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31 12:42:09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악용 논란


1. 개요2. 민식이법 놀이
2.1. 민식이법을 이용한 공갈행위2.2. 민식이법 놀이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사례
3. 위법성4. 결론

1. 개요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의 악용 논란을 정리한 문서.

2. 민식이법 놀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한 차량을 쫓아 뛰다가 차를 만지거나 두드리는 등의 어린이들이 나타났다. 단순 재미로 그랬을 수도 있고 접촉사고를 두려워하는 차주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행해지고 있는 범죄 행위로도 의심받고 있다. 당연하지만 해당 희생자에 대한 명백한 고인드립이다. 법 시행 초기에는 법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는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후술할 하급심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운전자는 이런 식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초저속 주행이나 매번 일시정지할 의무는 없다고 한다. 따라서 본 죄에 의해 보호받지도 못하며 결국은 '놀이'를 빙자한 자해공갈 범죄행위이자 자살행위다.


민식이법을 옹호하던 정경일 변호사는 민식이법 놀이와 관련하여 '부모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 다만, 민식이법부터가 아이들에게 교육시켜봐야 소용없으니 운전자 쪽에서 조심하라는 논리로 만들어진 법인데 이제 와서 '교육'으로 해결하자고 하니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는 비판이 있다. 물론 차량을 주의하지 않는 아동들의 부주의와 고의로 차량을 위협하는 공갈행위는 다르긴 하다.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놀이 이전에 해당 차를 알아봤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 아이들을 먼저 주시하고 있어서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 만약에 아이들이 아는 척을 안 하고, 운전자도 아이들을 안 본 상태에서, 신호 바뀌었다고 민식이법 놀이로 그냥 와서 들이 박았으면 100% 사고로 이어졌을 상황. 이후 이 차 운전자는 뉴스, 한문철tv 등으로 유명인이 돼서 길에서 따봉까지 받았다고 한다.

2021년 들어서 민식이법 놀이는 아예 차 앞으로 뛰쳐나오는 악질적인 형태로 진화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경일 변호사는 '예측할 수 없을 경우 과실이 없다' '아이들 교육이 중요하다'는 종래의 주장을 반복했다. #

주로 달리는 차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거나 # # 도로 위에 서 있거나# 눕거나 #[1] 차를 따라가거나# # # 도로에 뛰어드는 척하거나# # 운전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 # #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아이를 피하기 위해 과속을 하다보면 스쿨존 과속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후방을 신경쓰며 운전하다보면 무고한 다른 아이를 상해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가장 현명한 대응법은 그 자리에서 차를 세우고 아이를 잡아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인계하고 학교에 통보하여 학생부 기록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찰이 신원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럴 때는 신원확인이 빠른 주변 학교에 연락할 수도 있다. 아니면 학부모에게 따지는 방법도 있다. ??: 애가 차가 신기해서 따라간 것 가지고! 출발지나 목적지가 스쿨존에 있지 않는 한 스쿨존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민식이법 놀이가 널리 알려져서 그런지 6월 1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SNS에 억울한 운전자의 면책을 포함한 민식이법 개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언론인권센터는소위 말하는 '민식이법 놀이'의 존재는 운전자와 변호사 입장만 담긴 편향된 주장이며, 무책임한 언론들이 어린이의 입장을 담지도 않은채 이들의 주장만 들어서 어린이 전체를 우범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2]

진보 언론에서는 민식이법 놀이를 실체 없는 괴담이라 주장하지만, 영상증거를 바탕으로 한 기사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 #, ##, #

시사IN에서는 심층보도를 통해 민식이법 놀이로 사고나면 무조건 처벌은 아니란 주장을 내놨다. 민식이법 반대론자들은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될 것처럼 공포를 자극하며 호도하였지만, 법원에선 운전자가 제한속도와 주의의무를 지켰다면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즉 운전자가 예상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선 무죄라는 대원칙은 똑같고, 다만 과실이 있을 경우는 가중처벌 되는 것이다. #

한문철TV에서는 차를 만지면 돈을 주냐는 네이버 지식IN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2.1. 민식이법을 이용한 공갈행위


차량 블랙박스 설치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사례. 블랙박스는 사고 현장 CCTV와 더불어 운전자의 사고 시 상황과 과실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장치다. 위 영상에서는 택시 기사인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을 하다가 아이와 사고가 났는데, 블랙박스 영상상으로는 운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와서 갖다 박은 사고이다.[3] 운전자 측 주장으로는 이 아이의 가족 측에서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하며 주지 않을 경우 민식이법으로 신고한다며, 결국 경찰의 중재 하에 70만원에 합의를 했다고 한다. 당시 경찰은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서, 민식이법과 직접 관련 있는 사례는 아니다. # 운전자는 또한 경찰 측에서 아이 부모 측에 블랙박스 영상을 볼 것을 요청했으나 부모 측은 "우리가 왜 영상을 봐야 되냐"며 빨리 합의금 달라고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 영상에서 한문철 변호사가 투표를 돌렸는데 정말 보기 드물게 아이 잘못 100%가 나왔다.

위 영상이 택시 기사 아들의 제보로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에 올라가 많은 화제가 되자, 아이 부모 측에서 영상으로 인해 가족의 신상이 드러나 아이가 학교의 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는 등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4][5] 영상 삭제 요구정정보도 요청을 하였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아예 회피하는 것이나[6] 그럼에도 한 번씩은 진입해야할 상황도 있으니,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로 인해 사고를 당하더라도 과실 비율 감소 및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다.[7]

2.2. 민식이법 놀이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사례


이 영상에서도 민식이법이 언급되었다. 이 영상은 아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향해서 우산을 폈던 사건이다. 오토바이 라이더는 놀라서 잠시 멈췄다. 그래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한 것은 맞다.

3. 위법성

3.1. 자해공갈죄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 (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볼 것도 없이 엄연한 자해공갈 행위이다.

3.2. 무고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적인 공갈행위를 했고, 이 죄 자체가 특가법이라 특가법상 무고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4. 결론

범죄를 이용한 악용행위 또한 명백히 범죄인 만큼, 결코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1] 이 영상에서는 누워있었다가 이후 도로에서 춤추고 경적 울린 후에 한 명은 팔을 더 크게 흔들며 춤추고 반대쪽으로 뛰어간다. 그러므로 이 영상에서는 민식이법 놀이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명백하다.[2] 하지만 이 언론인권센터가 간과한 것이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한문철TV에 많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어린이 전체를 우범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는 있어도 어린이가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얄짤없이 운전자한테 간다. 이런 것은 운전자에게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고 운전자가 왜 이런 사례를 올렸는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태도이다. 애당초 사고를 유발한 당사자가 어린이 쪽에 명백히 있다면 입장이 어떻든 간에 들어볼 이유가 전혀 없다.[3] 원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니라 차마로 분류된다. 자전거에서 내린 상태일 때는 보행자로 적용된다.[4]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느냐면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이 첨부된 게시물들은 철저히 비공개로 부쳐 일반인의 열람을 금지시키고, 유튜브에 게시할 때도 100% 얼굴 모자이크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한문철 변호사를 통해서 신상공개가 행해질 수 없는 구조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법조인이므로 이걸 모를 리가 없기 때문이다.[5] 다만 모자이크는 했어도 상가 및 아파트를 통한 지역, 실루엣을 통한 신체적 특징 등을 통해서 유추하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신원이 밝혀질 수도 있긴 하다. 뭐 이래나 저래나 민식이법을 들먹이며 운전자한테 협박을 한 행동을 보면 자업자득인 셈.[6] 실제로 수원 7000번 버스가 민식이법 문제 때문에 7월 13일자부터 노선을 변경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이 끼어 있던 벽적골을 지나지 않게 되었다.[7] 하지만 민식이법에 걸리게 되면 경찰들은 상황이 어찌 됐든 처음부터 유죄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있어도 경찰과 강한 유착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한 뒤집기는 상당히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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