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6 20:43:15

양육비



1. 개요2. 근거 법령3. 기본원칙4. 양육비 판결내용5. 계산법6. 판례7. 문제점
7.1. 미지급 문제7.2. 양육자 측 도덕적 해이

1. 개요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부부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하여야만 이혼을 할 수 있다. 그 내용 중 중요한 것이 위자료와 양육비인데, 이혼 부부 사이에서 다툼이 잦은 영역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평균적인 양육비용을 반영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공해주고 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어디까지나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참고자료일 뿐이고, 소송에 진입한 경우에는 아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그 부부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된다.

아래 양육비 판결 예시에도 나와 있지만 양육비의 지급 연한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이고 이는 민법상 성인을 뜻한다. 2013년 민법상 성인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바뀌었으므로 현재는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1]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설령 2013년 이전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나왔더라도 현행 민법상 성인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2]

만약 자식이 아버지의 친자가 아닐 때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어머니는 친부를 찾아서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다.

2. 근거 법령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1.양육자의 결정, 2.양육비용의 부담, 3.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3. 기본원칙

1.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2.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4. 양육비 판결내용

법원에서 양육비에 대해서 판단하는 판결문의 내용은 간략히 다음과 같다.
판결문
OO가정법원
주문
2.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x. o. o.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2.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1)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원고로 지정
[판단근거]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사건본인의 나이, 과거 및 현재의 양육상황, 원고의 양육의사, 원고와 피고의 나이, 사건본인과의 친밀도, 원고의 양육의사, 피고의 경제적 능력 등
(2)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x. o. o.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5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근거]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경제적 상황, 재산상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 기타 제반사정 참작

5. 계산법

|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출처 |<|2><tablealign=center> 부모 합산 소득 ||<-6> 자녀 나이 ||
양육비 계산기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양육비가 산정되고, 부모는 소득비율에 따라 양육비를 분담한다.

예를 들어 어느 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부부는 12살짜리 자식이 한 명 있다. 아버지의 소득은 월 200만 원이고 어머니의 소득은 월 100만 원이다. 그러면 부모의 합산소득이 300만 원이므로, 양육비 산정표에 따라 12살 자식의 양육비는 월 100만 원이 된다. 그리고 100만원 중에 아버지의 양육비 분담액은 이혼 전 소득비율인 66%로 66만 원이 되고, 어머니의 분담액은 33만 원이 된다. 만약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져갔다면, 비양육자인 아버지는 매달 66만원을 어머니에게 보내주면 된다. 만약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져갔다면, 비양육자인 어머니는 매달 33만원을 아버지에게 보내주면 된다.

부모 중에 한쪽이 전업주부라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무소득 부모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약 30%다.[3]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면제 조건을 넣을 수도 있다. 이러면 이혼 후에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부모 중 양육 의사가 없는 쪽이 양육권을 다툼없이 넘겨주는 대신 양육비 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6. 판례

  • 양육비 변경가능에 대한 조항: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4][5]
  • 별거에 의한 묵시적 이혼시 양육비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없다는 판결: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6][7]
  • 양육비 청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을 기산일로 본다는 판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 2011년 대법원 결정이나 판결 등은 이 결정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한다'고 판시하며 위의 판결을 뒤집었다. # 따라서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양육비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을 기산일로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7. 문제점

7.1. 미지급 문제

양육비 자체가 이혼 시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양육 환경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지급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법원의 판결이라 한들 강제성이 없다 보니 비양육자가 지급 안하더라도 채권자 측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물론 양육비를 낼 형편이 없다면 이해할 수 있긴 하나 외제차를 물고 호화생활을 하면서 양육비를 한푼도 주지 않는 비양육자들이 문제. 대부분은 양육비 지급 불이행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들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는 등 은닉하는 경우가 있어서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서 받아낼 게 없거나 적다.

비양육자가 만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 하지만 지급하라는 판결에도 채무자는 여전히 내지않는다면 양육자는 감치 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방법이 있는데 역시 일정 기간(최대 20일까지 감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동안 있으면 풀려난다. 따라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내기 싫다고 발뺌하면 양육자는 받아낼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2015년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되면서 양육자는 이행원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내기가 쉬워졌다. 이행원은 비양육자의 재산조사. 양육자의 법률지원 등을 할 수 있지만 재산조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보니 비양육자가 거부하면 재산 규모를 확인할 수 없다. 그래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이 위태롭게 될 경우 일단 이행원 측에서 양육자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한 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 경우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 재산 조회가 가능하다.

2021년 6월 10일부터 양육비 지급 이행이 강화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비양육자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7월 13일부터 좀더 강화되어 비양육자에 대한 출국 금지나 명단 공개도 가능해졌고 형사처벌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것들은 모두 비양육자가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한정되었다. 형사처벌은 비양육자가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안 낼 경우에 할 수 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양육비선지급제[8]' 도입을 추진 중이다.

비양육자들은 이제야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일부 비양육자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회피하기 시작했다. 먼저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은 법원의 감치 결정 명령을 받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위장전입을 하여 당사자가 결정 명령서를 받지 않음으로 감치를 무력화시킨다. # 당연히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9]이지만 처벌받은 경우가 거의 없었고 양육자가 이 사실을 알고 주민센터에 이를 알려줘도 개인간의 문제라면서 조사를 거부한다. 엄연히 법 위반 행위임에도 말이다.

7.2. 양육자 측 도덕적 해이

양육비 산정 기준이 비양육자(절대다수의 남성)에게 가혹하거나(미국 등), 지급 의무를 강하게 박아둔 국가(독일 등)에서 보다 대두되는 문제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양육비는 양육 환경'을 유지시키기 위해 주는 돈이며, 양육자가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돈은 분명 아니다.[10][11] 하지만 현실 제도상 비양육자가 양육자의 양육비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세계적으로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진국 따윈 없다.

양육자가 양육 관련 지출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남긴 양육비를 자신이 탕진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소설 레 미제라블에서 테나르디에 부부팡틴, 코제트의 관계가 딱 이런 경우인데, 코제트를 테나르디에 부부에게 맡긴 팡틴은 온갖 궂은일을 하면서 양육비를 벌어 테나르디에 부부에게 지급하지만, 코제트에게 돌아가는 돈은 거의 없었다. 몇몇 국가는 남성 측에서 친자확인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프랑스)

비양육자가 이런 징조를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짧은 면접교섭 때뿐이다. 실제 판례로도 자신이 자산을 빼돌리거나 탕진한 후에 '양육비'로 둘러댄 사례가 있다.[12]
[1] 정확히 말하면 만 19세에 이르기 전날까지[2] 참고[3]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전업주부의 재산 기여도를 약 30%로 판단한다.[4] 민법 제837조[5] 예를 들어 아버지가 고소득자고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부부가 이혼했을 시,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이혼 후에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권리보다 자식의 권리를 우선하는 판결이라고 할수 있다.[6] 대법원 2011. 8. 16.자 2010스85 결정[7] 이 사건은 아버지가 어머니와 9살 아들을 버리고 집을 나가서 25년 만에 다시 만난 케이스이다. 어머니는 아들을 홀로 키우며 들인 양육비를 분담해 달라고 했고, 법원은 어머니의 손을 들어서 아버지에게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10년간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8] 기존 진행되고 있는 한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에서 대상과 혜택이 확대하는 법안이다[9]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10] 많이들 착각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돈이지 양육자를 위한 돈이 아니다. 처음 이혼소송으로 상담받는 사람들(절대다수의 여성)이 양육비가 턱없이 적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이것인데 무슨 유급휴가, 출산휴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이혼했다고 자식의 모든 경제적 책임이 비양육자에게 가는게 아닐뿐더러 이혼 전에야 모든 경제적 책임이 한쪽에 의지하는게 있을 수 있지만 이혼 후에는 부부가 아니니 본인 밥줄은 스스로 감당하는게 당연한거다.[11] 그리고 양육비로 아이를 키우기에 부족하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혼 후 지급하는 양육비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 중 비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비율이다. 양육에 필요한 돈이 100만원일 경우 비양육자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본인이 분담해야 할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양육자가 전업주부일 경우 통상 30%를 분담한다고 가정하면 비양육자는 7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나머지 30만원은 양육자가 부담할 비중이다. 정리하자면 필요한 금액을 소득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며 양육자가 열심히 양육을 하는 것에 대한 수고비(?) 같은 개념은 고려하지 않는다.[12] 피고는 또한, 피고가 위 금 55,000,000원을 원고와 별거를 시작한 1991. 6.경부터 1994년 말까지 사이에 생활비 및 자녀들의 학비, 양육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중략)...다음으로 자녀의 양육비 등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위 금원을 그 자녀들의 학비 및 양육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하략)
서울지법 96가합38730 '부당이득금반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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