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은 살인죄 문서
, 한꺼번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살인 유형에 대한 내용은 대량살인 문서
참고하십시오.1. 개요
연쇄살인(連鎖殺人, serial murder)은 동일한 범죄자에 의해서 발생한 복수의 구분된 살인을 가리킨다.[1] 대량살인과는 다르다.2. 어원 및 정의
연쇄살인은 복수의 피해자를 가지는 살인인 다수살인(multiple murder)의 하위개념으로서, 대량살인(mass killing)이나 연속살인(spree killing)과 구분되는 개념이다[2]. 연쇄살인은 특히 '사건 사이에 냉각기를 둔 채 두 차례 이상의 살인을 저지른 것'을 의미한다[3].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쇄살인의 정의는 FBI의 정의로서, FBI는 연쇄살인을 '사건 사이에 냉각기를 둔 채 세 곳 이상에서 세 차례 이상의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4], 범행의 횟수를 에거[5]가 정의내린 바와 같이 2건 이상의 범죄로 확장한 것이다. 최근에는 FBI에서도 '같은 범죄자에 의해서 발생한 2건 이상의 구분된 살인'으로 연쇄살인을 정의하고 있다[6].
박형민. "연쇄살인 범죄자의 유형과 특징" 한국범죄학 6, no.2 (2012) : 83-122.
박형민. "연쇄살인 범죄자의 유형과 특징" 한국범죄학 6, no.2 (2012) : 83-122.
이 용어의 사용은 1970년대 미국 FBI 수사관들이 공식 보고서에 '시리얼 머더(Serial Murder)' '시리얼 킬러(Serial Killer)'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도입되었다는 사람도 있지만, 미국의 로버트 케펠(Robert Keppel)교수에 따르면 이미 1960년대부터 사용되던 용어. 미국과 영국의 일일 드라마나 주간 드라마를 serial이라고도 불렀는데, 이러한 드라마처럼 '동일한 범인이 유사한 피해자를 골라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미국과 영국의 수사관들이 Serial crime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미국에서 대중적으로 연쇄살인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이다.
이러한 유래를 한국에 적용하면 한국에서는 이러한 드라마를 '연속극' 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연속살인' 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실제로 1980년대 말 악명 높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이전까지는 같은 사건을 두고 연속살인과 연쇄살인이 혼용되어 쓰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한국에서도 범죄학적으로 연쇄살인은 연속살인과 구분되었다.
2.1. 몇 건 이상의 살인을 저질렀는가?
수사 기관이나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2건 이상 혹은 3건 이상으로 나뉜다.3건 이상의 경우 우발적 첫 살인, 혹시나 하는 호기심에 시도하는 두 번째 살인, 그리고 살인에 맛이 들어 살인 기계가 되었음을 인증하는 마지막 살인으로써 3건. 미국의 FBI의 기준이라고 하지만, 한국의 경우 사회가 좁고 공권력의 감시가 철저하여[7] 미국과 달리 살인범 대부분이 본격적인 연쇄살인으로 이어지기 전에 수사망에 걸려 잡혀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건 이상인 경우에는 연쇄살인의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2건 이상. 즉 우발적이나 실수로 끝날 수도 있는 첫 살인에서 간격을 두고 또다시 살인을 했다면 연쇄살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에 비해 공권력의 감시가 철저하여 대개 연속 살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2건 이상을 연쇄 살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2.2. 개개 살인 행위 간 간격은 어느 정도인가?
연속/다중/대량 살인과의 구분을 위해 '시간적, 심리적 단절 내지 공백' 여부를 따진다. 일반적으로 심리적 냉각기(cooling-off period)라고 부르는 살인에 이르는 흥분 상태가 식은 후에 다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를 연쇄살인으로 판단한다. 즉 연속살인이 '엔진에 시동을 건 후 여기저기 박아대며 질주하는 것'으로 비유한다면 연쇄살인은 '엔진에 시동을 걸고 여기에 박고 시동을 끈 뒤, 어느 정도 열이 식으면 다시 시동을 걸어 저기를 박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논문에서 상술했듯, 심리적 냉각기에 따른 구분은 시간에 대한 판단의 모호성 때문에 사양되는 추세이다.2.3. 범죄 수법은 늘 유사한가?
범죄 수법의 유사성은 연쇄살인을 구분하는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일반적으로 과거의 연쇄살인범은 동일한 수법을 즐겨 반복하여 사용하지만, 범행을 저지르면서 그 수단이 고도화되어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는 범인도 많으므로 수법과 방법에 굳이 크게 구애받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유영철의 경우 수사진을 교란시키기 위해 일부러 강도를 한다던가[8] 신고도 잘 안 들어가고 사회적으로도 멸시의 대상이라 죽어도 신경쓰는 사람이 거의 없는 보도방 성매매 여성으로 살인 대상을 전환한다던가[9] 하는 등 살인수법이 날이 갈수록 진화를 거듭했다.
즉, 수법 그 자체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다르게 실행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4. 범인이 독특한 흔적을 남기는가?
범죄 현장의 특수성은 연쇄살인을 구분하는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연쇄살인을 다룬 소설, 영화에 주로 등장하는 것. 이러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꼭 이것을 증거로 삼아야 할 필요는 없다. 연쇄살인범들은 꼭 치밀한 계획을 통해 사회에 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고학력자, 혹은 평균 이상 지능의 소유자여야 할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이것은 언론에 의해 지나치게 과대해석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또한 과학수사의 발달로 인해 어지간한 지능범들의 꼼수는 쉽게 파헤칠 수 있는데도 미궁에 빠진 사건들의 경우,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범인이 정말 탐미성, 사회적 메시지를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고 특이한 흔적이 남는다 해도 이것이 고의적인 경우도 드물다. 이러한 케이스에서 프로파일러들은 대부분 저학력자, 저지능의 충동적인 하층민을 지목한다. 또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흔적들도 우연의 결과물인 경우가 다반사다. 영화나 소설의 사례와 같은 잘 짜여진 각본이 존재하는 듯한 범죄가 오히려 훨씬 드물다고 하겠다.
2.5. 피해자가 범인과 안면이 없어야 하는가?
피해자와 범인의 관계는 연쇄살인을 구분하는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가족 등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연쇄살인범도 존재한다. 안면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살인 범죄의 대부분이 면식범에 의해 발생하고, 특정 피살자가 나올 경우 한국의 살인범죄 특성상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르는 건 가족이나 지인이라 죽이는 것 자체는 쉬울지라도 계속 살인을 유지하기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쇄살인범은 안면이 없는 희생자를 살인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여성 연쇄살인자의 경우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살해하기 만만한 대상인 가족을 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남편만 골라죽이는 블랙 위도우형 연쇄살인자를 생각하면 쉽다. 또 여성 연쇄살인자의 흔한 유형인 '죽음의 천사' 유형의 경우, 역시 의료인인 가해자가 자기가 맡은 환자를 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6. 범행 동기가 없어야 하는가?
범인의 범행 동기의 특수성은 연쇄살인을 구분하는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일반적으로 연쇄살인범은 특별한 납득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이 살인을 저지르며[10] 이 때문에 다수의 사람을 연속으로 죽였다고 해서 무조건 연쇄살인이 되지는 않는다.[11] 물론 강도 행위 등을 겸해서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도 살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면 처벌 수위는 사형으로 동일할지언정 연쇄살인으로는 보지 않는다.[12] 따라서 '납득할 수 있는 살인의 동기나 계산 없이'라는 조건을 통해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이나 강도 및 강간 과정에서 입을 막기 위해 저지른 목적살인, 청부살인과 같은 것과 구분짓는 것이 낫겠다.
3. 특징과 사회적 파장
일반 살인 사건도 사회에 충격을 가져오기는 마찬가지지만, 연쇄살인이 사회에 가져오는 충격과 공포는 매우 크다. 일반 살인과 연쇄살인 간에 가장 부각되는 차이는 동기와 목적에 있다.일단 현대 사회에서 보통 사람은 어지간한 감정의 응어리가 있더라도 함부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다. 따라서 대개 살인자는 피해자에게 매우 강력한 동기를 가진 사람이므로, 피해자의 신원과 인간관계를 조사해 나가다 보면 용의자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게다가 현실에서는 추리 소설처럼 용의자가 몇 명씩 될 정도로 사방에 원한을 뿌리면서 사는 사람도 거의 없으므로(...) 증인, 증거 확보도 어렵지 않다. 이에 힘입어 대한민국의 일반 살인 사건 가해자 검거율은 99.9%에 달한다. 이 때문에 조용히 사는 이상 딱히 살해당할 걱정을 하고 살 필요는 없다. 좀 진상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은 살인이 아니라 신고나 고소를 할 것이며, 좀 운이 안 좋은 경우라도 우발적인 폭행이나 다른 식으로 복수하는 선에서 끝날 것이다.
그러나 연쇄살인의 구성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연쇄살인자가 전혀 살해당할 이유가 없는 피해자를 살인 그 자체를 목적으로 죽이는 경우가 많다. 살인이 어떤 관계의 끝에서 폭발한 '최후의 선택'이나 입막음, 범인의 개인적인 이익 등 다른 목적을 갖고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살인은 계속된다. 특히 연쇄살인의 피해자가 여성, 아이, 노인, 장애인과 같은 약자가 주가 되다 보니[13] 공포심은 배가 된다. 단지 '만만해 보인다'는 이유로 치밀하게 계획하여 은밀하게 살인을 저지르는 괴물이 평범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이 거리 어딘가를 활보하면서 누구를 죽일까 생각하고 있다는 공포심을 상상해보라. 인간으로 둔갑한 맹수가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호환처럼 무섭다.
따라서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비상하다. 용어 자체가 매우 자극적이기 때문에 연쇄살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 없이 '연쇄살인 같은' 사건만 일어났다 하면 범인의 동기, 수법, 다음 목표, 혹은 '전문가'와의 인터뷰 등이 범람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일선 경찰에서는 상부의 압박과 지나친 사회의 관심, 그리고 사건 해결에 대한 부담감 덕에 '연쇄'라는 말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판국. 불필요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언론의 태도와 사건의 왜곡이나 축소를 유발할 수 있는 경찰의 태도 모두 고쳐야 하지만, 이 관행을 고치려면 '대체 연쇄살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4. 처벌
연쇄살인범은 그 특성상 가치관 자체가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뒤틀린 경우가 많고 풀어줄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아동 성범죄자 못지않게 높다.[14] 또한 피해자가 대부분 3명 이상. 많게는 수십명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증오와 원망은 일반 살인범과는 차원이 다르고 이 점을 무시할 수 없는 법원으로서는 정신이상이나 혹은 동기에 대해 정상 참작 등의 특별한 참작사유가 없는 이상 대부분 사형을 때리고[15] 사형제도가 없거나 사법거래, 정상참작 등의 사유로 인해 사형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무조건 감형 및 가석방이 원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수천년 이상의 무기징역이나 종신형을 선고하고, 청송교도소, 흑돌고래 교도소나 ADX 플로렌스 교도소같이 보안 및 관리 감독이 슈퍼맥스급인 교도소로 수감되어 사회로부터 거의 100% 영구 격리시킨다. 특히 연쇄살인범은 교도소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교도관들에게서 감시대상이며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려할 경우 가차없이 제압당한다. 유영철이 대표적이다.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연쇄살인을 벌이다가 붙잡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어린이 혹은 청소년이 피해자에 포함되거나 살해수법이 극히 잔혹한 등 죄질이 나쁜 경우는 무조건 사형을 선고하며 사건에 따라 간혹 무기징역이 선고되기도 하지만, 대개 본격적으로 연쇄살인을 시작하기 전에 붙잡히는 등 희생자가 두세명에 그치고 정상참작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뿐이다.[16] 게다가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고 무기징역으로도 영구 격리가 가능하여 사형 선고를 가능한 한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있다.
하지만, 무기징역으로 영구 격리하는 것과 사형의 집행은 당연히 그 본질적이고 처벌의 심각성이 엄연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한 수형인의 무기한 수감으로 인한 비용 발생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미 그가 앗아간 한 명 이상의 생명권을 앗아갔다는 부분에서 비교형량의 법칙에 따른 피의자의 생명권 또한 앗아간다는 등가교환의 중요한 의미도 있는 것이다.
그 외 북한이나 중국은 당연히 사형이고, 일본은 2명 이상을 살해했다면 심각한 정신적 장애 등이 없는 한, 거의 대부분이 사형이며, 4명 이상을 살해 시에는 거의 100% 사형이 선고되고, 실제로 집행된다. 이는 일본 뿐만 아니라 사형을 집행하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연쇄살인범은 높은 확률로 사형이 선고되며 집행된다.
주별로 법이 다른 미국의 경우 사형제도가 없는 주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은 사법 거래의 대가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거나, 사회적 파장이 매우 심할 경우 연방법으로 재판하여 사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5. 결론
위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연쇄살인을 일반적으로 정의하자면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살인 동기나 계산 없이, 살인에 이르는 흥분 상태가 소멸될 정도의 시간적 공백. 즉 심리적 냉각기를 두고, 2회 혹은 3회 이상의 살인을 저지르며 이를 중단할 의지도 전혀 없는 경우'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3회 이상 연쇄살인을 저지른 이춘재, 지존파,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정두영 등은 명백한 연쇄살인범이고 2회 이하의 살인을 저지른[17] 정성현이나 김해선, 오이균 등도 상대적으로 살인 건수가 적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아동 성폭행이 결합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연쇄살인의 전반적인 조건을 충족함을 고려하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연쇄살인이라고 볼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연쇄살인자를 사이코패스와 연결시키는 경향도 있지만, 유명한 사이코패스 범죄자들 중에 연쇄살인자가 많아 그런 인상이 강한 것뿐 서로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그러나 사이코패스가 아닌 경우는 살인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쇄살인자를 사이코패스라고 정의하는 것도 100%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6. 연쇄살인범 목록
자세한 내용은 연쇄살인범 문서 참고하십시오.[1] 따라서 연쇄살인의 경우는 2건 이상의 살인이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량살인은 2건 이상의 살인이 한 곳에서 벌어진 것이다. 2건 이상의 살인이 한 곳에서 일어났으나, 그 시차가 현저히 클 경우에는 연속살인으로 본다. 대표적인 사건이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2] Gresswell and Hollin, 1994; Keeney and Heide, 1994; Holmes & De Burger, 1988.[3] Ressler et al., 1995.[4] Brantley & Kosky, 2005; Davies, 2007 재인용.[5] Eggar, 1990.[6] Davies, 2007:209.[7] 한국처럼 국가가 모든 신분증 등록자의 신상정보, 지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다.[8] 원래 유영철은 강도짓을 하지 않았고 사람만 죽인 뒤 도주를 반복했다.[9] 유영철의 살인행각은 어느 명예교수 부부를 살해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초창기의 범행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부유층 노부부를 주로 대상으로 했으며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살해당했을 경우 수사 인력도 심혈을 기울이고 유가족들도 범인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는 등 그 파장이 크므로 전형적인 사회적 약자인 성매매 여성으로 타깃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실제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두 개의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였다.[10] 살인범들의 범행 동기에 대한 증언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체스판 살인마 알렉산더 피추시킨의 경우 살인의 목적은 안드레이 치카틸로의 연쇄살인 기록을 깨고 싶어서였고, 정남규는 살인중독과 더불어 유영철을 능가하는 완벽한 살인범이 되고 싶어서였다.[11] 때문에 언론이나 일부 범죄심리학자들은 '무동기 살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12]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수를 여러 차례에 걸쳐 살해했다고 하여 보통 사람들이 연쇄살인범으로 보는 허재필, 김경훈, 정두영, 김대두 등은 실제로는 연쇄살인범이 아니다. 이들의 주목적은 언제까지나 강도고 살인은 언제까지나 목격자의 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13] 이는 힘이 세어 보이거나 무장을 한 상대에게 덤비다가는 역으로 범죄자 자신이 당할수 있기 때문이다.[14] 애시당초 이들은 성범죄자들의 성폭력 욕구를 살인으로 바꾼 쪽에 불과하다. 특히 강도 성폭행이면 더욱더 그렇다. 과거 국내에서 이런 범죄자들을 '가정파괴범'이라 지칭하였다. 그 유명한 알렉산더 피추시킨의 경우 경찰의 감시망이 좁혀 오는데도 체스판을 채우겠다며 살인을 계속했을 정도다. 우리나라에서도 김대두, 이춘재, 지존파, 정남규, 강호순이 대표적인 사례이다.[15] 이는 한 범행에 여럿을 살인한 대량살인범이나 집단살해범도 마찬가지.[16] 간혹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처럼 2명을 살해했을 때는, 유기징역의 상한선인 45년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17] 희생자는 셋 다 3명 이상이지만 실제 살인 건수는 두 건 이하.