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아베 사부로(阿部三郎)는 일본의 변호사로 일본 변호사 연합회(일변련)의 회장을 역임했다. 생애에서 볼 수 있듯이 약자와 소외 받는이들을 위해 많은 활동을 했다.2. 생애
1926년 일본 제국 미야기현 출생으로 주오대학 법학부를 졸업했다. 1954년 변호사가 되었고, 이때부터 약자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그 중에는 1960년대의 매혈 금지 운동이 있다.[1] 1970년에는 도쿄변호사회 부회장, 일본변호사연합회 사무총장, 도쿄변호사회 회장, 일본변호사연합회 부회장,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을 차례로 역임했다.1992년 7월 11일에는 일본인권위원회 주최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를 주제로한 심포지엄에서 일본 변호사 연합회 회장 자격으로 인사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종군 위안부 조사는 피해자인 위안부로부터 의견을 들어보지 않아 불충분한 조사에 그치고 말았다"다면서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1996년에는 옴 진리교의 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옴 진리교 재단을 재산을 집행하는 파산 관재인이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모교인 주오대학의 이사장을 역임했다.
2009년에는 인권 변호사로 일생을 살아온 후세 타츠지(布施辰治)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제작위원회 회장을 역임했다.[2]
2.1. 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옴 진리교 재단 파산 관재인 활동
아베 사부로는 당시의 피해 대책 변호단의 변호사인 우쓰노미야 겐지와 나카무라 유지가 처음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는 피해 대책 변호단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이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69세의 노구를 이끌고 파산 관재인이 되어 옴 진리교 피해자를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 이렇게 활동을 시작했을 때에는 아직 옴 진리교 조직이 건재하던 시기였으므로, 실제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활동했다고 한다. 일본 경찰은 신변 보호를 위해 3년간 24시간 경호체제를 유지했을 정도라고 하니, 이미 많은 것을 성취한 아베 사부로가 얼마나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서 이일에 뛰어들었는지를 알게 해준다.[3]
1996년 3월 28일에는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옴 진리교 교단의 파산을 선고 받고, 옴 진리교 사린 사건 피해자들이 38억 1천만엔의 채권을 인정 받았다. 6월 11일에는 소송을 통해 옴 진리교가 은닉한 재산을 돌려 받아 총 18개의 부동산을 파산 관재인의 관리하에 두게 된다.
1996년 4월 25일에는 옴 진리교가 더이상 종교 단체가 아니고 '임의 단체'이므로 도쿄 도에서 고정자산세(재산세)를 부과한다는 통지를 아베 사부로가 받게 된다. 이에 도쿄 도의 세금 담당자에게 옴 진리교의 재산은 사린 사건 피해자에게 돌아가야할 배상금인데 이를 세금으로 징수 할 것인지 서면을 보냈고, 이에 도쿄 도는 세금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메뉴얼대로만 움직인다는 일본 공무원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더불어 피해자들에게 1엔이라도 더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옴 진리교측의 일용품, 비품 등 동산에 대해서도 중고 물품 매각을 통해 현금화한다. 당연히 일반인들이 옴 진리교의 비품 등을 꺼릴 것이므로 오히려 정면 돌파하여 '옴 진리교 비품 매각 바자회'를 개최하기에 이른다. 이를 통해 1996년 9월 8일 1차 바자회에서는 265만엔의 매상을 올리고 1997년 2월 8일의 2차 바자회에서는 106만엔을, 1997년 9월에는 옴 진리교 소유의 헬리콥터를 매각하여 65만엔을 회수한다.
1996년 9월에는 옴 진리교가 보유했던 부동산을 철거하는데 발생하는 폐기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일본 정부에서 부담해달라고 부탁하여, 자민당과의 조율 끝에 1996년 12월 19일 보정 예산을 따내기에 이른다.
1997년 말까지 옴 진리교 파산관재인인 아베 사부로는 사건 피해자 채권 중 16.2% 정도를 지급 할 수 있었다. 이는 일반적인 파산 절차에서 채권의 20%를 회수하면 성공적인 사례로 친다는 것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채권 회수(옴 진리교의 재산 환수를 통한 피해자 보상금 지급)가 필요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국가(일본 정부)에게 채권을 포기해달라고 한다. 일본의 파산 제도는 국가 채권이 가장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개인인 사건 피해자의 채권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정치적인 해결을 위해서 여당인 자민당과 야당과도 접촉하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이로서 1998년 4월 24일 '옴 진리교에 관한 파산 절차상의 국가의 채권에 관한 특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일본 정부의 채권이 옴 진리교 사건 피해자의 채권 보다 후순위가 되도록 규정했고 덕분에 1998년 7월 15일부터 시작도니 배당에 있어서, 피해자들은 받아야 할 채권의 22.59%를 회수하게 된다.
1998년에 들어서면서 마쓰모토 치즈오가 도피를 위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996만 2483엔 중 경비를 제하고 766만 5563엔을 사법기관이 파산 관재인인 아베 사부로에게 돌려주었고, 이에 파산 절차에 참가한 2,191명의 채권자에게 배당하게 되었다. 이 때에 아베 사부로는 사건의 주범인 마쓰모토 치즈오가 사린 사건을 일으킨 후 도피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기에 피해자가 아닌 일반 채권자[4]를 제외하고 오롯이 피해자 1,201명에게만 배당하기로 결심하고 일반 채권자를 설득하여 실행에 옮긴다. 사건 후 3년이 지난 1998년 부터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성금 모금을 시작하여 2008년까지 기부금이 모금 되어 총 1억 4029만 6178엔이 모금되었다.[5]
2006년 경 파산 관재인으로서의 활동은 사실상 마무리 지어지는데 채권은 전액 회수되지 못 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었다. 이에 위에서 언급한 817명의 일반 채권자들에게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해달라고 읍소했고 이 중 613명이 채권을 양도하기로 했다. 2008년 11월 26일 마지막 채권자 집회가 열리고 2009년 3월에는 도쿄 지방재판소가 파산 절차 종결을 선언했다. 총 36.75%의 채권을 옴 진리교로부터 회수했고 기금을 통해 모금된 돈으로 3.64%가 추가되어 1,201명의 피해자들은 보유한 채권(지급 받아야할 보상금) 38억 1천만엔 중에 40.39%에 해당하는 15억 4천만엔을 회수했다. 피해자 구제 이외에도 사린 사건 이후에 옴 진리교에서 집단 생활을 하던 신자의 자녀들이 학교에 취학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신자의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 할 수 있도록 지자체, 학교, 주민 및 학부모들과 협상하고 설득하였다.
아베 사부로는 69세였던 1995년에도 사회의 존경을 받는 원로였다, 하지만 2010년 작고했을 때에 일본의 언론은 부고를 전하며 70세 이후의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옴 진리교 파산 관재인으로서의 활동을 강조했다. 이 정도로 아베 사부로는 옴 진리교 사건 피해자 구제에 있어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했다.
[1] "「現場主義50年」つづる オウム破産管財人 阿部弁護士 読売新聞" 일본어 위키 일본어 위키백과에서 재인용[2] #[3] 일본 VS 옴진리교 - 일본 현대사의 전환점에 관한 기묘한 이야기, 네티즌 나인 저[4] 예컨데 옴 진리교에 물건을 납품하고 정산 받지 못한 대금[5] 이에 대해 네티즌 나인은 이를 한국과 일본의 사건 피해자 구제 성금을 모금하는 방식의 차이라고 설명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1차적으로는 가해자인 옴 진리교 재단의 재산을 압류하여 피해자에게 배분하고, 추가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지게 했다. 그 이후에야 일반 시민들이 돕는 것이 책임이 큰쪽부터 의무를 진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