월급이 1만원 정도였다고 한다. 또한 자신이 586 세대라고 밝히기도 했다.
- 사법시험이 훨씬 더 어려웠다며 부심을 부리는 과거 사시출신 강사 내지는 현직자들을 싫어하는 듯 하다. 변호사시험은 과거 사법시험 범위에 추가로 후4법(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상법) 객관식에 사법연수원에 2년간 하던 기록형 시험(민사법 기록, 형사법 기록, 공법 기록)까지 추가된 매우 양도 많고 고난이도의 어려운 시험이라고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한다.
[1] 합격생 신분으로 임시로 함. 당시만 해도 합격생 출신이 강의한 경우가 많았다[2] 2015년경에 은퇴하였으며 그의 민법요해는 도합 3,000페이지(!)가 넘어갈 정도로 강사 저이면서 양 많다는 지원림 저 교과서를 넘어서는 양을 가졌다. 그때문에 초시생보다는 N시생에게 인기가 많았으나 변시에 진출하지 않고 조용히 은퇴하였다.[3] 무턱대고 논점민법강의로 민법 선행을 한 예비로스쿨생들 대부분이 떨어져나간다.[4] 상계-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지명채권 양도 부분인데 시작점인 상계 부분의 대부분의 교과서가 무자비할 정도로 난이도가 올라가고 그렇다고 상계 부분을 빼면 채권 각론 부분이 무너지는 딜레마가 생겨서 울며 겨자먹기로 주먹구구식으로라도 상계를 공부하고 납땜하는 방식으로 한다.[5] 과거 2005년 이전에는 사시, 행시, 외시 판에서는 전업 강사들보다는 합격생이 강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합격생이 임시로 강의하다가 연수원에 가고 또 다른 합격생이 와서 강의하는 식이였다.[6] 송영곤 변호사의 교재는 교수 저와 달리 학문적인 논의보다는 판례와 실무적인 부분이 주된 내용이 되었다는 것이 주된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