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6 23:38:49

시도유형문화유산

시도유형문화재에서 넘어옴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4px -1px -11px"
국가지정유산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
시도지정유산
시도유형문화유산 시도기념물 시도무형유산 시도민속문화유산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기타
문화유산자료 국가등록문화유산 시도등록문화유산
이북5도 무형유산 향토유산 비지정유산 }}}}}}}}}

1. 개요2. 목록

1. 개요

국가유산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문화유산: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제70조(시·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로서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에서 지정한게 아닌 각 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을 뜻한다.

2.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