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30 17:21:42

양심선언


1. 개요2. 내부고발과의 차이점3. 원인
3.1. 리스크를 최소화 하려는 유형3.2. 리스크가 없는 유형3.3. 내부고발과 연계된 경우
4. 기타5. 대표적 사례

1. 개요

양심선언()은 개인의 양심적 과오를 고백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내부고발과의 차이점

집단에 소속된 개인이 양심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고발도 일어날 수는 있지만 둘의 양상은 다르다. 우선 내부고발은 소속집단의 부조리를 끄집어내는 거지 본인의 부조리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은, 그러니까 개인의 양심 문제와 관련 없는 주변인이 자기가 보고 들은 걸 바탕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부조리의 피해자가 내부고발을 할 수도 있으므로 동일시하기 어렵다. 개인의 양심 문제이므로 내부고발과 관련없는 양심선언도 존재한다.

최소한의 대의명분 하에 시행되는 내부고발과는 달리 이쪽은 선언한 당사자가 이익을 보기는커녕 손해만 보는 경우가 많다. 공익을 추구할 명분이라도 있는 내부고발이야 어느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본인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비해 양심선언은 그저 두 번 비난 받을 거 한 번 비난 받는 선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수한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양심선언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3. 원인

3.1. 리스크를 최소화 하려는 유형

본인에게 위기가 닥쳤고 그걸 면하기 어려울 때 먼저 자수함으로서 어느정도 본인에게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시키려는 유형이다. 대표적으로 모 만화가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학력위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자 자신의 학력이 거짓임을 고백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인물은 공개사과문에서 "만화가 무시당하는 현실에서 고졸 학력이라고 말하면 받을 차별과 무시가 두려워서 학력을 부풀렸다."고 솔직하게 인정했고 해당 만화가가 주로 활동했던 시절의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감안했을 때 사과의 진정성을 높게 샀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적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3.2. 리스크가 없는 유형

양심선언을 해도 굳이 본인에게 타격이 가는 게 적을 경우를 말한다. 양심선언을 해도 본인에게 별 피해가 가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운동 선수들이 은퇴 후 도핑을 한 사실을 고백하는 사례가 있고 타카다 노부히코는 자신이 Pride시절 승리를 거둔 것은 모두 워크라고 말했다는 루머가 있다. 다만 타카다는 그동안의 행적을 감안했을 때 사실 여부를 떠나 양심선언이라기보다는 확인사살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긴 하다.

3.3. 내부고발과 연계된 경우

내부고발과 양심선언이 병행되기 위해서는 고발자가 특정 부조리로 인해 한때 이익을 취했거나 지금도 이익을 취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기대이익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 이 경우 위의 두 가지 사례보다도 그 동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러한 유형의 양심선언은 그 동기가 다음과 같다. 우선 해당 부조리로 인한 이익이 자신에게는 위험으로 바뀌고 있을 때, 토사구팽 등을 이유로 더 이상 부조리로 인한 이익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혹은 더 큰 이익을 취할 목적에서 자행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라면 값 담합 관련한 논쟁이 있다.

4. 기타

양심선언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순수한 동기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다. 사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비양심이 벌어지고 자신의 이기심, 즉 본인의 비양심으로 위험이 닥치거나 비양심으로 인한 이익을 더는 볼 수 없을 때 혹은 양심고백을 해도 본인에게 타격이 없을 때 양심선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따라서 여러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양심을 강요하는 것보다 이러한 부조리를 개선하려는 사회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자신의 죄책감으로 인해 순수한 목적에서 하는 양심선언도 많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모르쇠하거나 잘못을 회피하다가 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심선언이 경우에 따라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양심선언한 뒤에 잘못을 반복하면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니 행동 처신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정한 행동이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말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된 과거를 고백하더라도 이를 자랑스럽게 떠벌리거나 미담으로 포장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치적 첨예하게 대립해있는 사안에서 양심 고백이 나올 경우엔 소속 집단에 따라 극명하게 반응이 갈린다. 해당 고백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에서는 고백자를 의인으로 예우해 주지만 손해를 보는 집단에서는 조작극 내지는 피해 망상 등으로 치부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황봉알봉알선생의 우리 욕 기행에서 작중 설정으로 양심선언이 아닌 앙심선언을 했다고 하는데 양심선언의 일부 사례가 실제로는 앙심선언으로 보인다는 게 함정이다...

5. 대표적 사례

  • 양승균 상경 양심선언 (1987)
  • 이동균 대위-김종대 중위 양심선언 (1989)
  • 김정환 학생 군 프락치공작 폭로 (1989)
  • 박석진 일경 양심선언 (1991)[1]
  • 한준수 연기군수 관권선거 폭로사건 (1992)
  • 현준희 감사원 주사 양심선언 (1996)
  • 박대기 군무원 전투기 납품비리 폭로사건 (1998)
  • 조주형 대령 양심선언 (2002)
  • 이길준 의경 양심선언 (2008)[2]

[1] 1991년 연쇄 분신 파동 문서 참고.[2] 2008년 촛불집회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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